책과 세계 | 119 루소, 사회계약론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1108-119 루소, 사회계약론

국가는 인민이 ‘일반의지’에 동의하는 계약을 함으로써 성립한다. 인류의 역사에서 이런 생각의 전환을 이루어내는 일의 실마리를 제시하는 것은 추상적 이념을 다루는 철학이 가끔 하는 일이기도 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이고,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이다. 이를 간단히 말하면 대한민국은 민주정과 공화주의를 이념으로 삼는 나라이고,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은 당연히 민주정과 공화주의라는 이념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 나라의 주인이 국민임을 천명하는 것, 그리고 그 나라가 공화주의이라는 추상적인 이념에 따라 세워지고 운영된다는 생각은 얼마나 오래된 것일까. 아무리 멀리 거슬러 올라가도 1800년대 이전은 아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공포한 임시헌장이나 임시헌법에 이러한 내용이 등장한다. 1919년 4월 11일에 공포된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이고, 1919년 9월 11일 공포한 대한민국 임시헌법 제2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인민 전체에 있다"이다. 국민이 나라의 주권자라는 생각이 자리잡기 이전에는 아주 오랫동안 군주가 주권자로 여겨졌다. 사극 등을 보면 신하들이 임금에서 "전하, 종사를 보존하시옵소서!"라는 말을 하면서 읍소하는 장면이 등장하곤 한다. 나라의 기틀인 종사는 종묘사직을 줄인 말이다. 종묘는 선대 왕들의 사당이며, 사직은 토지신인 '사'와 곡식의 신인 '직'에게 제사를 올리는 곳이다. 주권자가 왕이므로 당연히 선대 왕들의 사당을 지키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나라를 지킨다는 이렇게 이해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인 민주정과 공화주의를 지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18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루소는 1762년에 출간된 <사회계약론>에서 "국가는 인민이 일반의지에 동의하는 계약을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하였다. 인류의 역사에서 이런 생각의 전환을 이루어내는 일의 실마리를 제시하는 것은 추상적 이념을 다루는 철학이 하는 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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