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덤 셰보르스키: 민주주의, 할 수 없는 것과 할 수 있는 것

 

민주주의, 할 수 없는 것과 할 수 있는 것 - 10점
애덤 셰보르스키 지음, 이기훈.이지윤 옮김/후마니타스

머리말 8

1. 서론 21
2. 인민의 자치 51
3. 대의제의 간략한 역사 99
4. 평등 135
5. 선택과 참여 191
6. 대리인 239
7. 자유 283
8. 우리 시대 자치의 구현으로서의 민주주의 307

옮긴이 후기 327 / 미주 340 / 참고문헌 349 / 찾아보기 368

 


16 오늘날 시민권은 명목상 보편적으로 주어진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우리는 새로운 괴물과 마주하게 된 듯하다. 그 괴물의 이름은 실효적 시민권effective citizenship 없는 민주주의다. 

17 민주주의의 역사와 관련해, 내 설명은 [현재의 분석 틀을 통해 과거의 글들을 살핀다는 측면에서] 때때로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이는 사실 내가 의도한 바이기도 하다. 우리는 홋날의 경험을 통해 배운 바가 있다. 그래서 지난 역사속의 주인공들이 미처 구분하지 못했던 것을 구분할 수 있다. 우리는 이 과정을 거쳐 대의제의 창설자들이 침묵한 것에 목소리를 부여하고, 숨은 가정에 빛을 비추며, 개념적 시야를 분명하게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책에 나오는 말들은 과거 시상가들의 것이지만 이를 분석하는 도구들은 현재 우리의 것이다. 

24 '민주주의'는 그 의미가 끊임없이 변화해 왔지만 계속해서 네 가지 도전과 마주했다. 이 도전은 오늘날에도 광범위하고 강렬한 불만을 불러일으키곤 한다. 네 가지 도전에 대해 민주주의가보여 주는 무능력은 다음과 같다. ① 사회경제적 영역에서 평등을 이루지 못한다는 점, ② 인민이 자신의 정치 참여가 결과가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느낀다는 점, ③ 정부로 하여금 약속한 일을 하도록 하고,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일은 하지 못하도록 보장할 수 없다는 점, ④ 질서와 불간 사이에서 균형을 잡지 못한다는 점이 그것이다. 
 
24 내가 궁극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은 [민주주의가 할 수 있는 일의] 한계선을 긋는 것이다. 

30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전 세계적으로 정당성의 기준[정당한 정부의 기준]이 단 하나[민주주의]라는 생각이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택한 이 정당성의 기준이 당시로서는 매우 낯선 것이었다는 점이다. 최악의 환경을 제외하면, 전 세계 어디에서든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정치의 방식에 붙는 이름으로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선택됐다는 것은 ...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다." 

31 오늘날 민주주의자란 대의제, 모든 이들의 평등, 모두를 위한 자유라는 삼총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라는 말은 우리 시대 고유의 것이지 역사 속 주인공들의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들의 견해나 실천을 살펴볼 필요가 있더라도 말이다 그들은 아마 자신을 왕당파나 공화파, [프랑스혁명 시기] 산악당파나 지롱드파, 연방주의자나 반연방주의자, 보수주의자나 자유주의자라 여겼을 것이다. 이들은 스스로를 민주주의자 또는 반反민주주의자로 보지 않았다. 

44 [오늘날 국민국가와 같은] 대규모 사회에서는, 매우 짧은 순간이라도, 모든 사람이 통치할 수 없다. 따라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타인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간다. 그리고 가치, 열정, 이해관계도 사람마다 다르다. 이 모든 점을 고려하면 우리 자신에게 복종하는 것을 대신할 차선책은, 개인의 선호를 가장 잘 반영하고 그래서 최대 다수가 자유로울 수 있는 집단적 의사결정 체계다. 이는 차선책이다. 왜냐하면 개인의 선호는 모두 다르므로 누군가는 최소한 잠시라도 그가 원하지 않는 법 아래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개인 선호를 가장 잘 반영하고, 그래서 최대한 다수의 사람들이 자유로울 수 있는 집단적 의사 결정 체계는 다움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모든 참여자는 집단적 의사결정에서 동등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모든 참여자는 집단적 의사 결정에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 집단적 의사결정은 그 결정을 실행하도록 선출된 사람에 의해 실행돼야 한다. 법적 질서 아래에서 부당한 간섭 없이 안전한 협력 관계가 가능해야 한다. 

48 민주주의는 경제적 평등, 효과적 참여, 완벽한 대리인, 자유라는 네 가지 점에서 모두 한계가 있다. 그러나 나는 어떤 정치체제도 민주주의보다 나을 수 없다고 믿는다.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경제적 평등을 만들어 내고 유지할 수 있는 정치체제는 없다. 사람들의 정치적 참여가 개별적으로 모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정치체제는 없다. 정부로 하여금 완벽한 시민의 대리인이 될 수 있게 하는 정치체제도 없다. 민주주의에서는 질서와 불간섭이 불편하게 공존하지만, 그 어떤 정치체제도 이 문제를 민주주의만큼 잘 해결할 수 없다. 모든 정치체제는 사회의 모습을 만들고 바꾸는 데 한계가 있다. 이건 삶의 진실이다. 

54 처음 자치라는 개념이 나타났을 때, 그 논리적 전제는 각자 그리고 모두가 자신이 그 아래에서 살고 싶어 하는 동일한 법적 질서를 선호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동질성에 대한 이 같은 가정은 무너졌다. 가치, 이해관계, 규범을 둘러싼 갈등이 만연하다는 사실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약한 의미에서의 자치 개념은 여전히 논리적으로 일관적이다. 즉, 집단의 이름으로 내린 결정이 집단 구성원의 선호를 반영한다면, 그 집단은 스스로 통치한다는 개념이다. 

58 따라서 복수형으로서 인민들이 스스로를 통치하며 자유로울 수 있는 조건, 즉 집단적으로 자율적일 수 있는 조건은 각자가 그리고 모두가 동일한 법 아래에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다. 대의제 정부는 이처럼 사회의 이해관계가 조화롭다고 상정하는 이데올로기 아래에서 태어났다. 

77 그러므로 선호가 이질적인 대규모 사회에서 자치의 이상을 규정하려면 차선의 선택지를 찾아야 한다. 그것은 여전히 개인의 선호를 가장 잘 반영하고, 최대한 많은 사람이 가능한 한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집단적 의사 결정 체계여야 한다. 집단적 의사결정 체계가 차선책인 까닭은 선호의 이질성을 전제할 때, 누군가는 최소한 일시적으로라도 자신이 선호하지 않는 법아래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138 민주주의에서 시민은 평등하지 않다. 다만 익명일 뿐이다. 민주주의의 계보에는 평등이 아로 새겨져 있지만 평등은 민주주의의 특징일 수 없고 그렇지도 않다. 민주주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평등의 한 가지 의미는 법 앞의 평등으로, 이는 익명성에서 나온다. 즉, 법은 모든 시민을 동등하게 대해야 하는데, 이는 시민으로서 그들이 구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39 차이를 무시하는 것이 차이를 없애는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는 정치혁명이지 사회혁명은 아니었다. 게다가 거의 보편적으로 공유되었던 기대 ─ 이 같은 기대는 누군가에게는 공포였고, 누군가에게는 희망이었다 ─ 와 달리, 민주주의는 다양한 때로는 상당히 거대한 경제적 불평등과 양립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60 [사회경제적으로] 불평등한 사회에서 정치적 평등은, 그것이 효과적이라면, 다수가 법을 통해 재산이나 재산사용에 따른 이득을 평등하게 분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연다. 이는 민주주의 역사에서 핵심 주제이며, 대의제 정부가 시작되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논쟁적이다. 

224 선거는 자치의 가장 근본적인 제도다. 자치는 인민을 대신해 통치할 사람을 뽑는 것으로 구성된다. 또한 투표는 모든 정치 참여 메커니즘 가운데 가장 평등한 것이다. 단순히 우리 손으로 통치자를 선택하고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우리가 스스로 통치한다는 신화에 개연성을 충분히 부여할 수 있다. 

296 자유는 자연 상태의 자유가 아니며, 법을 마음대로 어길 수 있는 권리도 아니다. 자유란 법 아래에서 살면서 누리게 되는 안전이다. 대의제의 창설자들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불안감을 느꼈던 것은, 그것만이 전부일 리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324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소득 창출의 기회를 평등하게 하며, 소득이 부족한 이를 보호함으로써, 정부는 전반적인 복지를 향상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나는 확신한다. 대의제의 설계자들은 통치자의 동기에 대해 지나치게 회의적이었고 기득권을 보호하는 데 급급했다. 물론 정부는 자신 또는 측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수 있다. 또한 단순히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다. 그러나 적절하게 제도를 설계하면 좀 더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는 정부를 만들 수 있다. 즉, 우리는 정부의 권위를 높이면서 동시에 정부 행위의 투명성도 증진할 수 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