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사업자에 대한 세법상의 규제

소규모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의 요건과 성실신고확인제도, 업무용 승용차 비용 한도, 중소기업 세제 혜택 제한 등 주요 세법상 규제를 정리합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해 일반 법인보다 강화된 세무상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임대업, 이자·배당소득 등 자산소득 성격의 매출 비중이 큰 법인은 소규모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규모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의 기본 개념

소규모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이란 일정한 지배주주 구조, 매출 구성, 상시근로자 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이 제도는 형식상 법인사업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동산임대업이나 이자·배당소득 등 자산소득 중심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법인에 대해 세법상 협력의무와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소규모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의 요건

소규모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합니다.

  • 지배주주 등 지분율 50% 초과
  •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

상시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1. 해당 법인의 최대 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와 친족 관계인 근로자
  2.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
  3.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4.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

결국 단순히 직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상시근로자 수 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해당 근로자가 세법상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규모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에 대한 주요 세법상 불이익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소규모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매년 법인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적용됩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적용되면 법인세 신고 과정에서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하므로, 일반 법인보다 신고 전 검토 절차와 세무상 협력의무가 강화됩니다. 

 

업무용 승용차 비용 한도 축소

소규모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은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처리에서도 일반 법인보다 불리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비용 인정 한도는 500만원입니다. 일반 법인의 경우 1,500만원인 점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됩니다.
  • 일반 법인의 차량 관련 감가상각비나 처분손실 한도는 각각 800만원이나, 소규모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의 경우 각각 400만원으로 축소됩니다.

따라서 해당 법인이 고가 차량을 보유하거나 리스·렌트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용처리 가능 금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제외에 따른 세제상 불이익

2026년 이후부터 개인 부동산임대업과 소규모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의 업종은 중소기업 업종에서 제외됩니다.

중소기업 업종에서 제외되면 단순히 명칭상 중소기업이 아니게 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접대비 한도나 각종 조세특례 적용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접대비 한도 축소
  2.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접대비 기본한도는 연간 3,600만원입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법인으로 분류되면 접대비 기본한도는 연간 1,200만원으로 축소됩니다.

구분 중소기업 해당 법인 중소기업 제외 시
접대비 기본한도 연간 3,600만원 연간 1,200만원
통합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특례세율 적용 가능 중소기업 특례세율 미적용
기타 조세특례 중소기업 요건 충족 시 적용 가능 중소기업 대상 특례 제한 가능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법상 협력의무 비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세법상 협력의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매출 규모, 업종, 복식부기의무자 해당 여부 등에 따라 의무가 달라지는 반면, 법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복식부기, 세금계산서 등 각종 세법상 협력의무가 보다 강하게 적용됩니다.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업종별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 2,400만원 이상, 전년도 기준 적용
업종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해당 적용
사업용 계좌 신고 및 사용의무 복식부기의무자 없음
업무무관가지급금 규제 없음 있음
사외자가든 등록의무 없음, 실무상 등록 요청 적용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 의무 전년 매출 4,800만원 이상 시 적용, 매출 무관
장부작성의무 전년도 매출이 업종별 일정액 이상이면 복식 장부, 그 미만은 간편장부 복식 장부
부가가치세 20% 적용
경비율 제도 전년도 매출 2,400만원 이상은 기준경비율, 미만은 단순경비율 원칙적으로 조사 시 경비를 적용하므로 경비율로 법인세 신고 불가
성실신고확인대상 당해 연도 매출이 업종별 일정액 이상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 법인성실확인대상 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인 법인
외부감사제도 없음 자산, 부채, 매출, 종업원 수 등 요건 충족 시 있음

 

실무상 유의할 점

소규모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 여부는 단순히 법인의 규모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배주주 지분율, 부동산임대업 해당 여부, 이자·배당소득 등 매출 구성, 상시근로자 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부동산임대법인이나 금융자산 보유 법인은 지배주주 요건과 매출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법인 전환을 검토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법인에 대해서도 성실신고확인 의무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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