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등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과 대주주의 범위
- 분야별세금/기업경영과 세금
- 2026. 6. 29.

주식 등 양도소득세는 상장 여부, 대주주 해당 여부, 거래 방식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가 달라지므로 이에 대해 정리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상장주식인지 비상장주식인지, 양도자가 대주주인지 여부, 거래가 증권시장 내 거래인지 장외거래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아래에서는 소득세법 제94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를 중심으로 주식 등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과 대주주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주식 등 양도소득세의 기본 구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일정한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도 포함합니다. 주식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과세대상 여부의 판단 기준 |
|---|---|
|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 대주주 여부 및 증권시장 거래 여부 |
|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 등 | 원칙적으로 과세, 일부 K-OTC 거래 예외 |
| 외국법인 주식 등 | 외국법인 발행 주식 또는 해외시장 상장 주식 등 |
즉, 상장주식은 모든 주식 양도가 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대주주가 양도하는지 또는 장외거래인지가 중요합니다. 반면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에 해당하되, 일정한 중소기업·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은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에 상장된 법인의 주식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는 양도자가 대주주인지, 그리고 증권시장에서 거래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은 증권시장에서 거래하더라도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반면 대주주가 아닌 일반 주주가 증권시장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대주주가 아닌 자라 하더라도 증권시장에서의 거래가 아니라 장외거래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상장주식이라고 하더라도 장외거래 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증권시장에서 양도하는 경우 | 장외시장에서 양도하는 경우 |
|---|---|---|
| 대주주 | 과세대상 | 과세대상 |
| 대주주 외 주주 | 과세대상 아님 | 과세대상 |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 등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상장주식처럼 일반 주주의 장내거래 비과세 구조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매매거래, 즉 K-OTC 시장에서 일정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K-OTC 외 모든 거래 | K-OTC에서 거래하는 경우 |
|---|---|---|
| 대주주 | 과세대상 | 과세대상 |
| 대주주 외 주주 | 과세대상 | 과세대상 아님 |
여기서 중요한 점은 K-OTC 거래라고 하여 모든 비상장주식 양도가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양도자가 대주주가 아니어야 하고, 대상 주식도 법령에서 정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주식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외국법인 주식 등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도 일정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으로서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이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과 특정주식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국내주식과 동일한 기준으로 단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대주주 여부가 중요한 이유
주식 양도소득세에서 대주주 여부는 과세대상 판단의 핵심 기준입니다. 특히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닌 일반 주주가 증권시장에서 양도하면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대주주가 양도하면 증권시장 거래라도 과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주식 양도 전에 다음 사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해당 주식이 상장주식인지 비상장주식인지
- 양도자가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 증권시장 거래인지 장외거래인지
- K-OTC 거래에 해당하는지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주식에 해당하는지
- 특수관계인 보유분을 합산해야 하는지
특히 대주주 판단은 단순히 본인 명의의 주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을 합산하여 판단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범위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에 따라 판단합니다.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일정 지분율 이상을 보유하거나 일정 시가총액 이상을 보유한 경우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지분율 요건과 시가총액 요건은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 구분 | 지분율 | 시가총액 |
|---|---|---|
| 코스피 | 1% | 50억 원 |
| 코스닥 | 2% | 50억 원 |
| 코넥스 | 4% | 50억 원 |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주주 1인뿐만 아니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보유주식까지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중 최대인 경우에는, 주주 1인과 주권상장법인 기타주주의 보유분을 합산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은 친족,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본인과 친족 등이 일정 지분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등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가족이나 지배법인을 통한 보유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 단독 보유분만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 범위
주권비상장법인의 경우에도 대주주 판단 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과 주권비상장법인 기타주주의 보유주식 비율 또는 시가총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 구분 | 지분율 | 시가총액 |
|---|---|---|
| 비상장법인 | 4% | 10억 원 |
| 벤처기업 | 4% | 40억 원 |
비상장법인의 경우 상장법인보다 시가총액 기준이 낮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지분율이 높지 않더라도 보유주식의 평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대주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분야별세금 > 기업경영과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소규모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사업자에 대한 세법상의 규제 (0) | 2026.06.22 |
|---|---|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 비교 (0) | 2026.06.22 |
| 사업용 계좌제도 정리(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0) | 2026.06.15 |
| 2025년 세목별 핵심 개정세법 정리 (0) | 2026.02.09 |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세제지원의 요건과 내용 정리 (0) | 2025.12.18 |
|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과 대주주의 범위 (0) | 2025.11.27 |
|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인수 및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실질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종소세(의제배당)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4인5645(2025.08.19) (0) | 2025.11.21 |
| 부가가치세 가산세 적용 방법(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예정신고 누락, 부실기재 등) (0) | 2025.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