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비교 및 외부회계감사 대상 요건 정리
- 분야별세금/기업경영과 세금
- 2026. 7. 26.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차이에 대해 비교하고, 특히 외부회계감사 대상 요건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를 설립하거나 조직형태를 검토할 때 자주 비교되는 형태가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입니다. 두 회사 모두 출자자가 원칙적으로 출자한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은 유사하지만, 설립절차, 기관구성, 증자방식, 사채발행 가능 여부, 외부감사 적용 기준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기본 구조
유한회사는 사원의 지위가 지분의 형식을 취하고, 사원은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부담하는 회사형태입니다. 주식회사 역시 주주가 인수한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부담하는 회사형태라는 점에서 유한책임 구조를 가집니다. 다만 유한회사는 폐쇄적·인적 결합의 성격이 강하고, 주식회사는 주식 발행과 자본조달을 전제로 한 구조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구분 | 유한회사 | 주식회사 |
|---|---|---|
| 자본금 | 정관 기재사항 | 등기사항 |
| 설립 시 검사인의 조사 | 없음 | 있음 |
| 사원 또는 주주의 공모 | 불가능 | 가능, 모집설립 가능 |
| 이사의 수 | 1인 이상 | 원칙적으로 3인 이상 |
| 이사회 | 없음 | 원칙적으로 필수기관 |
| 감사 | 임의기관 | 원칙적으로 필수기관 |
| 증자방법 | 사원총회 특별결의 | 이사회 결의 |
| 사채발행 | 불가능 | 가능 |
위 표는 일반적인 비교 기준입니다. 다만 주식회사의 경우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둘 수 있고, 이 경우 이사회 구성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설립과 기관구성의 차이
유한회사는 주식회사보다 기관구성이 단순한 편입니다. 이사회가 별도의 필수기관으로 예정되어 있지 않고, 감사도 임의기관으로 정리됩니다. 이에 비해 주식회사는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 등 기관구조가 상대적으로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자본조달과 지분구조의 차이
주식회사는 주식 발행을 전제로 하므로, 사원의 공모 또는 투자유치 구조에 더 적합한 형태입니다. 모집설립이 가능하고, 사채발행도 가능합니다. 반면 유한회사는 사원의 공모가 예정되어 있지 않고, 지분양도나 사원 구성도 상대적으로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구조입니다.
증자의사결정 방식도 다릅니다. 유한회사는 자본금 증가가 정관 변경과 연결되므로 사원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고, 주식회사는 일반적으로 이사회 결의에 따라 신주발행 절차가 진행됩니다.
외부회계감사 대상 기준
외부회계감사 대상 여부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비상장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를 기준으로 보면,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모두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외부감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외부감사 대상이 됩니다.
| 구분 | 기준 |
|---|---|
| 단독 기준 |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
| 단독 기준 |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500억원 이상 |
| 복수요건 기준 | 아래 4가지 요건 중 2가지 이상 해당 |
복수요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기준 |
|---|---|
| 자산총액 | 직전 사업연도 말 120억원 이상 |
| 부채총액 | 직전 사업연도 말 70억원 이상 |
| 매출액 | 직전 사업연도 100억원 이상 |
| 종업원 수 | 직전 사업연도 말 100명 이상 |
따라서 주식회사는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또는 매출액 500억원 이상이면 단독으로 외부감사 대상이 되고, 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자산 120억원, 부채 70억원, 매출 100억원, 종업원 100명 기준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면 외부감사 대상이 됩니다.
유한회사 외부감사 대상
유한회사도 일정 규모 이상이면 외부감사 대상이 됩니다. 다만 주식회사와 달리 복수요건 판단 시 “사원 수 50명 이상” 요건이 추가됩니다.
| 구분 | 기준 |
|---|---|
| 단독 기준 |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
| 단독 기준 |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500억원 이상 |
| 복수요건 기준 | 아래 5가지 요건 중 3가지 이상 해당 |
복수요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기준 |
|---|---|
| 자산총액 | 직전 사업연도 말 120억원 이상 |
| 부채총액 | 직전 사업연도 말 70억원 이상 |
| 매출액 | 직전 사업연도 100억원 이상 |
| 종업원 수 | 직전 사업연도 말 100명 이상 |
| 사원 수 | 직전 사업연도 말 50명 이상 |
유한회사는 주식회사보다 복수요건 충족 기준이 하나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즉, 주식회사는 4개 항목 중 2개 이상, 유한회사는 5개 항목 중 3개 이상을 충족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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