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범위 요약 및 주식 양수도 거래시 예시
- 분야별세금/기업경영과 세금
- 2026. 7. 26.

국세기본법·소득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비교하여 정리합니다.
특수관계인 범위 요약
| 구분 | 국세기본법 | 소득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법인세법 |
|---|---|---|---|---|
| 친족관계 | ① 4촌이내혈족 ② 3촌이내 인척 ③ 배우자(사실혼 포함) ④ 친생자로서 타인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⑤ 혼외자의 생모(부)로서 생계유지자 |
좌동 | 좌동 + ⑥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과 그 배우자 |
해당사항 없음 |
| 경제적 연관관계 | ① 임원과 기타 사용인 ②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유지자 ③ 위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
좌동 | 좌동 - ③ 위의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 사용인(출자지배법인 사용인 포함) |
좌동 |
| 경영지배관계 | ①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 직접 또는 관계자를 통하여 지배하는 법인(30% 이상 또는 사실상 영향력) 나. 위 ‘가’를 통하여 2차 지배하는 법인 ②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관계자를 통하여 지배하는 본인인 법인의 개인 또는 법인 나. 위 ‘가’를 통하여 1차 지배하는 법인 다. 위 ‘가, 나’를 통하여 2차 지배하는 법인 라. 기업집단 계열회사 및 임원 |
① 좌동 ② 해당사항없음 |
① 직접 또는 위 친족이 지배하는 기재부령의 기업집단과 그 임원(3년내 퇴직임원 포함) ② 본인과 관계자가 공동으로 30% 이상 출자한 법인(사실상 영향력 없음) ③ 본인과 ②와 공동으로 50% 출자한 법인 |
① 1% 이상 주주와 친족 ② 사실상 영향력 행사자와 친족 ③ 1차지배법인 ④ 2차지배법인 ⑤ 해당 법인에 30% 이상 출자법인 ⑥ 기업집단 소속 법인 및 임원 |
| 임직원 간 | 특수관계 없음 | 좌동 | 30% 이상 출자임원은 특수관계 있음 | 해당사항 없음 |
| 주주와 임직원 간 | 특수관계 없음 | 좌동 | 30% 이상 주주는 특수관계 있음 | 해당사항 없음 |
➞ 주주와 임직원 간 특수관계 판정 시 소득세법상 특수관계가 아니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30% 이상 주주는 특수관계가 성립합니다.
주식 양수도 거래시 특수관계인 예시
| 양도인 | 양수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소득세법 |
|---|---|---|---|
| 직계 존·비속, 형제 | 대표이사 | 특수관계 | 특수관계 |
| 임직원 | 대표이사 | 특수관계 | 비특수관계 |
| 퇴사한 임원(3년 이내) | 대표이사 | 특수관계 | 비특수관계 |
| 퇴사한 직원 | 대표이사 | 비특수관계 | 비특수관계 |
| 친구 | 대표이사 | 비특수관계 | 비특수관계 |
| 친구(지분 30% 이상) | 대표이사 | 특수관계 | 비특수관계 |
➞ 대표이사 지분 30% 이상을 보유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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