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범위 요약 및 주식 양수도 거래시 예시

국세기본법·소득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비교하여 정리합니다.

특수관계인 범위 요약

구분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
친족관계 ① 4촌이내혈족
② 3촌이내 인척
③ 배우자(사실혼 포함)
④ 친생자로서 타인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⑤ 혼외자의 생모(부)로서 생계유지자
좌동 좌동 +
⑥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과 그 배우자
해당사항 없음
경제적 연관관계 ① 임원과 기타 사용인
②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유지자
③ 위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좌동 좌동 -
③ 위의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 사용인(출자지배법인 사용인 포함)
좌동
경영지배관계 ①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 직접 또는 관계자를 통하여 지배하는 법인(30% 이상 또는 사실상 영향력)
나. 위 ‘가’를 통하여 2차 지배하는 법인

②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관계자를 통하여 지배하는 본인인 법인의 개인 또는 법인
나. 위 ‘가’를 통하여 1차 지배하는 법인
다. 위 ‘가, 나’를 통하여 2차 지배하는 법인
라. 기업집단 계열회사 및 임원
① 좌동



② 해당사항없음
① 직접 또는 위 친족이 지배하는 기재부령의 기업집단과 그 임원(3년내 퇴직임원 포함)
② 본인과 관계자가 공동으로 30% 이상 출자한 법인(사실상 영향력 없음)
③ 본인과 ②와 공동으로 50% 출자한 법인
① 1% 이상 주주와 친족
② 사실상 영향력 행사자와 친족
③ 1차지배법인
④ 2차지배법인
⑤ 해당 법인에 30% 이상 출자법인
⑥ 기업집단 소속 법인 및 임원
임직원 간 특수관계 없음 좌동 30% 이상 출자임원은 특수관계 있음 해당사항 없음
주주와 임직원 간 특수관계 없음 좌동 30% 이상 주주는 특수관계 있음 해당사항 없음

➞ 주주와 임직원 간 특수관계 판정 시 소득세법상 특수관계가 아니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30% 이상 주주는 특수관계가 성립합니다.

 

주식 양수도 거래시 특수관계인 예시

양도인 양수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직계 존·비속, 형제 대표이사 특수관계 특수관계
임직원 대표이사 특수관계 비특수관계
퇴사한 임원(3년 이내) 대표이사 특수관계 비특수관계
퇴사한 직원 대표이사 비특수관계 비특수관계
친구 대표이사 비특수관계 비특수관계
친구(지분 30% 이상) 대표이사 특수관계 비특수관계

➞ 대표이사 지분 30% 이상을 보유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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