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1세대1주택 비과세, 상속주택, 소수지분 상속 / 서면부동산2015-345(2015.05.1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요약]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에도 상속주택 소수지분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갑은 2003.10월 A주택을 취득한 후 2006.10월 별도세대인 부친으로부터 B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음(갑지분 : 100분의 15, 최대지분자는 갑의 동생(을)이며 100분의 30을 상속) - 갑의 배우자는 2012.7월 C주택을 분양받았으며, 갑은 2012.10월 동생(병)으로부터 B주택의 지분 100분의 10을 매매로 취득하였고, B주택의 나..
카테고리: 1세대1주택 비과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증여후양도 / 서면부동산2016-5213(2016.12.3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주택을 동일세대에게 증여 후 5년내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요약]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2011.02.16. 갑, ○○ ○○○구 ○○동 ○○-○○ 소재 빌라 취득- 2014.10.20. 갑(母)→子에게 빌라 증여- 2014.11.5. 갑, 부산 해운대구 우동 소재 아파트 취득- 2016.4.26. 子, 빌라 양도- 갑과 子(22세)는 빌라 매입시부터 현재까지 동일세대 ..
카테고리: 이월과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 조심2009서3821(2009.12.2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우회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증여자에게 귀속되었을 것을 필요하다는 사례입니다. [제목]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 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요약]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를 양도하였다하여 이러한 외형적인 사유만으로 곧바로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증여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서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증여자에게 귀속되었을 것을 요한다고 할 것임[결정유형] 인용[따른결정] 조심 2011중179, 조심 2010서3415, 조심 2014서2..
카테고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고시원 / 서면부동산2015-453(2015.07.0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고시원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요약] 확인된 사실상의 주택을 포함하여 1동의 건물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갑은 2011년 3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A토지(170㎡)를 취득함(14억원)- 갑은 2011년 8월에 위 A토지 지상에 아래와 같이 건물을 신축(8억원)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 및 단독주택)로 준공검사를 받은 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고시원 → 원룸형주택)하여 2..
카테고리: 부가가치세, 오피스텔, 부동산임대업 / 조심2017중1275(2017.09.2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업자의 경우 종전까지 심판례에서 사실상 주택으로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면적인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결정하여 왔으나 최근에 심판결정에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입니다. [제목]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요약]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및 제106조 제4항 제1호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4호..
카테고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 대법2016두35083(2017.09.0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거주자와 배우자가 조세회피를 위하여 가장이혼한 경우 각각이 실질 1세대로 구성한다고 보는 판례입니다. [제목] 양도당시 부모와 함께 거주하였으나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요약]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혼하였다거나 이혼 후에도 김○○과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혼을 무효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 당시 이미 이혼한 김○○과는 분리되어 따로 1세대를 구성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구 소득세법..
카테고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 서울고법2013누118(2013.06.1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법원의 판단을 보면 가족과 같은 장소에서 생활하더라도 독립적으로 경제할동을 한다면 동일세대로 보기는 어려워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제목] 양도당시 부모와 함께 거주하였으나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요약] 주택 양도당시 부모와 함께 거주하였으나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30세가 넘는 근로소득자로서 과세대상급여액이 있었고 부모도 사업·이자소득 등이 있어 각각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동거주택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관계가 아니라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함[결정유형] 국패 주..
카테고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 대법2010두3664(2010.05.2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법원의 판단을 보면 가족과 같은 장소에서 생활하더라도 독립적으로 경제할동을 한다면 동일세대로 보기는 어려워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제목] 30세 이상인 경우 다른 세대원과 같이 거주하더라도 독립된 1세대로 보아 비과세함[요약] 거주자가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포함하여 1세대로 본다는 규정이 없는점, 주소가 동일하다하여 독립된 세대를 구성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독립된 1세대의 구성요소가 생계를 같이 하느냐 여부지 주소가 동일한 점이 아닌 점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에 ..
카테고리: 상속세, 영농상속공제 / 조심2014중4319(2014.12.2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부친의 사망으로 쟁점농지에 대하여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모친이 상속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여 쟁점농지를 자녀가 다시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 적용을 부인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농지는 농지상속공제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영농상속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어머니 이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12.2.20. 사..
카테고리: 상속세, 영농상속공제 / 서면상속증여2017-745(2017.04.1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영농상속공제 적용 가능여부 등[요약] 영농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상속농지에 대하여 적용함 질의 ○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농지를 197*.*.**. 취득하여 직접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타인 임대나 위탁관리 없이 계속 농사를 지어 왔음- 고령(상속개시당시 96세)이 되어 상속개시일 1년 6월 전인 2014.7.1.부터 노환으로 병원에 입, 퇴원을 반복하며 영농과 치료를 병행하다가 2016.*.**. 사망하였음 ○ 질의내용- (질의1) 영농상속공..
카테고리: 소급감정가액, 추계결정, 양도소득세 / 국심2006중3273(2006.12.0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감정평가법인의 소급감정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요약] 취득일 전후 3개월이내 2개 감정평가기관으로 받은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로 인정되지만, 청구인은 3개월이 지난 이후에 조세목적으로 감정의뢰하여 받은 감정가액임으로 합리적인 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청구인은 2003.4.1. 교환으로 취득한 ○○도 ○○시 ○○읍 ○○리 ○○-2번지 전 363㎡, 같은 리 ○○-1 전 522㎡, 같은 리 ○○○-1 전 6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포함 토지 9필지를 각 2005.12.23., 20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