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기타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양도차익이 클수록 세금이 많아지므로 필요경비 금액이 커질수록 세금은 줄어들게 되는데, 기타필요경비란 취득시 부대비용, 자본적 지출액 등, 양도비 등을 말합니다. 취득시 부대비용이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지출한 비용 중 취득가액 이외의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말하며, 자본적 지출액이란 해당 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대수선비를 말하며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면, 수익적지출은 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기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필요경비로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자본적 지출 기존 예규해석사례를 살펴보면 자본적 지출액과 수..
부동산의 양도시 알아두면 좋을 세금정보를 정리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양도소득세는 아래와 같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을 바탕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 후 세율을 적용합니다. 양도가액 ……실지거래가액 - 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 - 필요경비 ……양도비 등 실제경비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토지·건물의 양도차익) × 공제율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250 만원 (미등기 양도자산은 적용 배제) =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감면세액 ……조세특례 제한법상 감면세액 등 = 자진납부할 세액 양도차익 계산 양도차익 = 실지양도가액 - 실지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 1 + 2 + 3 ) 1취득 시 부대비용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지출한 비용 ..
청일.러일전쟁 - 하라다 게이이치 지음, 최석완 옮김/어문학사 머리말-일본으로, 아시아로 5제1장 초기의회 15제2장 조약개정 45제3장 청일전쟁 77제4장 대만 정복 전쟁 131제5장 청일 전후와 국민 통합 157제6장 민우사와 평민사 203제7장 러일전쟁과 한국병합 237맺음말-‘빛나는 메이지’론과 내셔널리즘 299저자 후기 306역자 후기 308 관련 공부 글 보기책읽기 20분 | 일본 근현대사 | 03 청일·러일전쟁 1책읽기 20분 | 일본 근현대사 | 03 청일·러일전쟁 2책읽기 20분 | 일본 근현대사 | 03 청일·러일전쟁 3책읽기 20분 | 일본 근현대사 | 03 청일·러일전쟁 4책읽기 20분 | 일본 근현대사 | 03 청일·러일전쟁 5책읽기 20분 | 일본 근현대사 | 03 청일·러일전쟁..
근대 일본의 전쟁논리 - 가토 요코 지음, 박영준 옮김/태학사 Reading_20min_20140818_9* 일본에게 왜 한반도는 중요했는가?– 야마가타 아리토모의 주권선/이익선: “我邦의 이익선의 초점은 실로 조선에 있다.”(外交政略論, 1890. 3)– 야마가타 아리토모의 의견서에 덧붙여진 로렌츠 폰 슈타인(Lorenz von Stein)의 의견1) 시베리아 철도의 전면 개통이 일본에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2) 오히려 러시아 철도는 러시아의 “조선의 점령에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시베리아 철도는 일본에 큰 문제가 된다.– 슈타인의 ‘권세강역/이익강역’ 개념: “조선의 중립은 일본의 권세강역을 보전하기 위해서 생기는 바의 모든 이익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청일전쟁을 뒷받침하는 군사전략의 기조: 일본..
부동산을 보유할 때 알아두면 좋을 세금정보를 정리합니다.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통합하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고, 일반건물은 재산세만 과세됩니다. 토지는 종합합산대상 및 별도합산대상 토지로 나누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그리고 재산세에는 지방교육세·지역자원 시설세, 종합부동산세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덧붙여 부과됩니다. 재산세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건물 등을 사실상 보유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기한 과세대상 납부기한 납부방법 소관기관 건물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1/2 7월 16일~7월 31일 고지납부 시청·군청·구청 토지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1/2 9월 16일~9월 30일 과세표준 구분 과세대상 시가표준액 재산세과표 주택분 주택과 부속토지 주택 공시..
부동산을 보유할 때 알아두면 좋을 세금정보를 정리합니다.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통합하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고, 일반건물은 재산세만 과세됩니다. 토지는 종합합산대상 및 별도합산대상 토지로 나누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그리고 재산세에는 지방교육세·지역자원 시설세, 종합부동산세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덧붙여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공제금액 종합부동산세는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1차적으로 재산세를 과세하고, 2차적으로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인별로 합산하여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합니다. 과세대상 주택(부속토지 포함),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별도합산 토지(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등)로 구분하여..
파시즘 - 케빈 패스모어 지음, 이지원 옮김/교유서가 책읽기 20분 | 파시즘 [ 원문보기] 제6장 재에서 되살아난 불사조? - 사후의 파시즘: 2차세계대전 이후 서구에서 등장한 파시스트적 극우 정치운동과 정당들- 설명: 현대의 극우와 역사적 파시즘의 관계 전간기 파시즘과 현대의 극우 운동의 실질적 연속성: 극단적 내셔널리즘, 소수종족에 대한 차별, 반페미니즘, 반사회주의, 대중주의, 기성의 사회적·정치적 엘리트 세력에 대한 반감, 반자본주의, 반의회주의 둘 사이의 차이점: 현대의 극우운동은 대중동원, 준군사조직적 폭력, 유일정당 체지를 추구하지 않는다.“민주주의에 잠재된 차별의 가능성을 활용하고자 한다. 이것은 현대의 극우가 파시즘보다 ‘덜 악하다’거나 ‘덜 위험하다’는 뜻이 아니다.” 참조후지이 다케..
근대 일본의 전쟁논리 - 가토 요코 지음, 박영준 옮김/태학사 Reading_20min_20140811_8가토 요코(加藤陽子), (원제: 戦争の日本近現代史) – 이 책에서 다루는 전쟁 논리들: 메이지 초기의 대외적 현실주의, 사족층의 征韓論, 민권론자의 적극적인 대외강경론, 야마가타 아리토모의 주권선/이익선론, 후쿠자와 유키치의 개혁/비개혁론, 요시노 사쿠조의 러시아 반문명론, 가토 다카아키의 총력전론과 가상적국론, 대동아공영권 시기의 내셔널리즘 비판론과 동아공동체론 – 이 책의 방침: “전쟁에 이르는 과정에서 위정자와 국민들이 세계정세와 일본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하였고, 어떠한 논리적 이치로 전쟁을 받아들였는가, 그 논리의 변천을 추적” – 전쟁의 실태와 형태의 간격: “국가의 갖가지 힘을 동원한 총력..
부동산을 취득할 때 알아두면 좋을 세금정보를 정리합니다.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와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와 감면되는 경우를 정리합니다. 취득세와 재산세 비과세제도 취득세와 재산세의 비과세는 지방세법에 관련조문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과세 신청을 하려는 경우 적법성 검토를 위해 제출이 필요한 서류들이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민원신청 전 담당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바로가기 비과세제도 구분 대상세목 및 비과세율 관련조문 취득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취득 취득세(100%) §9-① 국가 등에 대한 기부채납 취득 취득세(100%) §9-②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 취득 취득세(100%) §9-③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른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환..
부동산을 취득할 때 알아두면 좋을 세금정보를 정리합니다.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특세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특례세율의 적용요건인 1가구 1주택의 범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무주택 상속자의 취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특례세율의 적용 상속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중 1가구 1주택과 자경농지에 대한 취득세는 기본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 즉, 상속시 기본세율 2.8%이며, 여기서 2%를 뺀 0.8%가 됩니다. 이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하기 이전의 (구)지방세법을 기준으로 (구)취득세는 비과세 해주고 (구)등록세만 과세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지만(지법 15①). 지방세..
부동산을 취득할 때 알아두면 좋을 세금정보를 정리합니다. 취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금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 또는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취득세 과세표준과 시가표준액 취득세 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취득당시의 가액이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고 있지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시가표준액 취득세의 시가표준액은 건물과 토지에 따라, 건물은 주택이냐 주택이외의 건물이냐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구분 산정방법 건물 주택 개별(공동) 주택의 공시가격 주택이외 ..
부동산을 취득할 때 알아두면 좋을 세금정보를 정리합니다. 부동산의 취득이란 매매, 신축, 교환, 상속, 증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거나 대가 없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획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020.08.12 이후 적용되는 주택의 취득세율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 취득 시 세금: 개인과 법인의 취득세 세율 정리(2021년)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하면서 내야 하는 세금으로는 먼저 취득세가 있고 취득세에 덧붙여 내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 교육세가 있으며, 적지만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내야 하는 인지세가 있습니다. 취득세 신고납부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