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별하므로 원칙적으로 국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주한외교관과 그 가족 등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지에 불구하고 비거주자로 봅니다. 납세의무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판단시 주의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는 소득세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소에 의한 구분 주소의 개념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