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부동산매매업과 임대업 관련 사항을 정리합니다. 부동산매매업이란 부동산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을 말하는데, 부가가치세법에는 동일 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 역시 부동산매매업의 범위에 포함되는데, 이때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이 아닌 건설업으로 봅니다. 반면 부동산임대업이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물로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대가를 받는 것, 즉 부동산 임대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업을 말합니다. 세법상 부동산 임대업은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 구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임대를 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
부동산매매업의 정의와 양도소득과의 소득구분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부동산매매업의 정의와 양도소득과의 소득구분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매매업의 정의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에서 얻어지는 소득입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부동산 거래를 통하여 소득을 얻는 개인이 있다면 그는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종합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부동산매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