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임대사업자, 장기임대주택, 공유지분 / 부동산거래관리-212(2012.04.1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주택수 장기임대주택 특례적용 여부[요약]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당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나, 별도세대인 갑과 병이 1/2씩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1채 임대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은 같은 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甲, 乙(남편)과 공동명의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A아파트 소유(’97년 취득) 및 거주- 甲, 丙(甲의 친정 어머니..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소령 제167조의3)의 유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8. 4. 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소재기준 또는 가액기준에 해당되어 1세대 2주택 이상의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될지라도, 소득세법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이거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대상인 장기임대주택인 경우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을 적용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97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 167 조의 3 제 3 항). 아래에서는 소득세법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의 유형에 대해서 정리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