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공동상속주택, 중과세 / 조심2019서4322(2020.02.1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일반주택과 2채의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소수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요약] 「소득세법」제104조 제7항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쟁점일반주택 양도 당시 2채의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소수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의 쟁점일반주택 양도에 대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결정유형] 취소[참조결정] 조심 2019서2010 주문 OOO장이 2019.8.6.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
다주택자의 보유주택 판정시 주택 유형별 주택수의 계산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택을 양도시 중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은 먼저 양도하고자 하는 주택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 수의 산정입니다. 즉,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중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를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때 주택수의 산정은 전국의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가액과 지역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상속주택 등 주택의 유형에 따라서도 주택수를 산정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아래에서는 주택의 유형에 따라 주택 수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은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하여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