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세 판단사례: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경우 1


다주택자의 주택 중과세 판단사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 중과세 여부의 판단방법에 따라 중과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례를 작성하였습니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해야하고, ② 소득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중과세대상주택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택의 소재지 확인 →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 수의 산정 (지역 기준, 가액기준) → 중과배제 주택 여부의 판단의 순서로 중과세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중과세 판단사례: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경우

구분 서울시(2주택)

평택시 포승면(2주택)

① 중과세 대상 판정

모든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 지역 기준시가 3억 원 초과하는 주택만 포함되는 지역

② 보유주택 현황

기준시가 6억원

기준시가 1억원

기준시가 6억원

기준시가 1억원

③ 중과세 주택수

O O O X

④ 조정대상지역

O O X X

⑤ 중과세 여부

O O X X


서울시 6억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서울시는 전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며, 중과세 대상 주택이 3주택이므로, 1세대 3주택으로 중과세를 적용받습니다. 이때 일반세율에 20%가 가산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서울시 1억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서울시는 전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며, 중과세 대상 주택이 3주택이므로, 6억원 주택을 양도할 때와 동일하게 1세대 3주택으로 중과세를 적용받습니다. 이때 일반세율에 20%가 가산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평택시 포승면 6억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평택시 포승면은 "기준시가 3억 원 초과하는 주택만 포함되는 지역"이므로 3억원을 초과한 주택만 중과세 대상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평택시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므로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평택시 포승면 1억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평택시 포승면은 "기준시가 3억 원 초과하는 주택만 포함되는 지역"이므로 3억원을 초과한 주택만 중과세 대상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평택시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므로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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