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법인세법 시행령(20.01.06 발표)


2020년 1월 6일 발표된 세법후속 시행령 중 법인세법 시행령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 추진 일정

□ ’20.1.6.(월), 시행령 개정안 발표

□ ’20.1.6.(월)~1.28.(화), 입법예고

□ ‘20.1.30.(목), 차관회의

□ ’20.2.4.(화), 국무회의

□ ’20.2.11(화)~2.14(금), 공포

사업재편기업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확대(법인령 §10①)

현행 개정안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 공제한도 예외대상 확대

ㅇ (원칙)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

ㅇ (좌 동)

ㅇ (예외)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

ㅇ 예외법인 추가

- 중소기업
- 회생계획·기업개선계획·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중인 법인
-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유동화거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 (좌 동)

<추 가>

- 사업재편계획을 이행중인 법인

개정이유: 생산성 향상 등을 목적으로 사업재편계획을 이행중인 법인을 지원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대손금 손금산입 범위 확대(법인령 §19의2①, 소득령 §55②)

현행 개정안

□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한 채권

□ 중소기업 등 대손금 손금산입 범위 확대

ㅇ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미수금, 어음, 수표 등
ㅇ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ㅇ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ㅇ (좌 동)

ㅇ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채권가액 20만원 이하인 소액 채권

ㅇ 20만원 → 30만원

<추 가>

ㅇ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개정이유: 대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 등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대상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제외(법인령 §50의2①)

현행 개정안
<신 설>

□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 제외대상인 연구개발 목적 승용자동차의 상세내용을 규정

ㅇ「자동차관리법 제2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득한 자율주행자동차

개정이유: 연구개발 목적으로서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법인령 §50의2⑦, 소득령 §78의3⑥)

현행 개정안

□ 업무용 승용차 관련 손금(필요경비) 처리

□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손금 (필요경비) 산입금액 상향 조정

ㅇ 1,000만원 이하: 운행기록부 작성 없이도 전액 손금(필요경비) 산입

ㅇ 1,000만원 → 1,500만원

ㅇ 1,000만원 초과: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업무와 관련되는 비용만 손금(필요경비) 산입

개정이유: 운행기록부 작성에 따른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서 유동화전문회사 등 제외(법인령 §97의4②)

현행 개정안

□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대상 법인

□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대상 조정

ㅇ (제출 대상)

①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소규모 법인

① 유동화전문회사 등 제외

②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인 법인

② (좌 동)

ㅇ (제출 면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은 법인

ㅇ (좌 동)

개정이유: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것이 목적인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제외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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