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액공제 요건 및 한도 정리(2019년 귀속)
- 기초세금/세무기장대행
 - 2020. 2. 19.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근로자의 1년간 급여액에 대하여 확정된 연간세액과 매월 급여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을 비교하여 과부족을 정산(추가징수 또는 환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연말정산 중 세액공제 요건 및 한도에 대해서 하나의 표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특별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요건
| 세액공제 | 공제항목 | 공제한도액 | 세액공제율 | |
|---|---|---|---|---|
기본자녀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입양자・위탁아동 중 7세이상의 사람(7세 미만의 취학아동 포함)  | 			
    1명: 연15만원, 2명: 연30만원  | 
  ||
출생・입양세액공제  | 			
    해당과세기간에 출생・입양한 자녀  | 			
    첫째 연30만원, 둘째 연50만원, 셋째 이상 연70만원  | 
  ||
연금계좌 세액공제  | 			
    ㉮ 납입액  | 			
    연금저축 납입액  | 			
    Min[연 400(300))만원, ㉮]+㉯=700만원  |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15%, 초과: 12%  | 
  
㉯ 납입액  | 			
    DC형퇴직연금과 IRP에 추가납입한 연금납입액  | 			
  |||
의료비 세액공제  | 			
    ㉮ 난임시술비  | 			
    ∙ 의료비, 의약품, 안경 구입비(50만원 이내) 등   | 			
    총급여3%초과분 공제  | 			
    ㉮ 20%  | 				
  
㉯ 본인・장애인・만65세 이상자・건강보험산정특례자  | 			
  ||||
㉰ 그 외 부양가족  | 			
  ||||
교육비 세액공제  | 			
    본 인  | 			
    ∙ 대학원, 시간제과정  | 			
    전 액  | 			
    15%  | 			
  
취학전 아동  |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  | 			
    1명당 연 300만원  | 			
  ||
초・중・고등학생  |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  | 			
    1명당 연 300만원  | 			
  ||
대학생  | 			
    등록금, 입학금  | 			
    1명당 연 900만원  | 			
  ||
장애인  | 			
    장애인 재활교육비  | 			
    전 액  | 			
  ||
기부금 세액공제  | 			
    법정기부금  | 			
    국방헌금, 위문금품 등  | 			
    소득금액 전액  | 			
    15%  |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체외  | 			
    소득금액의 30%  | 			
  ||
종교단체체  | 			
    소득금액의 10%  | 			
  |||
월세액 세액공제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  | 			
    Min[①, ②] ① 월세액, ② 750만원  | 			
    총급여 5.5천만원 이하: 12%, 초과: 10%  | 			
  |
표준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세액공제액이 7만원(13만원)보다 작은 경우  | 			
    근로소득자: 13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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