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로크: 통치론

 

통치론 - 10점
존 로크 지음, 강정인.문지영 옮김/까치

제1장 서론
제2장 자연상태에 관하여
제3장 전쟁상태에 관하여
제4장 노예상태에 관하여
제5장 재산에 관하여
제6장 부권에 관하여
제7장 정치사회 또는 시민사회의 기원에 관하여
제8장 정치사회의 기원에 관하여
제9장 정치사회와 정부의 목적에 관하여
제10장 국가의 형태에 관하여
제11장 입법권의 범위에 관하여
제12장 국가의 입법권, 집행권 및 연합권에 관하여
제13장 국가권력의 종속에 관하여
제14장 대권에 관하여
제15장 부권, 정치적 권력 및 전제적 권력에 관한 종합적 고찰
제16장 정복에 관하여
제17장 찬탈에 관하여
제18장 폭정에 관하여
제19장 정부의 해체에 관하여
로크 연보
역자 해제: 존 로크의 생애와 사상: 『통치론』을 중심으로
역자 후기

 


3. 그렇기에 나는 '정치권력'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그것은 재산(property)을 규제하고 보존하기 위해 사형 및 그 이하의 모든 처벌을 가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는 권리이며, 또한 그러한 법을 집행하고 국가(common-wealth)를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공동체의 무력을 사용하는 권리이며, 이 모든 것을 오직 공공선을 위해서만 행사하는 권리이다.

6. 그러나 이 자연상태는 '자유의 상태(state of liberty)'이지, '방종의 상태(state of licence)'는 아니다. 그 상태에서 인간은 자신의 인산과 소유물을 처분할 수 있는 통제받지 않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을 파괴할 수 없으며, 또 그가 소유하고 있는 어떠한 피조물도━그것을 단순히 살려놓는 것보다 죽이는 편이 더 훌륭한 용도에 봉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살해할 수 없다. 자연상태에는 그것을 지배하는 자연법이 있는데 그 법은 모든 사람을 구속한다. 그리고 이성이야말로 그 법에 해당하는데 이성은 조언을 구하는 모든 인류에게 인간은 모두 평등하고 독립된 존재이므로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생명, 건강, 자유 또는 소유물에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유일하고 전지전능한 조물주의 작품이기 때문이다. 유일하며 최고인 주인의 명령에 의해 모든 인간은 그의 하인으로서 그의 사업을 돕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졌기 때문에, 인간은 그의 소유물이자 작품으로서 타인의 뜻이 아니라 그 주인의 뜻이 지속되는 동안만 살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인간은 비슷한 재능을 부여받았고 모두 자연이라는 하나의 공동체를 공유하므로 인간들 사이에서는 서로를 죽일 수 있는 권위를 부여하는 이른바 어떠한 복종관계도 상정될 수 없다. 열등한 피조물이 인간의 쓸모에 봉사하도록 만들어진 것과 달리, 인간은 상호간의 쓸모에 봉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자신을 보존해야 하며 고의로 자신의 위치를 떠나서는 안 된다. 따라서 비슷한 이유로 그 자신의 보존이 위태롭지 않을 때 인간은 가능한 최대한 타인을 보존해야 하며, 공격자에 대한 정당한 반격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생명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것, 곧 그의 자유, 건강, 신체 또는 재물을 빼앗거나 손상시켜서는 안된다.

22. 인간의 자연적 자유란 지상의 우월한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으로서 타인의 의지나 입법적 권위에 종속되지 않고 오로지 자연법만을 자신의 준칙으로 삼는 것이다. 사회에서 인간의 자유란 국가(common-wealth)에서 동의에 의해서 설립된 입법권 이외에는 어떠한 입법권에도 종속되지 않는 것이며, 또한 그 입법부가 위임받은 신탁에 따라 제정한 법 이외에는 어떠한 의지의 지배나 어떠한 법의 제약에도 종속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유란, 로버트 필머 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사람마다 각자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기분 내키는 대로 살며, 어떠한 법에도 구속되지 않는 자유"가 아니다. 정부 아래에서 인간의 자유란 일정한 규칙, 곧 그 사회에서 설립된 입법권에 따라 제정되고 그 사회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공통된 규칙에 따라 사는 것이다. 그 규칙이 규정하지 않는 모든 사안에서는 나 자신의 의지를 따르는 자유, 즉 다른 인간의 변덕스럽고 불확실하고 알려지지 않은 자의적 의지에 종속되지 않는 자유이다. 자연적 자유가 자연법 이외에는 어떠한 구속 아래도 있지 않듯이 말이다.

27. 비록 대지와 모든 열등한 피조물은 만인의 공유물이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은 자선의 인신(person)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이것에 관해서는 그 사람 자신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의 선체의 노동과 손의 작업은 당연히 그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가 자연이 제공하고 그 안에 놓아둔 것을 그 상태에서 꺼내어 거기에 자선의 노동을 섞고 무엇인가 그 자신의 것을 보태면, 그럼으로써 그것은 그의 소유가 된다. 그것은 그에 의해서 자연이 놓아 둔 공유의 상태에서 벗어나, 그의 노동이 부가한 무엇인가를 가지게 되며, 그 부가된 것으로 인해서 그것에 대한 타인의 공통된 권리가 배제된다. 왜냐하면 그 노동은 노동을 한 자의 소유물인 것이 분명하므로 타인이 아닌 오직 그만이, 적어도 그것 이외에도 다른 사람들을 위한 공유물들이 충분히 남아 있는 한 노동이 첨가된 것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44. 이 모든 논의로부터 다음과 같은 점은 명백하다. 즉 자연의 서물들은 공유로 주어지지만, 인간은 (그 자선의 주인으로서, 곧 그 자선의 인신, 행위 및 노동의 소유주로서) 그 자선 안에 소유권의 주된 기초가 되는 것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발명과 기예를 통해서 삶의 편익을 개선했을 때, 그가 자신을 부양하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의 대부분은 전적으로 그의 것이며 다른 사람과의 공유물이 아니다.

57. 아담을 지배하게 된 법은 그의 모든 자손을 지배하게 된 것과 동일한 이성의 법이었다. 그러나 그의 자손들은 그와 달리 자연적인 출생의 방식으로 이 세상에 출현했다. 그들은 무지하고 이성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탄생했으므로 태어날 당시에는 그 법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았다. 왜냐하면 누구도 그에게 공포되지 않은 법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이 법은 이성에 의해서만 선언되고 공포되기 때문에 자신의 이성을 사용할 수 없는 자는 이 법의 지배 아래에 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리고 아담의 자식들은 태어나자마자 곧 이러한 이성의 법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므로 자유롭지도 않다. 왜냐하면 참다운 의미에서 법이란 자유롭고 지적인 행위자가 자신의 적절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제한하기보다는 인도하는 것으로서 그 법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들의 일반적 선(good)을 넘어서 지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사람들이 법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면 법은 무용한 존재로서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단지 수렁이나 절벽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세워진 울타리를 구속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그러므로 법이 어떻게 오해되든, 법의 목적은 자유를 폐지하거나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보존하고 확장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능히 법을 이해할 수 있는 피조물은 어떠한 경우에도 법이 없는 곳에서는 자유를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자유란 타인의 구속과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인데, 법이 없는 곳에서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자유란 우리가 들어온 것과 달리 모든 사람이 자신의 기분이 내키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마다 기질대로 힘을 휘두르고자 한다면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그것은 인간이 자선을 지배하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그 자신의 뜻대로 그의 인신, 행위, 소유물 및 그의 전 재산을 처리하고 규제할 수 있는 자유이다. 곧 그것은 타인의 자의적인 의지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선의 의지를 자유롭게 따르는 데 있다.

85. 주인과 하인은 유구한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명칭이지만, 그 명칭은 너무나 상이한 조건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 적용되어왔다. 왜냐하면 자유인이라도 그가 받게 될 임금을 대가로 하여 자신을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일정 기간 동안 노무를 제공하는 하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보통 그는 주인 가족의 일원이 되어 그 가족의 통상적인 기율에 지배받는다. 하지만 그 계약은 주인에게 그에 대한 단지 일시적인 권력을 주는 것이지, 그들 간의 계약에 포함된 것 이상의 권력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또다른 종류의 하인이 있는데, 우리는 특별한 명칭에 따라 노예라고 부른다. 노예란 정당한 전쟁에서 포로가 된 자들인데, 자연권에 의해서 주인의 절대적 지배와 자의적인 권력에 복종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그들의 생명을 몰수당한 자들로서 그것과 더불어 자유도 몰수당했으며, 자산도 상실했다. 그들은 능히 재산을 소유할 수 없는 노예의 상태에 있으므로 그 상태에서는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생각될 수 없다. 시민사회의 주된 목적은 재산의 보존이기 때문이다.

87. 지금까지 논의에서 입증된 것처럼, 인간은 완전한 자유와 자연법상의 모든 권리 및 특권을 간섭받지 않고 누릴 수 있는 자격을 다른 여느 인간 또는 세계의 많은 인간들과 더불어 평등하게 가지고 태어났다. 그리고 인간은 본래 타인의 침해와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재산, 곧 생명, 자유, 자산을 보존할 권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 법을 위반한 것을 심판하고, 그 위반행위가 마땅히 치러야 한다고 그가 확신하는 바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권력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가 생각하기에 사건의 가증스러움으로 인해 사형이 요구되는 범죄인 경우에는 심지어 사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권력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정치사회도 재산을 보존할 권력 그리고 이를 위해서 그 사회의 모든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권력을 그 자체 내에 가지지 않고서는 존재하거나 존속할 수 없다. 따라서 각각의 구성원이 이 자연적 권력을 포기하고, 공동체가 제정한 법에 따라 모든 사건에 관해서 그 보호를 호소할 수 있는 공동체의 수중에 그 권력을 양도한 곳, 오직 그곳에서만 비로소 정치사회가 존재하게 된다. 그리하여 특정한 개별 구성원의 사적 재판권은 완전히 배제되고 공동체가 상시적인 규칙에 따라서 모든 당사자에게 무사공평한 심판관이 된다. 또한 공동체는 이러한 규칙의 집행을 위해서 자신의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들이 그 사회의 구성원들 간에 권리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결정하도록 하며, 어떤 구성원이 사회에 저지른 범죄를 법이 규정한 벌칙에 따라 처벌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서 누가 정치사회에 함께 있고 함께 있지 않은지를 용이하게 분별할 수 있다.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단체를 결성한 자들이 그들 간의 분쟁을 해결하고 위반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그러한 권위를 가진 공통의 확립된 법과 재판소를 만들었다면, 그들은 서로 시민사회에 있으며, 지상에서 그처럼 공통된 호소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들은 달리 재판관이 없으므로 각자가 자기를 위한 재판관이고 집행자인 자연상태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 그것은 내가 이전에 보여준 것처럼 완전한 자연상태이다.

123. 먄약 자연상태에 있는 인간이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토록 자유롭다고 한다면, 만약 그가 자신의 인선과 소유물에 대한 절대적인 주인이고 가장 위대한 사람과도 평등하며 어느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대체 그는 왜 그러한 자유와 결별하는 것일까? 왜 그는 이같은 절대적 지배권(empire)을 포기하고 자신을 타인의 권력의 지배와 통제에 복종시키려고 하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자연상태에서 그는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 향유가 매우 불확실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이 침해할 위험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답할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그와 마찬가지로 왕이고 모든 사람이 그와 평등하며, 그들 대부분이 형평과 정의의 엄격한 준수자들이 아니므로 그가 이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의 향유가 매우 불안전하고 매우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서 그는 비록 자유롭지만 두려움과 지속적인 위험으로 가득 찬 이 상황을 기꺼이 떠나고자 한다. 그러므로 그가 이미 결합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 또는 그럴 생각이 있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의 생명, 자유, 자산(estate)—내가 ‘재산(property)'이라는 일반적 명칭으로 부르는 것一의 상호 보존을 위해서 사회를 결성하려고 하거 나 기꺼이 사회에 가입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다.

229. 정부의 목적은 인류의 복지이다. 그렇다면 인민이 항상 폭정의 무제한적인 의지에 신음히는 것과, 통치자가 권력을 방만하게 행사하고 권력을 인민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파괴하기 위해서 사용할 때 종종 저항을 하는 것 중 과연 어느 쪽이 인류에게 최선인가?

232. 정당한 권리 없이 무력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든지, 법에 근거하지 않고 무력을 행사하는 사회의 모든 성원과 마찬가지로, 그가 무력을 사용하는 상대방에게 전쟁상태를 도발하는 셈이다. 그 상태에서 이전의 모든 유대는 취소되고 그 밖의 모든 권리가 중지되며, 모든 사람은 스스로를 방어하고 침략자에게 저항할 권리가 있다. 이 점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국왕의 권력과 산성불가침성을 열렬히 옹호하던 바클레이조차도 인민이 일정한 경우에 그들의 왕에게 저항하는 것은 합법적이라고 시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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