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자크 루소: 사회계약론 외 (책세상)
- 책 밑줄긋기/책 2023-25
- 2024. 7. 29.
사회계약론 외 - 장 자크 루소 지음, 박호성 옮김/책세상 |
사회계약론-정치적 권리의 원리
머리말
1부
1장 1부의 주제 | 2장 최초의 사회 | 3장 최강자의 권리 | 4장 노예제 | 5장 언제나 최초의 약속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 6장 사회계약 | 7장 주권자 | 8장 사회상태 | 9장 토지에 대한 권리
2부
1장 주권은 양도할 수 없다 | 2장 주권은 분할할 수 없다 | 3장 일반의지가 잘못될 수 있는가 | 4장 주권의 한계 | 5장 생명을 처분할 권리 | 6장 법 | 7장 입법가 | 8장 인민(1) | 9장 인민(2) | 10장 인민(3) | 11장 다양한 입법 체계 | 12장 법의 분류
3부
1장 정부 총론 | 2장 다양한 정부 형태의 구성 원리 | 3장 정부의 분류 | 4장 민주정 | 5장 귀족정 | 6장 군주정 | 7장 혼합 정부 | 8장 모든 정부 형태가 모든 나라에 적합한 것은 아니다 | 9장 훌륭한 정부의 특징 | 10장 정부의 폐해와 타락 성향 | 11장 정치체의 붕괴 | 12장 주권의 유지 방안(1) | 13장 주권의 유지 방안(2) | 14장 주권의 유지 방안(3) | 15장 대의원 혹은 대표자 | 16장 정부의 수립은 계약이 아니다 | 17장 정부의 수립 | 18장 정부의 찬탈을 막는 방법
4부
1장 일반의지는 파괴할 수 없다 | 2장 투표 | 3장 선출 | 4장 로마의 민회 | 5장 호민관직 | 6장 독재관직 | 7장 감찰관직 | 8장 시민종교 | 9장 결론
코르시카 헌법 구상
머리말 | 구상 | 단편
정치경제론
생피에르 영구평화안 발췌
단상
생피에르 영구평화안 비판
해설 타락한 시민사회를 극복하는 참된 정치 공동체의 모색 | 박호성
사회계약론
20 나는 현재 있는 그대로의 인간과 있을 수 있는 법으로 사회질서 속에서 정당하고 확고한 통치 원칙을 세울 수 있을지의 여부를 탐구하고자 한다.
21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나지만, 어디에서나 쇠사슬에 얽매여 있다.
21 사회질서는 다른 모든 법의 토대가 되는 신성한 법이다. 하지만 이 법은 자연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 계약convention에 따른 것이다.
22 이런 인간 공통의 자유는 인간 본성의 결과다. 인간의 최고의 법은 자기 보존에 힘쓰는 것이며, 인간의 최대 관심도 자기에 대한 관심이다.
24 최강자라 해도 자신의 힘을 권리로, 상대방의 복종을 의무로 전환하지 않는 한은 언제나 지배자가 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하지 않다.
31 나는 자연상태에서 사람의 자기 보존을 해치는 장애물의 저항력이 각 개인이 생존을 유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힘을 능가하는 시점에 도달한 상황을 가정해본다. 그때 이 원초적 상태는 더 이상 존속할 수 없을 것이며, 생존 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인류는 멸망할 것이다
32 다시 나의 주제로 돌아오게 하는 이 난제를 다음과 같이 서술할 수 있다. 공동의 힘 전체를 구성원 각자의 신체와 재산을 방어하고 보호하는 데 쏟는 결사 형태, 이를 통해서 각자가 전체와 결합돼 있으면서도 자신에게만 복종하고 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결사 형태를 발견하라.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문제로서 사회계약이 그에 대한 해결책이 된다.
32 그 계약의 조항들은 계약 행위의 성격상 대단히 엄밀하게 결정되므로, 아무리 사소한 수정도 그 조항들을 무효화하고 헛된 것으로 만들 것이다. 따라서 아마도 지금까지 그 계약 조항들이 공식적으로 공포된 적은 한 번도 없었겠지만, 그 조항들은 사회계약이 침해되어 각자가 자연적 자유를 포기하는 대가로 얻었던 계약에 의한 자유를 상실함으로써 최초의 권리를 회복하고 자연적 자유로 돌아갈 때까지, 어디에서나 한결같고 어디에서나 암묵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인정된다.
32 그 조항들을 잘 이해하면 합의된 그 조항들은 단 하나, 즉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모든 권리를 전체 공동체에 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귀착된다.
33 각자가 모두에게 자신을 양도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을 양도하지 않는 것이다. 구성원 누구나 자기가 남에게 양도하는 것과 똑같은 권리를 남에 대해서 획득하게 되므로. 각자는 자기가 상실한 모든 것과 동등한 것을 얻을 뿐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을 지킬 더 큰 힘을 얻는다.
33 따라서 사회계약에서 핵심이 아닌 것을 제거하면 다음과 같은 말이 남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 각자는 자신의 신체와 모든 능력을 공동으로 일반의지의 최고 지휘 아래 두며, 우리는 전체에서 분리될 수 없는 부분인 각 성원을 한 몸으로 받아들인다.
33 곧바로 이 결사 행위는 각 계약 당사자의 개인적 인격 대신에 정신적 집합체corps moral et collectif를 창출한다. 의회 의원의 수만큼 수많은 인원으로 구성된 그 단체는 바로 이 같은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 통일성과 자신의 공동체적 자아moi commun와 생명 및 의지를 얻는다.
33 과거에는 도시국가라 불렸고, 지금은 공화국République이나 정치체corps politique라고 불린다. 또한 정치체는 그것이 수동적일 때는 구성원에 의해 국가Etat라 불리고, 능동적일 때는 주권자Souverain, 유사한 것들과 비교해서는 권력체Puissance라고 불린다. 이런 단체의 구성원들은 집합적으로는 인민Peuple이라는 이름을 가지며, 개별적으로는 주권에 참여하는 존재로서의 시민citoyens, 국가의 법에 복종하는 존재로서 신민 sujets이라고 불린다.
34 이런 형식을 통해 우리는 결사 행위에는 공적 구성원과 사적 개인 사이의 쌍무계약이 포함된다는 것
36 사실 사람으로서 각 개인은 시민으로서 갖는 일반의지와 다르거나 상반되는 개별의지를 가질 수 있다.
36 따라서 사회계약이 무기력한 형식이 되지 않도록, 이 계약은 유일하게 다른 약속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속, 곧 일반의지에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자가 있으면 단체 전체가 강제로 복종시킬 것이라는 약속을 암묵적으로 포함한다.
37 자연상태에서 사회상태로의 이행은, 사람의 행위에서 본능을 정의로 대체하고 이전에 없던 도덕성을 사람의 행동에 부여함으로써 대단히 주목할 만한 변화를 일으킨다. 이때에 이르러 비로소 육체적 충동을 의무의 요청이 대신하고 욕망을 법이 대신하면서, 그때까지 자기 자신만 생각했던 사람은 이제 자신이 다른 원리를 좇아 행동하지 않을 수 없고 자기 성향을 따르기 전에 이성을 먼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을 알게 된다.
37 사람이 사회계약으로 인해 잃는 것은 자연적 자유와 마음 내키는 대로 취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무제한의 권리다. 얻는 것은 사회적 자유와 자신이 소유하는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이다.
38 오직 욕망의 충동만을 따르는 것은 예속이며, 스스로 정한 법에 복종하는 것은 자유다.
38 공동체의 각 성원은 공동체가 형성되는 순간에 자기 자신과 자기가 소유하는 재산을 포함한 자신의 모든 힘을 실제 있는 그대로 공동체에 바친다.
38 국가는 국가의 성원에 대해서 국가 내 모든 권리의 기초가 되는 사회계약을 통해 그들의 모든 재산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38 최초 점유자의 권리는 최강자의 권리보다 더 실질적인 권리지만, 소유권의 확립 이후에만 진정한 권리가 된다.
40 토지를 장악함으로써 그 토지의 거주민을 더욱 확실히 장악한다.
40 이런 양도에서 특이한 점은 공동체가 개인들의 재산을 받아들이면서 그 재산을 강탈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들에게 그 재산의 정당한 소유를 보장하고 약탈을 진정한 권리로, 보유를 소유권으로 바꿀 뿐이라는 것이다.
40 말하자면 소유자는 공공에 이롭고 자기 자신에게 훨씬 더 이로운 양도를 통해서 자기가 양도한 모든 것을 획득한다.
4 이런 근본 계약pacte fondamental은 자연적 평등을 파괴하기는커녕 오히려 반대로 자연이 낳은 사람들 사이의 육체적 불평등을 정신적이고 합법적인 평등으로 대체하며, 사람들은 타고난 체력과 재능에서 불평등할 수 있을지라도 계약과 법에 의해 모두 평등해진다는 것이다.
42 앞에서 확립된 원리들의 첫 번째 결론이자 가장 중요한 결론은 일반의지만이 국가의 힘을 공동선이라는 국가 수립의 목적에 따라 지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42 주권은 일반의지의 행사일 뿐이므로 절대로 양도할 수 없으며, 집합적 존재에 불과한 주권자는 자기 자산에 의해서만 대표될 수 있다.
44 어떤 의지가 일반적인 것이 되려면, 항상 전원 일치를 이룰 필요는 없지만 모든 발언을 헤아릴 필요는 있다. 형식상 제외되는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의지의 일반성이 파괴된다.
46 전체의지와 일반의지 사이에는 대체로 커다란 차이가 있다. 일반의지가 공동이익만을 고려하는 반면, 전체의지는 사적 이익을 고려하는 개별의지들의 총합일 뿐이다. 그러나 이런 개별의지들에서 서로를 상쇄하는 넘치거나 부족한 의지들을 빼면 그 차이들의 총합으로서 일반의지가 남는다.
46 만약 서로 다른 이익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는 공동이익은 거의 이식되지 않을 것이다.
47 결국 이런 결사체들 가운데 하나가 너무 커서 다른 모든 결사체들을 압도하게 되면, 그 결과는 이제 사소한 차이들의 총합이 아니라 단 하나의 차이로 나타난다. 그러면 일반의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우세한 의견도 개별적인 견해일 뿐이다.
48 따라서 시민의 권리와 주권자의 권리를 구분하고, 시민이 신민으로서 수행해야 하는 의무와 사람으로서 누려야 하는 자연권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49 이런 점에서 의지를 일반화하는 것은 투표자의 수보다는 오히려 투표자를 결합시키는 공동이익임을 이해해야 한다. 이런 제도에서 각자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조건을 자신도 반드시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50 사회계약은 시민들 사이에 모두가 같은 조건으로 계약하며 같은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점에서 평등을 확립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런 계약의 본질상 모든 주권 행위, 곧 일반의지의 모든 정당한 행위는 모든 시민에게 동등하게 의무를 지우거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주권자는 국가라는 집단만 인정하고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들을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 그러면 주권 행위란 정확히 무엇인가? 그것은 우월한 자와 열등한 자 사이의 계약이 아니라, 국가 집단과 구성원 각자 사이의 계약이다.
54 우리는 사회계약을 통해 정치체에 존재와 생명을 주었다. 이제 문제는 입법을 통해서 정치체에 활동과 의지를 주는 것이다.
54 따라서 권리와 의무를 결합시키고 정의의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한 약속과 법이 필요하다.
56 따라서 나는 정부 형태가 어떻든 법에 따라 다스려지는 모든 국가를 공화국이라 부른다. 이런 국가에서만 공공이익이 지배하고 공적인 일이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58 플라톤은 《정치가론》에서 시민 혹은 왕의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 칼리굴라가 사실 문제에 사용한 것과 같은 논리를 권리 문제에 적용했다.
70 모든 입법 체계의 목적이 되어야 할 만인의 최고선이 정확히 무엇으로 구성되는지를 탐구하면, 그것이 자유와 평등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목표로 귀착됨을 알게 될 것이다.
70 평등 없이는 자유가 존속될 수 없기 때문이다.
70 평등에 관해서는, 이 말을 권력과 부의 정도가 정확히 똑같아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70 상위 계층의 편에서는 재산과 영향력의 절제를, 하위 계층의 편에서는 탐욕과 선망의 절제를 전제로 한다.
72 이런 관계를 규정하는 법은 정치법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며, 기본법이라고도 불린다.
73 모든 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네 번째 유형의 법이 더해진다. 그 법은 대리석이나 청동에 새겨지지 않고 시민의 마음속에 새겨지며, 국가의 진정한 구조를 만들고 날마다 새로운 힘을 얻으며, 다른 법이 낡거나 사라질 때 그것을 재생하거나 대체해 제도의 정신 속에 인민을 보존하고, 권위의 힘을 습관의 힘으로 서서히 대체한다. 나는 지금 풍속과 관습, 특히 여론에 관해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정치학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지만, 다른 모든 법의 성공이 여기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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