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담화冊談話 | 사통史通(6) ─ 史通, 內篇 - 載言, 雜述

 

2025.01.04 δ. 사통史通(6)

유지기, ⟪사통⟫(劉知幾, 史通)

텍스트: buymeacoffee.com/booklistalk/shitong-3


지난번까지는 이체二體, 두 개의 역사 서술 체제, 편년체와 기전체에 대해서 얘기했다. 오늘은 역사서의 연원과 종류에서 세 번째에 있는 재언載言, 재載는 실을 재자로, 말을 싣는다, 그러니까 말을 기록하는 것을 말하겠다. 그리고 역사서의 연원과 종류에는 34번째 장에 잡술雜述이 있다. 잡술雜述은 기타 역사서를 가리킨다. 이렇게 보면 유가六家, 이체二體, 재언載言, 잡술雜述 4개의 챕터와 그다음에 외편에 있는 사관건치史官建置, 고금정사古今正史가 역사서의 연원과 종류이다. 그래서 오늘은 재언載言과 잡술雜述재연과 잡술 부분을 읽어보려고 한다. 어떤 것이 중요한가는 제가 판단해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을 읽기 때문에 이 책의 본래 의도가 어떠한지는 잘 모르겠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형편없이 읽거나 그러지는 않으려고 이렇게 저렇게 참조를 해보고 있다. 

재언載言을 보면 일단 역사서는 무엇을 기록하는가, 말을 기록하고 사건을 기록한다. 기언記言과 기사記事, 이 두 가지가 역사서의 두 개의 소재material이겠다. 말을 기록하고 사건을 기록하는 것을 가장 잘 해 둔 것이 투퀴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라고 말한 바 있다. 중국의 역사 전통에서는 기언記言는 상서尙書에서 하고 있고 기사記事는 춘추春秋가 하고 있다. 말과 사건을 사실 묶어보면 앞서 말한 것처럼 사상이 되겠다. 사건에 근거해서 말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그 남겨진 말을 해석함으로써 사건을 추론해 나가는, 역사적으로 생각한다 라고 할 때 그것이 과연 무엇을 가리킬까. 그냥 역사책만 읽어서 뭔가를 암기하는 것은 분명히 역사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겠다. 반드시 사건에 바탕을 두고 그 사건에 대한 언술들을 읽어가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생각한다는 것 아닐까 한다. 일단 샘 와인버그의 《왜 역사를 배워야 할까?》를 봐도 우리에게는 하나의 문헌이 주어지는데, 그 문헌을 그냥 텍스트 안에 갇혀서 텍스트만을 읽는다고 하면 우리는 제대로 읽어낼 수 없다는 것이 아주 분명하다. 그럴 경우에 과연 그것을 제대로 읽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배경 지식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 배경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사건이다. 그런 점에서는 말과 사건을 함께 읽어야 되겠다.  

그런 점에서 여기에 유지기가 해놓은 말이 있다. 언사상겸言事相兼 번생합리煩省合理. 언사상겸言事相兼, 말과 사건을 겸한다, 말하자면 역사적 사유에서 핵심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리고 번생합리煩省合理, 번잡함을 생략하고 이치에 부합하게 한다. 번역자는 "말과 사건이 갖추어지고 번잡함이 줄어들어 이치에 부합되었기 때문에"라고 해놓았다. 역사 서술이라고 하는 것이 갖추어야 할 아주 기본적인 원칙이다. "말과 사건이 갖추어지고", 갖추어진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말과 사건을 동시에 파악하고, 동시에라고 하는 게 사건에 근거해서 말을 읽고, 사건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어떤 유형의 것들만이 아니라 주변을 둘러싼, 그러니까 사事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구체적으로 일어난 어떤 이벤트만을 생각해서는 안되고 백그라운드 같은 것까지 다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 유지기의 이 책을 읽으면서 유지기는 원래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을지는 몰라도, 그리고 번역자도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을지는 몰라도, 제가 이해해 보기로는 이러이러하다라는 것들을 추려보는데, 이제 재언載言이라고 하는 이 챕터에서 보면 그것이 추려진다고 생각한다. 언사상겸言事相兼 번생합리煩省合理,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잘 골라내는 것이 번생煩省이겠다. 번잡한 것을 생략한다.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 수가 있다.  그런 것들을 생략하고 그러니까 생省이라는 것은 걸러낸다는 말이다. 번잡함이 줄어든다기보다는 걸러낸다, 필터링을 한다 그리고 이치에 부합시킨다, 이치라고 하는 것이 역사를 설명하는 뼈대를 추려낸다 라고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언사상겸言事相兼 번생합리煩省合理를 역사적 사유의 기본원칙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 

당나라 때 쓰여진 하나의 사론史論으로부터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게 생각할 수 있는 원칙을 끄집어낼 수 있지 않겠는가 한다. 가령 서양에서 만들어진 사론들, 올해 서양사회에서 만들어진 historiography 텍스트들에 대한 목록을 만들어 놓았다. 목록을 만들어 놓고 읽은 것도 있고 또 새로 읽어야 될 것들도 있고, 이를테면 로빈 콜링우드의 《The Idea of History》, 고전 중의 고전이고 거기에 나온 말은 로빈 콜링우드로부터 인용을 했다 라고 하지 않고도 충분히 너무나도 상식적인 것이어서 굳이 quotation을 표시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상식적이다.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가지고 《왜 역사를 배워야 할까?》, 《역사를 위한 변명》들까지 그다음에 최근에 나온 역사론들까지 읽어보면, 역사적 사유의 기본원칙으로 제시하는 게 과연 무엇인가를 찾아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약간의 재미 삼아 호사가적인 취미로 읽는 유지기의 《사통史通》으로부터도 언사상겸言事相兼 번생합리煩省合理, 이것을 끄집어 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한다. 

유지기가 재언載言이라고 하는 챕터를 쓰게 된 이유는 이것이다. 사기史記나 한서漢書에서는 기록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말을 기록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사기史記가 되었건 한서漢書가 되었건 또는 좌구명의 좌전左傳이 되었건 간에 기록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말을 기록하는 것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역사책이라고 하는 게 온갖 것을 다 기록하는 일종의 종합 편람이 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군君과 신臣, 제왕과 신하들은 기紀와 전傳에 할당을 하고 유일遺逸, 그러니까 남겨져 있는 것들이다. 여기 보면 유일遺逸이라는 말이 있다. 일逸에다가 글 서書를 쓰면 일서逸書인데, 그런 책이 있었다더라 하는 것만 알려져 있고 실제로 그 책은 전하지 않은 것들을 일서逸書라고 한다. 여기서 유일遺逸은 이제 남아 있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군신에 대한 기록은 기紀와 전傳에 넣는데 여타의 것들은 표表와 지志에 통합했다. 그런데 표表나 지志는 예문지, 지리지, 뒤에 잡술 부분에 나오는 것들이다. 그런 것들을 보면 어쨌든 중국의 역사 책들은 온갖 것을 다 기록해야 된다는 것, 그런 약간의 강한 의식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 그런데 유지기는 역사서라면 표表나 지志 외에 말을 기록하는 또 다른 편을 두어야 된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말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제책장표서制冊章表書라는 이름을 붙여서 범주별로 구별했으면 한다 라는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志에 예약지, 형법지와 같은 것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을 기록해야 한다고 얘기를 한다. 유지기는 “그래서 감히 식자들에게 동의를 구하고자 이 『재언載言』편을 쓴 것이니, 역사를 편찬하는 사람들이 득실을 살피기 바란다. 만일 동의하지 않는다면 미래의 현재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재연載言 부분에서는 오늘 여러 차례 말하는데, 역사적 사유의 기본원칙으로서 언사상겸言事相兼이라고 하는 것, 말과 사건을 겸하여 함께 기록을 함으로써, 함께 기록한다는 것이 그냥 말을 쭉 쓰고 그다음에 사건 쭉 쓰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연관이 있는 것들을 찾아내서 기록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다.  그렇게 해야만 이치에 합당한 것이 되겠다.  

잡술雜述을 보면 10가지의 기타 역사서, 이게 잡술이다. 이렇게 읽고 다음번에는 외편에서 사관건치史官建置와 고금정사古今正史를 읽어가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러니까 사통의 이중구조라고 하는 것을 놓고, 이중 구조가 분류하고 있는 범주에 따라서 역사서의 연원과 종류 그리고 기전체의 구조, 기전체의 구조는 중요하니까 따로 파트를 두고, 그다음에 역사서의 양식 이런 순서로 읽어나가는 게 좋겠다. 내편의 34번째 잡술雜을 보면 "정사 이외의 편기偏記나 소설小說이 그 나름대로 일가를 이루어 정사의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고 되어 있다.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10가지의 잡술들을 보면 오늘날 우리가 미시사의 소재가 되는 것들이 주로 유지기가 말하는 잡술에 해당하는 것들로 이해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저자의 당대를 임시로 기록하고 한 왕조를 끝마치지 못한 경우는 편기偏記, 소록小錄은 자신이 알고 있는 대상만 거론해서 편찬한 짧은 기록, 그다음에 일사逸事는 앞서 제가 유일遺逸에서 설명을 했다. 국사에 기록되지 않고 남겨진 사라진 것들, 그다음에 쇄언瑣言은 길거리의 쑥덕공론, 호사가들이 버리지 않고 모아둔 것이다. 이를테면 뤼시앵 페브르의 《16세기 무신앙 문제》라는 텍스트가 있다. 아날학파의 저작으로 나온 건데 프랑스의 어떤 지역에서 사람들의 신앙심이 어떠했는가, 우리가 16세기 사람들의 신앙심을 가서 물어볼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단서를 찾아 나가는데, 성당에 초를 봉헌한 것을 찾아 나간다.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또는 로버트 단턴의 《고양이 대학살》을 읽어보면 책이 어디서 얼마만큼 팔렸는가, 말하자면 판매 장부들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문화사나 심성사 이런 것들을 탐구해 나간다. 그것이 지금 유지기가 말하는 것과 같은 잡술雜述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겠다. 국사나 정사에 기록되지 않고 있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들여다봄으로써 이제 역사의 배경 지식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어떤 배경 속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볼 때 그런 자료들에 해당하는 자료들이 필요하겠다. 또는 어제 소개했던 호사카 마사야스의 《쇼와 육군》을 보면 다양한 공식 기록들을 참조하기도 했지만 5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인터뷰해서 그들의 체험을 들어서 기록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전후에 귀환한 육군 장병들이 남겨놓은 기록들인 체험기들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한다. 그렇게 본다면 그런 것들도 사실은 잡술雜述이다. 기록으로 남긴 것이니까 잡술雜述이다. 길거리의 쑥덕공론 정도는 아니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대상만 거론해서 편찬한 짧은 기록인 소록小錄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게 보면 육군 고위 간부였던 사람이 남긴 기록과 일개 병졸이 남긴 기록은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런 것을 대조해서 보면서 그 전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육군 대본영大本營에서 내놓은 공식 기록과는 다른 것들을 참조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당대의 전쟁에 입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배경지식의 중요한 소재가 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유지기는 잡술雜述를 그냥 정말 그냥 잡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찌 보면 오늘날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일전에 21세기의 중요한 책들 중에 하나로 알라딘 서점에서 요청을 받았고 적은 것 중에 하나가 《빨갱이의 탄생 ─ 여순사건과 반공 국가의 형성》도 살아남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다. 그리고 저 자신도 선친께 들은 얘기가 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무관하지 않다. 그런 얘기들을 우리는 청취하고 그다음에 《아버지의 해방일지》와 같은 것들도 잡술이지만 역사의 배경을 생생하게 알 수 있고 입체적으로 구성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군서郡書 또는 가사家史 그리고 잡기雜記, 잡기雜記는 괴이한 사물을 찾고 이상한 이야기를 멀리 모아 기록한 것이고, 도읍지都邑簿, 이 각각의 내용과 그것의 한계를 유지기는 거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유지기 당대에는 정사에 포함된다는 것은 어렵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총론처럼 "아무리 많은 별이 빛나도 달빛 하나에 필적할 수 없다." 중성지명衆星之明 불여일월지광不如一月之光. 많은 별이 반짝거린다 해도 달빛 하나와 같지 않다. 많은 별이라는 게 잡술雜述를 말하는 것일테고 달빛 하나가 정사正史이겠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옥부스러기가 상자에 가득 차 있다"라는 말을 써놨다. 옥설만협玉屑滿篋, 협篋이라고 하는 것은 대나무를 가늘게 쪼개 가지고 거기다 채색 무늬를 넣은 다음에 그것을 엮어서 만든 상자이다. 옥부스러기는 그것 자체로는 옥인데 부스러기니까 이게 가득 차 있다. 옥부스러기가 상자에 가득 있어도 보배는 될 수 없다.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다 라는 말이겠다. 잡술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이겠다. 

"배우는 사람은 옛일을 넓게 듣고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하다." 넓게 듣고 많이 아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무엇을 듣고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 사실은 문제가 된다. 그냥 이것 저것 잡스럽게 많이 알아서 많이 듣고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닐테고, 또 많이 듣고 많이 알아도 어떻게 그것을 엮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치에 합당하도록 만들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한 말이 되지 않겠나 한다. 학자유단문구사다식기물學者有慱聞舊事多識其物. 배우는 사람, 학자는 옛일을 넓게 들어야 한다. 그리고 다식기물多識其物, 물物은 사태이겠다. 여기서는 사태를 많이 알아야 한다. 그냥 무작정 많이 안다고 되는 게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깨어서 아는 것이니까 경험을 아무리 누적시켜도 그것이 저기 원리 원칙으로 가는, 귀납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데, 어느 순간에는 그것들을 범주화하고 이치로 만들어낼 필요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에 《논어》 술이편述而篇에 있는 공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역사 책에서 인용이 될 만한 것인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삼인행三人行 필유아사언必有我師焉 택기선자이종지擇其善者而從之 기불선자이개지其不善者而改之. 세 사람이 가는데, 그중에 나의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이 하나는 있다. 선한 것을 가려서 쫓고, 선하지 않은 것은 고친다는 말이다.  이어서 많이 들어 좋은 곳을 가려 쫓는다, 이런 것들을 유지기는 부분 인용을 해서 말을 이어 붙였는데, 술이편述而篇에 나와 있는 문장을 그대로 다 인용해 보면 이렇다. 다문택기선자이종지多聞擇其善者而從之, 많이 듣고 그 중에 좋은 것을 쫓는다. 그다음에 다견이식지지지차야多見而識之知之次也, 많이 보아서 식지識之는 여기서는 깨닫고, 그다음에 아는 것은 그다음이다. 깨달은 다음에 안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많이 보는 것, 다견多見, 경험을 누적시킨다는 것이 되겠다.  많이 본 것으로부터 식을 만들어내고 그러면 아는 게 그다음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역사서의 연원과 종류에서는, 오늘날 현대에 있어서 유지기의 책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낼 수 있는 게 있는가 라고 물어본다면 오히려 잡술雜述이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한다. 재언載言도 재언載言이지만 잡술雜述에 들어 있는 것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유지기가 그 각각의 잡술雜述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지적한 부분들도 충분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어서 일사逸事, 사라진 것들, 다른 견해는 없는가 하는 것들을 찾아볼 때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쇄언瑣言은 변론하는 사람들의 논의 자료가 되고 담화하는 사람들의 논거가 된다. 그다음에 가사家史는 자기의 선조의 업적을 기록해서 후손에게 남겨둔 건데, 가업이 사라지면 소멸된다고 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별전别傳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인물에 대한 기록인데 개인의 감회라는 영역을 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평전을 볼 때 이런 것들을 주의해서 봐야 되겠다. 자신이 좋아하는 인물을 기록한 것일 수 있다. 물론 호사카 마사야스가 쓴 《도조 히데키와 천왕의 시대》를 보면 도조 히데키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난 다음에 그에 대한 혐오가 굉장히 강해졌다고 한다. 그렇지만 동시에 도조 히데키 한 사람만을 욕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날 것인가 하는 것은 아니다. 독일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다. 히틀러가 나쁜 놈이었다 해서 히틀러 한 명을 단죄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면죄부를 얻을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사실 그러고 싶을 것이다. 히틀러가 나쁜 놈하고 끝나면 히틀러를 지지했던 자들은 면죄부를 얻는 것이다.  도조 히데키가 나쁜 놈 해버리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그 사람에게 죄를 물어서 모든 것을 끝장을 내버리면, 역사를 읽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그런 지점이다.  그렇게 되면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울 수 있는 게 없고, 그 사람이 그것을 했을 때 어떻게 그것을 우리는 평가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다. 독일에서 히틀러에게 모든 책임을 묻고 사람들이 다 침묵 속으로 들어가 버린 시일이 꽤 오래 있었다. 그러니까 나치 독일군이 저지른 전쟁 범죄도 SS 친위대에게만 묻고 독일 국방군에게는 묻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 《공공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보면 독일 국방군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전시회가 열린 게 전쟁 직후가 아니고 꽤 시일이 지난 다음이다. 그러면서 공동책임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온 것이다. 그게 바로 역사적인 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것까지 가야만 역사 의식이 생겨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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