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 - 상 - 유택화 지음, 장현근 옮김/동과서 |
Reading_20min_20150727: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上)-29
愼到(신도)의 勢·法·術사상
勢·法·術사상
漢書(한서) 藝文志(예문지)에 따르면 “이름은 도이며, 신불해와 한비자보다 앞선 인물로 신과 한이 그를 칭송하였다”고 한다.
철학적으로는 도가에 속하지만 정치사상으로 본다면 법가의 중요한 대표인물이다. 오늘날 통용되는 그의 저술 愼子(신자)는 일곱편과 여러 책에서 인용된 글들만 남아있다. 이 책에서 그는 세를 강조하기도 하고 법을 숭상하기도 한다. 일부에서는 술을 말하기도 한다. 세, 법, 술 세 요소가 모두 구비되어 있다.
“세를 중시[貴勢](귀세)하면서도 독단에 빠지지 않았으며, 법을 숭상[尙法](상법)하면서도 가혹한 데 이르지 않았고, 술에 맡기[任術](임술)면서도 음모를 중시하지 않았다.”
“전체 법가 가운데서 가장 먼저 도와 법을 결합시켰다.”
권력, 법률, 의례, 정책 등에서 권력, 즉 세를 첫째 위치에 놓았다. 권세의 장악이 정치활동에 종사하는 전제조건이다.
“현자라고 하여 불초한 사람은 굴복시킬 수 없으며, 위세만이 현자를 굴복시킬 수 있다. 賢不足以服不肖而勢位足以屈賢矣”(慎子, 威德)
유가·묵가 등의 성현 숭상을 반박하며, 이 주장은 당시의 역사적 실제와 부합한다.
권세를 확보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대중으로부터 도움을 얻어내는 데” 있다. 도움을 얻어내려면 백성들의 능력을 잘 사용해야 한다.
군주의 권력장악은 천하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옛날에 천자를 세우고 그를 고귀하게 여긴 까닭은 한 사람을 이롭게 하려는게 아니었다. 천하에 하나의 고귀한 사람이 없다면 이치가 통할 길이 없다. 이치가 통함으로써 천하를 위하게 된다. 천하를 위해서 천자를 세우지 천자를 위해서 천하를 세우는 것이 아니며, 국을 위해 국군을 세우는 것이지 군주를 위해 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古者立天子而貴之者 非以利一人也 曰 天下無一貴 則理無由通 通理以為天下也 故立天子以為天下 非立天下以為天子也 立國君以為國 非立國以為君也”(慎子, 威德)
신도는 여기서 군주 개인과 국가를 구별하고 있다.
尙法貴公論(상법귀공론)
身治(人治)의 두 가지 폐단
일정한 표준이 없이 마음대로 행해진다.
“군주된 사람이 법을 버리고 신치를 한다면 상을 주고 형벌을 가하는 것이 군주의 마음으로부터 나오게 된다. 君人者 舍法而以身治 則誅賞予奪 從君心出矣”(慎子, 君人)
인치는 “국가의 정치요체가 한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게 한다. 國家之政要在一人之心矣”(慎子, 威德)
“법에 의해 일을 처리하는 것만이 국가의 큰 도이다. 事斷於法 是國之大道也”(慎子, 佚文)
입법원칙
장자 천하편에 따르면 신도는 “齊萬物”(제만물)을 주장했다고 한다. 만물을 가지런하게 한다는 것은 만물을 획일적으로 평등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평등하지 못한 만물에 대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도는 만물을 포용하면서 차별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법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 없고 차별하지도 않으므로 법은 인심을 하나로 만드는 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법은 도를 따르되 人情에 기인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다. 공통의 준칙에 의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 立公去私(입공거사)(공적인 것을 세우고 사적인 것을 제거함) 법은 공에 의거하여 군주에 의해 세워진다. 법이 일단 제정되면 군주도 반드시 그에 따라야만 한다.
分: 한 사람의 직무를 깨끗이 나누는 것. 행위 하나하나의 경계를 명확히 나누는 것
모든 신민은 법적 구분에 의해 특정한 개체가 되며 법이 유대가 되어 하나하나의 개체를 연결시키고 있다.
守法(수법)과 변법의 관계
“법을 지키기만 하고 바꾸지 않으면 쇠한다. 守法而不變則衰”(慎子, 佚文)
지난 주부터 법가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지난 시간에는 법가에 관한 일반적인 논의를 했었다면 오늘부터는 법가 사상가들 한사람 한사람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읽기로 하겠다. 법가는 이회라는 사람에사 시작되었다고 말하는데 이회가 남긴 저작이 없기 때문에 막연히 이런저런 얘기만 있다. 신도라는 사람의 세법술 사상부터 시작하겠다. 신도와 상군서를 다루고, 법가사상의 집약한 사람인 한비자를 볼 예정이다.
신도의 勢·法·術사상을 보겠다. 신도라는 사람은 한서 예문지에 따르면 "이름은 도이며, 신불해와 한비자보다 앞선 인물로 신과 한이 그를 칭송하였다"고 한다. 철학적으로는 도가에 속하지만 정치사상으로 본다면 법가의 중요한 대표인물이다. 오늘날 통용되는 그의 저술로는 신자라는 텍스트가 있고 그 안에 일곱편과 여러 책에서 인용된 글들만 남아있다. 이 책에서 그는 세를 강조하기도 하고 법을 숭상하기도 한다. 주로 신도는 세를 중시하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이다. 그러나 세를 중시하긴 했어도 법과 술을 무시한 것은 아니기도 하였다. 그래서 저자는 "세를 중시하면서도 독단에 빠지지 않았으며, 법을 숭상하면서도 가혹한 데 이르지 않았고, 술에 맡기면서도 음모를 중시하지 않았다."고 평가한다. 세를 중시한다는 것은 권세를 중시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권세를 중시하다 보면 즉 권세를 가진 사람은 자신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 모두다 옳다는 독단에 빠지기 쉽다. 현실 정치라는 것은 권세에서 시작하니 권세를 중시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독단에 빠지기 쉽다. 그 다음에 신도는 법을 숭상하면서도 가혹한 데 이르지 않았다. 술에 맡기면서도 음모를 중시하지 않았다. 정치사상에서는 유념해 두어야 할 말이 아닌가 한다.
신도를 먼저 다루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차지하기 있기 때문인데 그 까닭은 "전체 법가 가운데서 가장 먼저 도와 법을 결합시켰다."는 점에 있다. 그러면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보기로 하자. 신도는 세를 중요하게 여겼다 하여 귀세라고 한다. 권력, 법률, 의례, 정책 등에서 권력, 즉 세를 첫째 위치에 놓았다. 권세의 장악이 정치활동에 종사하는 전제조건이라고 하였다. 신도가 한 얘기 중에 신자 <위덕>편을 보면 "현자라고 하여 불초한 사람은 굴복시킬 수 없으며, 위세만이 현자를 굴복시킬 수 있다." 유가나 묵가 등이 성현을 숭상하는 것을 반박한 것이고, 이 주장은 당시의 역사적 실제와 부합한다고 저자는 평가한다. 그러면 이러한 권세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일단 권세가 있어야 한다. 권세를 확보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대중으로부터 도움을 얻어내는 데" 있다. 도움을 얻어내려면 백성들의 능력을 잘 사용해야 한다.
군주의 권력장악은 목적이 천하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옛날에 천자를 세우고 그를 고귀하게 여긴 까닭은 한 사람을 이롭게 하려는 게 아니었다. 천하에 하나의 고귀한 사람이 없다면 이치가 통할 길이 없다. 이치가 통함으로써 천하를 위하게 된다. 천하를 위해서 천자를 세우지 천자를 위해서 천하를 세우는 것이 아니며, 국을 위해 국군을 세우는 것이지 군주를 위해 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권세를 잡는다고 하는 것은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천하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것은 법가가 되었건 유가가 되었건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인정하는 바가 되겠다. 그런데 이 논의에서 신도가 주장하는 권세라는 것이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천하를 위한 것이다 라는 논의에서 유념해야 할 지점은 군주 개인과 국가를 구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다음 둘째 주장은 상법귀공론이라고 불리는데 법을 숭상하고 공공의 것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다. 정치사상에서 유가와 법가를 분류하는 핵심적인 기준은 법으로 다스리느냐 사람의 덕으로 다스리느냐인데 신도는 사람의 덕으로 다스리는 인치의 두 가지 폐단을 얘기한다. 하나는 일정한 표준이 없이 마음대로 행해진다는 것이다. "군주된 사람이 법을 버리고 신치를 한다면 상을 주고 형벌을 가하는 것이 군주의 마음으로부터 나오게 된다." 그에 따라서 당연하게도 인치는 "국가의 정치요체가 한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신도의 주장일 뿐만 아니라 법가가 유가를 비판하는 핵심적인 지점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근거해서 원칙을 세운다. "법에 의해 일을 처리하는 것만이 국가의 큰 도이다." 이런 원칙으로 나가가게 된다.
그러면 입법원칙을 생각해봐야 한다. 장자 천하편에 따르면 신도는 제물론, 만물을 가지런히 할 것을 주장했다고 한다. 만물을 가지런하게 한다는 것은 만물을 획일적으로 평등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평등하지 못한 만물에 대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도이다. 도는 만물을 포용하면서 차별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법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 없고 차별하지도 않으므로 법은 인심을 하나로 만드는 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법은 도를 따르되 사람의 사적인 사정에 기인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고 공통의 준칙에 의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공적인 것을 세우고 사적인 것을 제거하는 입공거사의 원칙을 제시한다. 이처럼 법이 공에 의거하여 세워지면, 그리고 법이 일단 제정되면 군주도 반드시 그에 따라야만 한다. 이것은 당위적인 원칙으로 천명해주는 것이다. 그러면 모든 신민은 법적 구분에 의해 특정한 개체가 되며 법이 유대가 되어 하나하나의 개체를 연결시키게 된다. 이렇게 법을 세우면 잘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지키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 법을 고치기도 해야 한다. 이것은 변법인데 수법과 변법의 관계는 "법을 지키기만 하고 바꾸지 않으면 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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