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의 주택에 대한 과세특례(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중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의 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실수요 목적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실수요 목적(취학·근무 등)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의 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⑧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이하 이 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한다)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2012.02.02 개정)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⑦ 영 제155조 제8항 및 같은 조 제10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제71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2019.03.20 개정)


실수요 목적의 비과세요건

취학·근무상의 형편·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합니다(소세령 155 ⑧).


부득이한 사유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릅니다.


1「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2014.03.14 개정)

2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1996.03.30 개정)

3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1996.03.30 개정)

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2016.03.16 신설)


실수요 목적의 지방주택에 대한 가액 및 규모 요건

1가액·규모:제한 없음

2주택수:1주택

3소재지:"수도권" 밖에 소재


지방 소재 1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경우

11주택자가 실수요 목적(근무상 형편, 취학, 질병치료)으로 지방소재 주택 1개를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실수요 목적의 지방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규정 적용합니다(소세령 155 ⑧).


21주택자가 실수요 목적(근무상 형편, 취학, 질병치료)으로 지방소재 주택 1개를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실수요 목적의 지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실수요 목적의 지방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중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소세령 167의10 ① 4호 및 소세령 167의11 ① 5호).


과세특례 적용 사례

1서울에서 근무하던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 소재 주택을 취득하고 세대 전원이 수도권 밖 소재 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거주하다가 당해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도권 소재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에 대하여 수도권 밖 실수요 목적 취득주택의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다(재산-0010, 2016.9.13).


2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1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는 1세대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다른 市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수도권 밖 실수요 목적 취득주택의 "과세특례" 규정에 따라 근무상 형편이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다. 다만,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의 주택을 취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주택 소재지에서 근무지까지의 거리, 시간, 비용, 교통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다(재산-232, 2016.11.2).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