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분양권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주택수에 포함되는 경우

 

주택 분양권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주택수에 포함되는 경우에 대해서 요약 정리합니다.

 

2021년 6월 이후부터는 주택의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주택분양권은 분양권의 취득 시점에 따라 취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되기도 하고 포함되지 않기도 합니다. 아래에서는 주택 수 산정시 주택분양권이 포함되는 경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분양권의 정의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아래 ①~⑧]의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를 말합니다.

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② 「공공주택 특별법」

③ 「도시개발법」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⑦ 「주택법」

⑧ 「택지개발촉진법」

 

 

취득세 주택 수 산정시 주택 분양권의 포함여부

2020년 8월12일 이후에 취득하는 분양권은 취득세의 주택 수 산정시 포함됩니다.

구 분 분양권 취득일
2020. 8.11. 이전 2020. 8.12. 이후
취득세 계산시 주택 수 포함 여부 주택 수 불포함 주택 수 포함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및 다주택자 중과세 분양권의 주택 수 포함 여부

구 분 분양권 취득일
2020.12.31. 이전 2021.1.1. 이후
비과세 판단/중과세 판단 시 주택 수 불포함 주택 수 포함

 

비과세특례 및 중과 제외

•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비과세 특례(소세령 156조의3)

•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에 대한 2주택자 중과 제외(소세령 167조의4, 167조의11)

• 상속·혼인·동거봉양 합가 등으로 1주택 1분양권 등을 보유한 1세대에 대한 양도세 비과 세 특례(소세령 156조의3)

• 혼인으로 인한 1세대 3주택(입주권·분양권 포함) 이상자에 대한 중과 예외(소세령 167조의4)

 

법인세

• 법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 확대(법인법 55조의2, 법인령 92조의2) :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포함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율 인상 : 주택, 별장,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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