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원의 북리스트 | 옥스퍼드 세계사 13장(6)

 

2022.05.03 옥스퍼드 세계사 13장(6)

오늘은 《옥스퍼드 세계사》 13장을 읽는다. 19세기와 20세기의 역사를 이렇게 여러 측면에서 조금씩이라도 맛보게 해주는 것은 이 책의 좋은 지점인 것 같다. 오늘은 603페이지부터 608페이지까지 19,20세기 정치사를 얘기해보려고 한다. 이 부분은 사실 20세기 역사책에서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분량이 많다고 해도 오늘 한번에 끝내려고 한다. 우선 "13장 603 1815년 이후 기간을 서술해 주목받는 정치사는 대부분 '서구' 내부의 분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런 분쟁에 대한 다양한 서사와 분석은 흥기하는 세력과 쇠락하는 세력의 충돌이라는 논제뿐 아니라 이데올로기적·지정학적·경제적 경쟁까지 다룬다. 제각기 장점이 있긴 하지만 그런 서사와 분석 가운데 총체적 설명을 제대로 해내는 것은 없다. 한 가지 이유는 주요 열강의 통치 엘리트층이 내린 선택이, 그리고 그와 관련해 그들이 실행한 정책 목표가 그런 서사와 분석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19세기와 20세기 정치사는 정치의 주도자가 서구 열강의 통치 엘리트라고 하는 것을 아예 바닥에 깔고 간다고 하는 얘기다. 그래서 그들의 선택이 어떠했는가를 가지고 서술하다 보니 총체적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더욱이 "20세기에는 권위주의 사회와 전제적 정치 체제에서마저 비엘리트 집단들에 더 신경을 썼을 뿐 아니라 대중의 견해까지 확인하려 했다." 이것은 20세기에 들어서면 주요 열강의 통치 엘리트만이 아니라 비엘리트 집단, 그리고 대중의 견해까지도 정치사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었는데 이것들을 단순한 통치의 대상으로만 생각해서 정치사에 반영한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총체적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 엘리트들의 어떤 의사결정과 정책 실행뿐만 아니라 피통치자 그리고 비엘리트 집단의 의견을 반영하여야만 총체적 서사가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다. 흔히 아래로부터의 역사를 도외시했다는 얘기를 하게 된다. 그게 사실은 정치사만 가지고 19세기, 20세기를 보는데 한계가 있는게 그런 점 때문이다. 앞으로 『20세기 읽기』를 할 때는 특히 정치사 부분에서는 그런 것을 중요하게 봐야할 것 같다. 서구 열강의 정치 엘리트들은 자기네들이 세계의 운명을 쥐고 있다는 오만함에 그랬을 것이고, 더욱이나 그들이 남긴 기록이나 자료를 바탕으로 정치사를 서술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지나치게 편견인지도 모르고 당연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서술해나갔다는 한계가 있다. 사실은 비통치 엘리트 그리고 대중들이라고 하는 집단이 사회의 주요한 요소로서 등장하게 된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예전에는 공리주의를 못마땅하게 생각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꾸었다. 604페이지를 보면 "19세기 동안 과학적 이해와 합리적 계획의 관점에서 중시된 공리주의와 어느 정도 맞물려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졌다." 그런데 문제는 공리주의라고 하는 것 역시 약간의 지배 엘리트의 시각이 강력하게 반영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공리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상투적인 표어가 있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대중적인 것이다. 그런데도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소수자들이 마치 시혜를 베풀 듯이 정책을 시행했다는 점이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605페이지를 보면 군사화가 진행되고, 국가가 국민들을 동원해서 하나의 국가의 도구로 만들고 그 과정에서 또 607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복지국가, 평등주의를 표명하면서도 사실은 "13장 607 이데올로기와 무관하게 정부들의 관행은 대개 국민에 대한 책무성에 적대적이었다. 예를 들어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이 적대감은, 비록 공공연하지 않은 암시적인 방식이긴 해도, 법관이나 도시 계획 설계자처럼 국가에 고용된 자칭 엘리트들이 대중의 신념과 오락을 가치 있고 존중할 만한 것으로 인정하기를 꺼리는 태도로 그리고 자신들이 사회적 가치와 행위를 규정하고 관리할 최적임자라는 자기만족적 확신으로 드러났다. " 이렇게 서술되어 있다. 다시말해서 복지국가가 확대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리주의가 대중들의 취향과 대중들 다수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이데올로기가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관료에 의한 통치가 중시되어 버리고, 심지어는 전쟁기구를 확대함에 따라 군사화가 강화되고 그냥 군인의 요소로만 되지 않았나 하는 얘기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20세기 국가나 19세기 국가나 어쨌든 주권자의 저변은 폭발적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걸맞은 국가로 형성되지 못하고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서구 열강의 통치 엘리트들이 최정점에 있는 듯한 역사서술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것을 반성하고 있는 내용이다. 

13장 603 1815년 이후 기간을 서술해 주목받는 정치사는 대부분 '서구' 내부의 분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런 분쟁에 대한 다양한 서사와 분석은 흥기하는 세력과 쇠락하는 세력의 충돌이라는 논제뿐 아니라 이데올로기적·지정학적·경제적 경쟁까지 다룬다. 제각기 장점이 있긴 하지만 그런 서사와 분석 가운데 총체적 설명을 제대로 해내는 것은 없다. 한 가지 이유는 주요 열강의 통치 엘리트층이 내린 선택이, 그리고 그와 관련해 그들이 실행한 정책 목표가 그런 서사와 분석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13장 603 10세기에 열강의 엘리트층은 정책 수립 과정에서 비교적 한정된 비엘리트 집단만을 고려했지만, 20세기에는 권위주의 사회와 전제적 정치 체제에서마저 비엘리트 집단들에 더 신경을 썼을 뿐 아니라 대중의 견해까지 확인하려 했다.

13장 604 19세기 동안 과학적 이해와 합리적 계획의 관점에서 중시된 공리주의와 어느 정도 맞물려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졌다.

13장 605 군사화는 국가의 변화를 추동한 전 세계적 화제였다.

13장 607 이데올로기와 무관하게 정부들의 관행은 대개 국민에 대한 책무성에 적대적이었다. 예를 들어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이 적대감은, 비록 공공연하지 않은 암시적인 방식이긴 해도, 법관이나 도시 계획 설계자처럼 국가에 고용된 자칭 엘리트들이 대중의 신념과 오락을 가치 있고 존중할 만한 것으로 인정하기를 꺼리는 태도로 그리고 자신들이 사회적 가치와 행위를 규정하고 관리할 최적임자라는 자기만족적 확신으로 드러났다. 


이 부분에서 특히 주목해야 하는 것이 605페이지에 있는 "입헌정체에도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 이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입헌주의는 갈수록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이해되었다." 헌법이 있어야 그것이 나라다라고 하는 것이 입헌주의이다. 이미 나라는 있지만 그 나라의 헌법을 제정하여 그 법전 위에다 나라를 세운다. 그게 말하자면 입헌정체가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대한민국이 세워졌지만 제헌의회를 만들고 해서 형식적으로는 헌법이 먼저다. 그리고 입헌정체라고 해서, 입헌군주국도 있다. 정치체제는 군주국인데, 헌법이 있으면 입헌군주국이다. 그러나 19세기 이래로 점차로 입헌정체가 성립하다가 제2차세계대전이 끝나면 전지구적으로 민주정 군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의 정신이 된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성격은 당대의 기준, 특히 남성에게, 일반적으로 재산을 가진 남성에게 국한된 참정권 기준 때문에 몹시 제약을 받았다. 그럼에도 민주화는 변화의 정당화를, 그리고 시민 전체, 또는 적어도 시민 일부의 권리와 소망의 정당화를 의미했다. 이런 민주화의 영향을 받아 19세기 민족국가가 강조되었고, 공화주의, 또는 적어도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국주국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여기서는 민족국가라고 말하기 보다는 국민국가라고 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된다. 민주화라는 말과 민족국가라는 말은 서로 짝을 이루는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야 용어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거기서 공화주의라고 하는 것은, 민주정은 국민이 주권자라고 하는 것이고, 국민이 주권자인 나라에서 공화주의를 주장하게 되면 그들이 골고루 잘사는 것, 공화주의는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다. 복지국가의 이념이 사실 공화주의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때만 해도 군주국이 많았으니까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국주국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고 보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입헌정체가 변화되면서 사실은 입헌정체가 세워지고 민주정이 하나의 정체로서 자리를 잡게되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가. 그것은 오늘 할 얘기는 아니고 다음주에 할 얘기인데, "평등주의, 공동체, 편견" 이 섹션에서 나온다. 민주정이 되면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tolerance가 필요하게 된다. 대개 관용이라고 번역이 된다. 그런데 tolerance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영어 맥락도 그렇고 또 정치사상에는 tolerance를 관용이라고 번역하면 안된다. "평등주의, 공동체, 편견" 섹션에 들어가면 지역적인 것, 이 부분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멘탈리티, 심성구조의 문제로 들어가는 것이다. 정치사에서 그 다음에 심성구조, 그리고 이어지는 부분이 "증오의 이데올로기들"이다. 이는 tolerance가 없는 이들이 증오를 하는 것이고, 그러다보니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 한 단락이다. 

13장 605 입헌정체에도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 특히 입헌주의는 갈수록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이해되었다. 민주주의의 성격은 당대의 기준, 특히 남성에게, 일반적으로 재산을 가진 남성에게 국한된 참정권 기준 때문에 몹시 제약을 받았다. 그럼에도 민주화는 변화의 정당화를, 그리고 시민 전체, 또는 적어도 시민 일부의 권리와 소망의 정당화를 의미했다. 이런 민주화의 영향을 받아 19세기 민족국가가 강조되었고, 공화주의, 또는 적어도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국주국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tolerance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①번 뜻이 관용이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오늘 이 팟캐스트를 듣는 이들은 좀 냉정하게 ①번 뜻을 잊어버리고 ②번 뜻을 살펴보는 것이 좋다. 사전을 찾아보면 ① 관용 ② 포용력 ③ 내성 이렇게 되어 있다. ① 관용이다. 남의 의견이나 행위에 대한 관대, 용인. 관용이라는 단어를 한국어 찾아보면 "남의 잘못 따위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함"으로 되어 있다. tolerance라는 단어를 관용으로 받아들이면 한국어 관용의 1번 뜻을 받아들이게 된다. 그런데 tolerance라는 단어를 관용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포용력 또는 내성, 참을성이라고 번역하면 사실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 의미가 된다. 예를 들어서 존 로크가 쓴 편지가 있다. 《관용에 관한 편지》, 책세상에서 나왔다. 이 책은 종교에 관한 것이다. 공화국과 교회, 관용의 의무, 교회의 권리, 결론-종파들과 국가의 안전, 부록-이단과 종파 분리 이렇게 되어 있다. 자기와 종교적 신념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참아줘라 라는 얘기가 있다. 그동안 관용에 관한 편지라고 번역이 되어 왔는데 그냥 참아주는 것에 관한 편지이다. 참을성이다. endurance는 꾸준히 버텨주는 것이고, tolerance는 참아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헌정체제가 되고 여러 이데올로기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러면 민주정 국가에서 민주정이라는 체제가 성립하면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인 심성이 바로 tolerance가 되어야 하는데, 프랑스어로 똘레랑스라고 하는 것, 이 똘레랑스라는 것이 무엇인가. 용서한다는 것이 아니다. 참아주는 것이다. 그리고 tolerance라는 단어가 심리학에서도 참을성이라고 말한다. 참을성이 없다는 것은 조급하다는 것. 민주정 국가의 시민이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tolerance이다. 존 로크가 그것을 썼을 때 그 당시에는 민주정 국가가 아니었다. 존 로크가 생각하기에 잉글랜드가 헌정을 세우고 제대로 된 대의정치를 해 나아가려고 한다면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 바로 tolerance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tolerance라는 것은 청교도혁명, 잉글랜드내전을 거치면서 그 내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참아주는 것이 없어서, 더군다나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싸움을 벌이다보니 참아준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상대방을 절멸시켜야만 하는 존재로 보였을 것이다. 참는다고 하는 것, 참아준다고 하는 것 이게 사실은 19세기와 20세의 국가에 사는 국민들에게 아주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인데, 사실은 19세기와 20세기의 정치사를 살펴보면 분쟁과 다툼이 엄청나게 격렬하게 있었다. 606페이지를 보면 "그 배경에는 강한 호전성이 있었다. 그 호전성에는 국가의 발전과 개인의 남성성에 필요하기도 했던 신념, 실은 두 가지를 지탱하기 위해 꼭 필요했던 신념이 반영되어 있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에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그 신념은 널리 퍼진 징집관행으로 아주 빈번하게 표출되었다." 참아주지 않는 나라들이 된 것이다. 19세기와 20세기에 입헌 정체가 성립하고 국민국가로 나아가면서 사람들의 심성 속에서 저 사람도 나와 별로 다르지 않다, 참아주자라는 tolerance가 키워졌어야 했는데 그것이 키워지지 않은 상태로 호전적인 국가의 분쟁만 계속되었던 것이 사실 19세기와 20세기의 불행이다. tolerance라고 하는 것을 민주정체에 사는 시민들의 덕목으로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왜 tolerance 같은 것들이 정치사상에서 다뤄지게 되는가. 왜 정치적 의제가 되는가. 그것은 주권자의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13장 605 그 배경에는 강한 호전성이 있었다. 그 호전성에는 국가의 발전과 개인의 남성성에 필요하기도 했던 신념, 실은 두 가지를 지탱하기 위해 꼭 필요했던 신념이 반영되어 있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에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그 신념은 널리 퍼진 징집관행으로 아주 빈번하게 표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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