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원의 북리스트 | 정치철학(45) #Miller 53쪽
- 강의노트/강유원의 북리스트 2021-23
- 2023. 2. 19.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2023.02.17 정치철학(45) #Miller 53쪽
53 하지만 시장은 국가를 대신할 수 있을까?
27 But could it replace the state?
시장이 국가를 대신할 수 있다고 말하는 자들이 시장 아나키스트, 자유지상주의자(libertarian).
원래는 시장 아나키스트라는 말은 없었고 libertarian이 있었다. 그런게 그것을 이제 시장 아나키스트라고 부르는 것이 있다. 시장이 국가를 대신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이익의 자연적 일치, 그리고 용역(서비스)의 자연적 발생과 일치를 전제로 한다. 이게 가능한다면 앞서 말한 것처럼 전쟁, 고고학 책들에 나오는 무수히 많은 폭력적 사태들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문화인류학에서 친족화(kinshipping)라는 말이 있다. 친족화 가정을 거쳐서 집단을 형성하는데 그렇게 형성된 집단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공동체라고 부른다. koinonia 보다는 조금 다른 개념이다. 그런 공동체가 생긴 다음에 그 공동체들 사이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을 아주 넓은 의미의 정치적 행위라고 한다. 칼 슈미트의 정치적인 것의 개념을 일반적인 원리로 생각해서 그것을 전제로 무엇을 얘기해서는 안된다. 칼 슈미트의 개념은 그 사람이 자의적으로 arbitrary 만들어낸 개념이다. 그것을 학적인 것으로 생각해서 경험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일반적으로 정치철학에서 그것을 바탕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그 정도로 권위가 있는 사람은 아니다. 클리퍼드 기어츠나 레비스트로스나 문화인류학자의 개념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철학은 사회과학이 아니다. 역사나 사회과학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뭔가를 전개해 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53 시장 아나키스트━이들은 자유지상주의자(libertarian)라고도 불린다━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는 국가가 현재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개인적으로[개별적으로] 계약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확보할 수 있으며, 그 서비스에는 인신의 보호가 포함된다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27 Market anarchists – sometimes called libertarians – claim that we could contract and pay individually for the services that the state now provides, including crucially for personal protection.
53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없는] 곳에서는 경비업체가 고객과 그 재산에 대한 보호를 제공할 것이며, 거기에는 도난당한 재산을 되찾고[원상복구하고] 계약을 집행하고 인신의 상해에 대해 보상을 받아내는 것이 포함된다.
27 In the absence of the state, firms would offer to protect clients and their property, and this would include retrieving property that had been stolen, enforcing contracts, and obtaining compensation for personal injury.
53 그래서 만약[→만약은 생략해도 된다] 이웃이 나의 것인 뭔가를 훔친다면, 나는 (공공의) 경찰을 부르는 대신에 내가 계약을 맺은 경비업체를 부를 것이고, 그 업체는 문제의[문제를 일으킨] 이웃에게 나를 대신해서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
27 So if my neighbour steals something that is mine, instead of calling the (public) police, I would call my protective agency, and they would take action on my behalf against the troublesome neighbour.
53 그러나 이웃이 내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고[문세삼고] 그가 계약한 업체를 물론 나의 업체와는 별개일 수 있는 부른다면 어떻게 될까?
27 But what if the neighbour disputes my claim and calls his agency, which may of course be different from mine?
여기서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다. 나와 이웃의 문제를 경비업체와 경비업체의 문제로 전환시켰다. 경비업체 자체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경비업체에게 그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가? 법에 의해서 정해지는 법인, 그 법인을 만들어 내는 것은 공동체에서 그냥 계약한 하면 되는가의 문제.
54 자유 지상주의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만약 두 업체가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양쪽은 그 사건을 중재자에게 넘기게 되고, 그 중재자는 다시 자신의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것이다.
27 If the two agencies cannot agree, libertarians claim, they may refer the case to an arbitrator, who again would charge for her services.
54 결국 싸움에 휘말린 어느 쪽 업체에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
27 After all it is not in the interest of either agency to get into a fight.
54 그래서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1의 시장이 있고, 다음으로 분쟁을 다룰 중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2의 시장이 있게 된다. 물론 모든 사람이 같은 경비업체와 계약을 맺기로 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그러나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27 So there would be a primary market for protective services, and then a secondary market for arbitration services to deal with disputes – unless of course everyone chose to sign up with the same agency (but why would that happen?).
54 그리고 현재 국가가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도 시장으로 넘겨질 것이다━저마다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자녀 교육비를 내고, 유료도로 통행료를 내는 등등으로.
28 And the other services that the state now provides would also be handed over to the market – people would take out health insurance, pay to have their children educated, pay to use toll roads, and s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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