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원의 북리스트 | 정치철학(60) #Miller 64쪽
- 강의노트/강유원의 북리스트 2021-23
- 2023. 4. 28.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2023.04.26 정치철학(60) #Miller 64쪽
공정한 게임, 페어플레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공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정치적인 덕목이다. 우리 사회에서 올바름에 대한 요구가 강했다. 그런데 올바름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누구나 다 자신이 공정하게 대우받기를 원하게 된다.
공정한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 즉 사회화된 상황에서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문제는 공정함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인 것이다. 절대적 공정이라는 것은 없다. 공정은 정확하게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은 불공정, 저쪽은 공정 이렇게 얘기되는 것이 아니라 말그대로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공정함의 기준은 달라지는 것이고 상대가 있는 플레이라는 것이다. 이것을 잊지 않고 공정함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한다.
64 하지만 겉보기는 기만적[속임수]일 수 있다.
34 Looks can be deceptive, however.
공정함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어디서나 관철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그것이 기만적이라는 것이다.
64 페어플레이 논의[공정성에 관한 논변, 공정함을 세우는 것에 대한 논증]가 정치적 의무를 정당화하고자 할 때 극복해야 할 난점이 적어도 두 가지는 있다.
34 There are at least two difficulties that have to be overcome if the fair play argument is going to justify political obligation.
페어플레이 단어를 번역할 필요가 있다. 일단 페어라는 단어가 공정함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독자에게 각인시킬 필요가 있고, 두번째로는 페어플레이라는 말은 운동경기에서 가장 많이 쓰인다. 운동경기에서 페어플레이는 반칙을 하지 않고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아주 명백한 기준이 있다. 그리고 그런 규칙을 잘 지켜서 반칙을 하지 않으면 페어플레이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치적 의무에 있어서 페어플레이는 상대가 있는 게임이고 그때 그때 정해진 규칙이 확고하게 불변의 규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는 비용과 혜택을 따져가면서 조정할 수 있는 게임이다. 그러니까 한국어 페어플레이라는 단어를 읽으면 운동경기를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곧바로 절대적 규칙이 있나 보다 하고 연상이 된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64 첫번째 난점은 국가가 제공하는 편익[혜택]이 실제로 모든 사람에게[도] 이득[혜택]임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34 The first is that we have to show that the benefits the state provides really are benefits for everyone.
똑같은 benefits이라는 단어를 편익, 이득으로 달리 번역하면 안된다.
64 예를 들어 법은 재산을 보호하지만 단지 일부의 사람들만 재산 소유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34 What if the laws protect property, but only some people are property owners, for example?
사람들이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혜택이 있다고 여겨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공정성 논증이라고 하는 것이 올바름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논변이 된다.
65 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술에 아무런 관심도 없는데도 세금이 미술관의 기금으로 사용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34 Or what if taxes are being used to fund art galleries and many people care nothing for art?
65 하지만 이 논의는 국가에 의해 제공되는 편익[혜택]의 패키지[묶음] 전체[혜택의 전체 묶음]가 모든 사람의 삶을 더 좋게 하는 한에서, 그리고 그 편익[혜택]이 모든 시민 ━ 그들의 복종이 권력 체계를 가능케 한다 ━ 사이에서 합리적인[적절한] 방식으로 공정하게 공유되는[나눠지는] 한에서 효과적일[작동할] 수 있다.
34 The argument can work, however, so long as the whole package of benefits provided by the state makes everyone better off, and so long as the benefits are shared reasonably fairly among all the citizens whose compliance makes the system of authority possible.
65 아마도 내가 미술관을 방문할 일은[미술관에 갈 일은 전혀] 없을지도 모르지만, 근처[우리 동네] 공원에 있는 무료 축구 경기장은[공터는 무료로] 이용할 것이다.
34 Perhaps I never visit art galleries, but I do use the football pitch provided free of charge in my loca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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