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스 베버: 사회학의 기초개념

 

사회학의 기초개념 | 막스 베버 선집  | 막스 베버 사회학의 기초개념 | 막스 베버 선집 | 막스 베버 - 10점
막스 베버 (지은이),이상률 (옮긴이)문예출판사

머리말

§1. 사회학의 개념과 사회적 행위의 “의미”의 개념
1) 방법의 기초
2) 사회적 행위의 개념

§2. 사회적 행위를 규정하는 요인
§3. 사회적 관계
§4. 사회적 행위의 유형 : 관례와 관습
§5. 정당한 질서의 개념
§6. 정당한 질서의 종류 : 인습과 법
§7. 정당한 질서의 타당성 근거 : 전통, 믿음, 규약
§8. 투쟁 개념
§9. 공동체적 결합과 이익사회적 결합
§10. 개방적 관계와 폐쇄적 관계
§11. 행위의 책임 귀속. 대표관계
§12. 단체의 개념과 종류
§13. 단체의 질서
§14. 행정질서와 조절질서
§15. 경영과 경영단체, 협회, 공공기관
§16. 권력과 지배
§17. 정치단체, 신권정치단체

옮긴이의 말

 


11 사회학이란 (이 말은 매우 다양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서 정의하는 의미로는) 사회적 행위를 해석하고 이해하면서 그 행위의 경과와 결과를 인과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학문이다. 이때 "행위란 행위자 또는 행위자들이 자신의 행동을 어떤 주관적인 의미와 결부시킬 때 또 결부시키는 한에서의 인간의 행동이다(그것이 외면적인 행동이든 내면적인 행동이든, 단념이든 참는 것이든 상관없다). 그러나 "사회적 행위란 행위자 또는 행위자들이 주관적으로 생각한 의미에 따라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연관되고, 이로 인해 행동의 경과에 따라 방향이 정해지는 그러한 행위를 말한다. 

50 모든 행위가 그렇듯이 사회적 행위도 다음과 같이 규정될 수 있다: ①목적합리적으로 규정될 수 있다. 이 경우 행위자는 외부 세계대상의 사정과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 예상하고 성공을 염두에 두면서 자신의 목적을 합리적으로 추구하고 신중하게 저울질한다. 이때 그 예상을 목적의 조건'이나 '수단'으로 이동한다. ② 가치합리적으로 규정될 수 있다. 이 경우 행위자는 어떤 특정한 태도가 순전히 그 자체로서 또 성공 여부와는 상관없이 절대적인 고유가치리적, 심미적, 종교적, 또는 그 밖의 다른 성격의 고유가치를 가졌다고 의식적으로 믿으며 행동한다. ③ 정서에 의해, 특히 감정적으로 규정될 수 있다. 이 경우 행위자는 그때그때의 흥분과 감정 상태에 따라 행동한다. ④ 전통적으로 규정될 수 있다. 이 경우 행위자는 몸에 익은 습관을 통해 행동한다. 

73 질서의 정당성은 다음과 같이 보장될 수 있다: (1) 순전히 내면적으로, 좀 더 정확히 말하면 ① 순전히 정서적으로: 감정적인 헌신에 의해서 보장될 수 있다. ② 가치합리적으로 질서의 절대적인 타당성을 궁극적인 가치, 즉 소중히 여길 의무가 있는 가치(도덕적 가치, 심미적 가치 또는 다른 어떤 가치)의 표현으로 믿는 것에 의해서 보장될 수 있다. ③ 종교적으로: 구원재의 소유가 그 질서의 준수에 달려 있다고 믿는 것에 의해서 보장될 수 있다. 

90 한 사회적 관계를 "공동체적 결합"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경우는 사회적 행위가─특수한 경우에서든 평균적으로든 또는 순수 유형에서든─참여자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정서적인 또는 전통적인) 공속성 Zusammengehörigkeit에 기초해서 이루어질 때이며 또 그러한 한에서이다. 

한 사회적 관계를 "이익사회적 결합"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경우는 사회적 행위가 합리적으로 (가치합리적으로든 목적합리적으로든) 동기유발된 이해관계 제휴에 기초해서 행해질 때이며 또 그러한 한에서이다. 이익사회적 결합은 전형적으로 특히 상호동의를 통한 합리적인 약속에 기초할 수 있다(그러나 이것에만 기초하는 것은 아니다). 이때 이익사회적 결합 행위는 합리성을 지닐 경우 ① 가치합리적으로는 자신의 의무에 대한 믿음에 맞춰 행해지며, ② 목적합리적으로는 상대방의 성실성에 대한 기대에 맞춰 행해진다. 

(1) 위 용어는 퇴니에스가 그의 주요 저작 <공동체와 이익사회》에서 수행한 구분을 연상시킨다. 그러나 퇴니에스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 구분에 곧바로 여기서 우리의 목적에 유용한 것보다 본질적으로 더 특수한 내용을 부여했다. 이익사회적 결합의 가장 순수한 유형들은 ①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교환이다. 이것은 엄격하게 목적합리적이고 자유롭게 계약한 교환이다. 이 교환은 서로 대립되지만 상호보완적인 이해관계를 지닌 당사자들이 그때마다 도달한 타협이다. ② 자유롭게 계약을 맺은 순수한 목적단체, 즉 그 의도와 수단에서 순전히 구성원들의 실용적인 경제적인 또는 그 밖의) 이익 추구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행동하겠다고 합의한 단체이다. ③ 가치합리적인 동기에 기초한 신념단체이다. 합리적인 종파가 그런 경우이다. 그 종파가 감정이나 정서상의 이익의 보존은 도외시하고 단지 "일"에만 헌신하는 한에서 말이다(물론 이것은 특별한 경우에만 완전히 순수한 유형으로 일어난다). 

(2) 공동체적 결합은 모든 종류의 정서적, 감정적 또는 전통적 토대에 기초할 수 있다. 종교적인 형제교회, 애정관계, 숭배관계,"민족"공동체, 전우애로 뭉친 군대가 그런 경우이다. 가족 공동체야말로 이러한 유형을 가장 잘 나타낸다.  

119 권력이란 한 사회적 관계 안에서 저항이 있더라도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모든 개연성을 뜻한다. 이때 그 개연성이 무엇에 근거하는지는 상관없다. 

지배란 특정한 내용의 명령에 대해 일정한 사람들에게서 복종을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을 말한다. 규율이란 일정한 다수의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리면 이들이 훈련된 태도에 의거해 그 명령에 대해 신속하면서도 자동적이고 기계적으로 복종할 개연성을 말한다. 

(1) "권력" 개념은 사회학적으로 보면 무정형無形이다. 인간의 가능한 모든 자질과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상태는 누구에게나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배"라는 사회학적 개념은 좀 더 엄밀한 개념이어야 한다. "지배"는 단지 명령에 대해 복종을 받을 개연성을 뜻할 수 있을 뿐이다. 

(2) "규율" 개념에는 무비판적이고 무저항적인 대중이 "습관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포함된다.

지배의 구성요건은 다른 사람들에게 성공적으로 명령하는 한 사람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과 관계있을 뿐, 행정집행부의 존재와 단체의 존재 이 둘 모두와 반드시 관계있지는 않다. 그렇지만 물론 적어도 모든 정상적인 경우에는 이 둘 중 하나와는 관계가 있다. 단체의 구성원들 자신이 현행 질서에 의해서 지배관계에 복종하는 한, 그 단체는 지배단체라고 부를 수 있다. 

122 정치단체는 다음과 같은 경우 또 그런 한에서 지배단체라고 할 수 있다. 즉 그 단체의 존속과 규칙의 효력이 일정한 지리적 영토 안에서 행정집행부의 물리적 강제력의 사용과 위협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장되는 경우 또 그런 한에서 말이다. 국가란, 그 행정집행부가 규칙의 관철을 위해 정당한 물리적 강제력을 독점하는 데 성공할 때 그런 한에서 정치적인 공공기관 경영체 Anstaltsbetricb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행위, 특히 단체 행위도 "정치지향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또 그런 한에서이다. 그 행위가 [비폭력적인 방식으로(아래의 (2)를 보라)] 정치단체의 지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적으로 할 때, 특히 통치권을 차지하거나 아니면 통치권을 박탈해 그것을 새롭게 분배하거나 할당할 때 또 그런 한에서이다. 

단체의 질서를 보장하기 위해서 구원의 제공이나 거부를 통해 심리적 강제력(교권제적 강제력)이 사용되는 경우 또 그런 한에서, 교권제단체는 지배단체라고 할 수 있다. 그 행정집행부가 정당한 교권제적 강제력의 독점을 요구할 때 또 그런 한에서, 교회는 교권제의 공공기관 경영체라고 할 수 있다. 

125 (3) 국가 개념은 근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완전히 발전되었기 때문에, 근대적인 유형에 따라서도 그러나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바로 지금 체험하는 바와 같은 가변적인 내용의 목적들은 도외시하면서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대 국가의 형식에서 특징은 행정질서와 법질서이다. 행정질서와 법질서는 법령을 통해 변경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법령을 통해 관리되는) 행정집행부의 단체 행위는 이 법령에 따라 진행된다. 또한 이 행정질서와 법질서는─대체로 출생을 통해 단체에 소속되는─단체 구성원들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지배영토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따라서 영토 공공기관답게) 효력을 요구한다. 게다가 또 하나의 특징은 오늘날 "정당한 폭력은 국가의 질서가 허용하거나 지시하는 한에서만 존재한다는 점이다(예를 들면 가장에게 '체벌권"을 맡기는 것. 이것은 과거에 가장이 자식이나 노예에 대해 가졌던 독자적인 생사여탈권도 포함된 폭력권의 잔재이다). 국가의 이러한 폭력 지배의 독점적인 성격은 국가의 현재 상황의 본질적인 특징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합리적인 "공공기관적" 성격 및 지속적인 "경영" 성격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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