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담화冊談話 | 중국사학명저中國史學名著(19) ─ 通典, 貞觀政要
- 강의노트/책담화冊談話 2021-26
- 2025. 12. 1.

강유원의 책담화冊談話(https://booklistalk.podbean.com)에서 제공하는 「중국사학명저中國史學名著」를 듣고 정리한다.
2025.11.29 δ. 중국사학명저中國史學名著(19) ─ 通典, 貞觀政要
첸무, ⟪중국사학명저강의⟫(錢穆, 中國史學名著)
텍스트: buymeacoffee.com/booklistalk/ChienMu-09
오긍吳兢, 정관정요貞觀政要
원대元代 과직戈直의 해주解註: 당 이후 송대宋代까지 사람들의 언급
당태종唐太宗의 신하들과 정치에 대해 논論한 것
일반적으로 정치에 속한다고 여겨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도 논하고 있다. 이는 국國과 가家의 연관을 중시한 것, 즉 인륜태人倫態(Sittlichkeit)로서의 정체政體에 대한 논의.
고대古代의 논의이므로 근대 이후에 성립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결사結社(societas, Gesellschaft)에 관한 논의는 없다.
10권, 40편으로 구성
1
1. 군도君道(군주의 도리), 2. 정체政體(정치의 요체)
2
3. 임현任賢(현명한 이의 등용), 4. 구간求諫(올바른 충고를 구하다)
5. 납간納諫(충고를 받아들이다)
3
6. 군신감계君臣鑒戒(임금과 신하가 서로 거울이 되어 조심하다)
7. 택관擇官(관직에서 일할 사람을 뽑다)
8. 봉건封建(공신에게 땅을 주어 예우하는 일)
4
9. 태자제왕정분太子諸王定分(후계자와 여타 왕자들의 직분을 정하기)
10. 존경사부尊敬師傅(스승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것)
11. 교계태자제왕教戒太子諸王(후계자와 여타 왕자들을 가르치고 주의주는 것)
12. 규간태자規諫太子(후계자에게 바르게 충고하기)
5
13. 인의仁義(사람의 관계와 올바름)
14. 충의忠義(나라 일과 올바름)
15. 효우孝友(부모 모시기와 친구관계)
16. 공평公平(공정함과 형평성)
17. 성신誠信(성실함과 신뢰)
6
18. 검약儉約(근검절약), 19. 겸양謙讓(겸손과 사양)
20. 인측仁惻(너그러운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
21. 신소호慎所好(좋아하는 것을 삼가다)
22. 신언어慎言語(말을 삼가다)
23. 두참사杜讒邪(아첨과 나쁜 말을 막다)
24. 회과悔過(허물을 뉘우침)
25. 사종奢縱(사치와 방종)
26. 탐비貪鄙(탐욕과 더러운 것)
7
27. 숭유학崇儒學(유학을 숭배함)
28 문사文史(문학과 역사), 29. 예악禮樂(예와 음악)
8
30. 무농務農(농업에 힘쓰다), 31. 형법刑法(형벌과 법률)
32. 사령赦令(죄사함의 명령), 33. 공부貢賦(공물과 조세)
34. 변흥망辯興亡(국운의 번성과 쇠망)
9
35. 정벌征伐(전쟁), 36. 안변安邊(변방지키기)
10
37. 행행行幸(지방순시), 38. 전렵畋獵(사냥), 39. 재상災祥(재난과 좋은 징조)
40. 신종慎終(신중한 끝맺음)
토요일이 되었으니 전목 선생의 중국사학명저강의를 읽겠다. 오늘은 오긍吳兢의 정관정요貞觀政要를 보겠는데, 당태종 이세민의 연호가 정관貞觀이다. 그래서 당태종 당시의 정치의 요체, 정치에 대한 개요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핵심 부분이라는 뜻이겠다. 그리고 정관정요에 대해 원나라 때 과직戈直이 해주解註를 붙였다고 한다. 당나라 때부터 송대까지 사람들이 언급한 바를 묶어서 해주註釋를 붙였다고 하는데 이것도 많이 읽는 모양이다. 정관정요貞觀政要는 번역본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다. 동양 고전을 대체로 주해를 달 때는 옛날에 이렇게 좋은 얘기가 있었으니 우리도 본받자. 그런데 사실 옛날의 정치에서 요구되는 상황과 지금 오늘날 정치에서 요구되는 상황이 다르다. 문제는 무엇인가. 서양 고전, 가령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가지고 오늘날 정치에 참조할 만하게 읽은 것은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마키아벨리의 스케일은 아무리 국제 정세를 논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과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통찰력을 이끌어내려면 중간에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더군다나 오긍吳兢의 정관정요貞觀政要를 보고 당태종 이세민이 어떻게 했던가를 얘기를 해버리면 정치적인 상황이 굉장히 다르다. 중국 당나라하고 우리하고는 많이 다르다. 그러니까 중간에 매개 고리들을 생각하고 굳이 이것에 대한 어떤 해설서를 쓰고자 한다면 현대 정치학을 공부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정치학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게도 국제정치학을 또는 국제 관계론을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다.
당태종唐太宗이 신하들과 정치에 대해서 논한 것이 바로 정관정요貞觀政要이다. 전복 선생은 당나라 때 문헌으로 당연히 집어넣었다. 그 다음에 구양수가 쓴 오대사와 신당서의 대상은 당나라의 역사인데, 쓰기는 구양수가 송나라 때 사람이니까 송대의 역사 책으로 집어넣었다. 그다음에 송대의 두 번째 사학명저로 자치통감이 있다. 정관정요貞觀政要는 역사 책은 아닌데 여기다 집어넣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 시대를 이해하는 데에는, 중국처럼 제왕이 통치하던 곳에서는 제왕이 도대체 어떤 마음을 먹고 통치를 했는가 그리고 그들이 지침으로 삼았던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으니까 역사책으로 집어넣은 것 같다.
오긍吳兢의 정관정요貞觀政要의 내용에 대해 목차를 살펴보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다. 정관정요貞觀政要를 보면 일반적으로 정치학의 영역에 속한다고 여겨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도 논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어찌 보면 플라톤의 《국가·정체Politeia》와 비슷한 부분이 있다. 《국가·정체Politeia》는 인간의 영혼을 돌보는 것부터 시작을 한다. 처음에 다른 나라에서 온 여신을 가지고 뭔가 하는 모습도 나온다. 그러니까 그것은 중국사의 개념을 가지고 말하자면 종교적인 의례이니까 예禮와 악樂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사실 플라톤의 《국가·정체Politeia》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정치에 해당하는 영역이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그런 것들도 정치로 생각을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드시 권력 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까지도 정치 영역에다 담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정관정요貞觀政要에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이다. 플라톤의 《국가·정체Politeia》를 우리가 정치철학 텍스트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당연히 정관정요貞觀政要는 그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라는 polis이고 가家는 oikos이다.
플라톤의 《국가·정체Politeia》나 정관정요貞觀政要나 모두 중간에 있는 사회, 즉 결사結社의 영역, Gesellschaft 영역이 다뤄지지 않고 있다. 우리가 시민사회라고 하는데 그것은 시민과 공민이 구별되듯이 공민사회와 시민사회이 구별된다. 경제적 활동 영역에 있는 사람을 시민이라고 하고, 공적 영역 그러니까 정치적인 활동 또는 의결 활동을 하는 곳에 있는 사람을 공민이라고 한다. 공민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고,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딱히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는 것은 아닌데 공민이 되려면 공민의 도리, 국민의 규칙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국가의 규율에 대해서 법률에 대해서 수긍하고 복종하려는 또는 그것에 대한 벌을 받으려는 어떤 마음가짐까지 갖춰야 공민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공민권 박탈이라고 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이 경제 활동을 못하는 건 아니다. 시민이 활동하는 영역은 societas, 즉 Gesellschaft, 결사結社에 관한 논의는 없는데, 대체로 고대 사회에서는 그런 것들을 따로 구별하지 않았고 그런 구별은 서양에서는 1800년대 이후에야 등장하게 된다. 시민과 공민의 구별은 루소에서 시작되고, 칸트에서 좀 더 다듬어지고, 그것을 학문적으로 규정하기 시작한 것은 헤겔의 《법철학》에 와서이다. 집Familie,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societas, 그다음에 국國, 이것 전체를 다루어서 Sittlichkeit라고 한다. 그런데 집 안에서 통용되고 있는 어떤 규범이 시민사회에서 통용이 안 될 수도 있고, 시민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것이 공민 영역에서는 통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구별과 연속성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 바로 인륜태人倫態, Sittlichkeit의 학이라고 할 수 있고, 국가학이라고 하는 것에서 다룬다고 하겠다.
각 편의 내용을 설명을 하겠다. 다 해서 10권 4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권에 몇 개의 편이 들어가 있는 것, 한 권에 몇 편을 반드시 넣는다 하는 어떤 원칙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제일 처음에 1권 1편이 군도君道, 군주의 도리이다. 그다음에 정체政體, 정치체제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정치의 요체, 그러니까 1권의 1편과 2편은 군주의 도리와 정치의 요체가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그다음에 나오는 것이 2권의 3편 임현任賢, 현명한 이를 어떻게 등용할 것인가이다. 현명한 사람을 등용을 해놓고 앉혀 놓기만 할 수 없고, 그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구간求諫, 올바른 충고를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납간納諫, 충고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2권까지는 가장 넓은 의미에서 커뮤니케이션에 관련된 것이다. 특히 2권은 사람들을 널리 찾아보는 것을 말하는 것일테고, 현명한 이를 등용을 해서 그 사람한테 충고를 듣는 것이다. 그다음에 3권의 6편이 군신감계君臣鑒戒이다. 여기서 신臣은 관직을 받은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고 어쨌든 왕조 시대에는 임금 아래는 다 신하니까, 임금과 신하가 서로 거울이 되어 조심한다. 그다음이 택관擇官과 봉건封建이다. 택관擇官이라고 하는 것이 관직에서 일할 사람을 뽑는 것이다. 여기서부터가 벼슬을 주는 것을 말한다. 현명한 이들을 등용해서 사람들을 골라보고 나서 관직에서 일할 사람을 뽑아 올리는 것이겠다. 왕조 시대에는 건국공신이 있다. 그래서 봉건封建, 봉封은 둔덕을 쌓는 것을 말하는데, 땅을 주어서 나라를 세우게 한다는 말이다. 공신에게 땅을 주어 예우하는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다. 여기에 1권, 2권, 3권, 4권을 보면 1권은 가장 큰 도리,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인재를 구하고 그들과 토론을 하고 그러는 것이고, 세 번째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서로 조심하면서도 관직에 임명을 하고, 그다음에 개국 공신에게 뭔가를 하는 것이다.
어느 정도 이제 나라의 얼개가 잡혔다. 그다음에 뭘 해야 되는가. 왕조 시대는 당연히 후계자이다. 태자제왕정분太子諸王定分, 태자는 후계자이고, 제왕은 여러 왕들인데 왕를 말한다. 그래서 후계자와 여타 왕자들의 직분을 정한다. 이게 나라의 근간을 세우는 일 중에 하나이겠다. 그러고 나서 존경사부尊敬師傅, 사부님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교계태자제왕教戒太子諸王, 후계자와 여타 왕자들을 가르치고 주의주는 것이다. 그다음에 규간태자規諫太子, 후계자에게 바르게 충고하기이다. 여기까지는 국國에 해당하는 공공 영역이다. 1권에 있는 것은 큰 계획이고 2, 3, 4권이 바로 국에 해당하는 가장 큰 요체라고 할 수 있다.
5권, 6권은 개인의 덕목, 그리고 우리가 윤리학에 말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그런데 왜 정관정요貞觀政要에 들어갔을까. 앞서 말한 것처럼 집안이나 개인이나 이런 것들,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고 할 때 수신제가修身齊家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인간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인의仁義, 충의忠義, 효우孝友, 공평公平, 성신誠信은 영원히 변함없이 올바른 것들이다. 사람의 관계와 올바름, 나라 일과 올바름, 부모 모시기와 친구 관계, 공정함과 형평성, 그다음에 성실함과 신뢰 이런 것은 당연한 것들이다. 그다음에 검약儉約, 근검절약), 겸양謙讓, 겸손과 사양, 인측仁惻, 너그러운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신소호慎所好, 좋아하는 것을 삼가다, 신언어慎言語, 말을 삼가다, 두참사杜讒邪, 아첨과 나쁜 말을 막는다는 뜻이다. 회과悔過, 허물을 뉘우친다, 사종奢縱, 사치와 방종, 탐비貪鄙, 탐욕과 더러운 것, 그냥 더러운 것이 아니라 구질구질하고 모양 빠지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일단 5권과 6권은 수신제가修身齊家쯤에 해당하는 것이겠다.
그다음에 7권의 숭유학崇儒學, 문사文史, 예악禮樂, 이것은 문화예술이다. 여기서 종교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데 말한 것처럼 예악禮樂이다. 그리고 이제 8권과 9권, 10권은 구체적인 행정 업무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군사와 행정과 형벌에 대해서 다룬다. 그러면 크게 보면 1권은 전체의 대강이라고 할 수 있고, 2, 3, 4권이 정부 조직, 오늘날 우리는 아니겠지만 후계자를 세우고 하는 것인 태자도 정부 조직에 해당한다. 그다음에 5, 6권은 윤리학에 해당하는 것이고, 7권은 문화와 종교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8, 9, 10권은 행정과 전쟁과 이런 것들이다. 무농務農, 농업에 힘쓰고, 그다음에 형법刑法, 형벌과 법률, 그다음에 사령赦令, 죄사함의 명령, 그다음에 공부貢賦, 곡물과 조세, 그다음에 변흥망辯興亡, 국운의 번성과 쇠망이다. 이렇게 하면 국운이 어떻게 번창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다. 조금은 추상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
그다음에 9권은 정벌征伐과 안변安邊, 변방 지키기를 따로 해놓았고, 그다음에 10권은 임금의 행실에 대해서, 행행行幸은 지방순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렵畋獵은 사냥, 그다음에 재상災祥, 재난과 좋은 징조, 그리고 마지막에 40편은 신종慎終, 신중한 끝맺음, 일을 마무리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정관정요貞觀政要는 그것 자체로 옛날 얘기이긴 하지만 오늘날의 정치학을 공부하고 정치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현대의 안목을 가지고 다시 읽어보면 그런 대로 꽤나 많은 부분을 받아들일 만한 게 있기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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