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무형자산의 종류와 감가상각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무형자산이란 기업회계에서는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물리적 형체가 없지만 식별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 자산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반면, 법인세법은 개발비 및 사용수익기부자산을 제외한 무형고정자산의 정의 또는 개념에 대하여 직접 정하는 바가 없이 감가상각자산의 대상으로서 그 종류만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법인세법상 무형자산의 종류와 감가상각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형자산의 종류 종류 내용 창업비(법인설립 비용) 법인설립시 지출하는 등록세, 공증수수료, 법무사무소 비용은 당기 비용으로 손금산입합니다. 신주발행비(..
법인세를 감면 받은 법인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농어촌특별세법은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에서 비과세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법인세 및 소득세와 관련하여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항목에 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 유형 비과세 내용(조세특례제한법) 농어민 등에 대한 감면 (농특세법§4. 2호) ①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면제 등(법§66) ②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법§67) ③ 농업회사 법인..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대상소득 및 제외소득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원천징수는 지급받는 개인에게만 해당사항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원천징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개인과 법인 또는 사업자 여부를 불문하고 대상소득을 지급하는때에 지급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하고 그 다음달 10일 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법인이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대상소득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을 법인에게 지급하는자는 개인과 법인의 구분없이 법인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고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개인에게 법인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에서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기타, ..
법인의 사업연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법인세의 경우 소득세 사업연도(1.1~12.31)와는 달리 기업이 정한 회계기간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연도가 1년은 초과하지 못하며 1년 이내로 정하는 경우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직전사업 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사업연도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아래에서는 법인의 일반적인 사업연도와 해산과 합병·분할에 따른 사업연도 의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의 일반적인 사업연도(12월말 결산 법인) 구분 사업연도 신고기한 2018. 4. 30. 법인설립등기 2018.4.30~12.31 각사업연도소득 다음연도 3. 31. 법인세신고 계속사업 2019.1.1~12.31 각 사업연도 소득 다음연도 3. 31. 법인세..
유형자산의 재평가와 세무처리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유형고정자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원가법에 의하되 예외적으로 원가와 시가의 차이가 큰 경우에는 재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형자산 재평가한 법인의 경우 원가법이 아닌 재평가법을 도입하였으므로 이후 사업연도에 자산의 공정가액이 변동되었다면 계속해서 또는 주기적으로 재평가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등 가격의 변동으로 재무제표와 현시세와의 차이가 큰 경우 재평가 제도를 활용하여 부채비율 감소등 재무구조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유형자산의 재평가와 세무처리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대상자산 유형자산(사업용 토지, 건물, 기계장치등)만 해당되므로 재고자산, 투자자산에 해당하는 토지 등은 재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특정 유형자..
배당금의 지급과 회계처리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식회사 이익의 배당은 회사가 상법상 처분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이익을 정기총회의 보통결의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배당금의 지급과 회계처리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당금의 지급 배당금 지급 한도액 (상법 제462조)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 지급을 결의하는 경우 그 한도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액 - (자본금+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당기 적립할 이익준비금) 배당 평등 원칙 주주가 받을 배당금액은 1주의 금액에 대하여 평등하고, 각 주주는 소유주식수에 1주당 배당금을 곱한액의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회사가 배당에 관하여 종류가 다른 우선주식을 가진 주주에 대해서는 정관이 정한 내용에 의하여 우선적 내용의 배..
국고보조금의 종류와 회계처리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보험차익은 법인의 순자산 증가액이므로 당연히 법인세가 과세되어야 하나, 대부분의 국고보조금등의 성격이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 지원에 소요되고 있으므로 이를 전액 법인세를 과세한다면 당해 법인세 만큼 자산의 취득을 방해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세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우선 익금불산입한후 감가상각시 익금산입하거나 처분시 익금산입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국고보조금의 종류와 회계처리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종류 구분 국고보조금 취득 고정자산 (법인세법 §36)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법인세법 §37)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법인세법 §38) 손금산입 요건 사업용자산을 취득..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개인의 부동산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법인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고정자산처분이익에 해당되어 당기 순이익에 반영되어 법인세만 과세됩니다. 그러나 법인의 비사업용토지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서 별도의 법인세 10% 추가과세 제도가 있다. 아래에서는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법인세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법인세 대상 법인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내국법인·외국법인·영리법인·비영리 법인 모두가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과세대상 부동산 주택 및 별장 주거용 건축물 및 별장 (국외 주택등 제외)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읍..
기업회계기준의 종류와 외부 회계감사대상 법인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기업회계기준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 중소기업회계기준이 있습니다. 이러한 회계기준의 차이점과 외부 회계감사대상 법인에 대해서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회계기준의 종류 구분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일반기업회계기준 중소기업회계기준 내용 경제적 실질의 반영을 중시 구체적인 내용보다 기본원칙만 제시 거래실정에 맞는 회계처리만 인정하여 개별국가간의 고유한 회계처리를 부인하여 국가간 비교에 적절 기업간회계처리의 일관성 중시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제시 정책적 목적에 따른 회계처리 또는 기업간 회계처리 부담을 감안한 간소한 회계처리 허용 중소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의 제시 규정에 없는 내용은 ..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부담금의 처리방식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퇴직할 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충당하기 위 하여 퇴직금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일정 한도내 금액을 손비로 인정하는 부채성 충당금을 말합니다. 퇴직연금충당금은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으로 나뉘며, 확정기여형에서는 회사가 부담한 퇴직연금부담금을 전액 손금에 산입하지만 확정급여형은 회사가 퇴직연금충당금을 결산에 계상하는 경우 세법상 한도액과 비교하여 세무조정를 하게되며, 퇴직연금충당금을 결산서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법상 한도액만큼 강제적으로 손금산입의 세무조정을 하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충당금의 처리방식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 ..
법인세 감면·면제법인에 대한 감가상각의제 적용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감가상각의 의제제도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 또는 면제받고 있는 법인이 그 감면기간 동안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하다가 감면기간이 종료된 후에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함으로써 법인세부담을 임의적으로 조작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법인세 감면법인은 상각범위액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강제 계상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법인세 감면·면제법인에 대한 감가상각의제 적용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 감면·면제법인에 대한 감가상각의제 적용 법인이 법인세를 면제ㆍ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법인보험의 기본개념과 보험계약 이전시 소득구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법인이 가입하는 보험의 경우 최초 계약 시에는 계약자: 법인, 피보험자: 임직원, 수익자: 법인으로 했다가 퇴직시점에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에서 임직원으로 변경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이러한 형태를 CEO플랜이라고 합니다. 보장성보험인지 저축성보험인지에 따라 구체적인 보장내용과 처리형식이 다르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법인의 잉여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후에 일정시점이 되면 수익자가 임원으로 변경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물론 보장성 보험의 경우 임원의 유족보상금플랜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CEO보장플랜의 영업방식은 구체적으로 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들이 있어서 오래전부터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퇴직시..
종업원 단체보험의 과세문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사업자가 종업원을 피보험자·수익자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사업자는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종업원은 보험료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추가적인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과 의 경우 연간 70만원 이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범위(소득세 집행기준 27-55-18)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종업원의 사망·상해·질병 등을 지급사유로 하고 계약자는 사용자로 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범위는 수익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피보험자 수익자 보험내용 (지급사유) 필요경비 해당여부 종업원 종업원 종업원의 사망·상해·질병을 지급사유로 하는 다음의 보험 ①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보험료와 계약자·수익자에 따른 과세유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보험료 상속세 과세대상인 보험금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즉, 보험료 납부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수령한 보험금이 상속세 과세대상 자산에 해당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중도 해약환급금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보험료 납부자가 보험료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중도해약으로 인하여 납부보험료 상당액을 회수한 때에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볼 수 없어 증여세과세요..
보험의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금액,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본인이 수령하는 것으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가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보험금의 증여시기 및 증여재산가액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서로 다른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때에는 그 보험료 납..
연금계좌의 승계하는 경우의 과세문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연금계좌는 배우자에 한해서 승계할 수 있습니다. 즉,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배우자가 연금외수령 없이 해당 연금계좌를 상속으로 승계하는 경우 해당 연금계좌에 있는 소득금액은 상속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연금계좌를 승계하는 경우의 과세문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금계좌 승계 (배우자가 연금계좌 승계를 신청한 경우) 연금계좌를 승계하는 날에 연금계좌에 가입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연금수령 요건(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 후에 인출)의 판단시 피상속인의 가입일을 적용합니다.1(승계신청 기한) 피상속인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2(세액정산) 사망일부터 승계신청일까지 인출된 금액을 피상속인이 인출한 ..
연금저축의 중도해지시 과세문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세법상 과세문제에 대해서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도해지가산세(2013년 3월 이후 가입분부터는 해지가산세 없음) 연금저축을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일시해지금 중 일정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함과 동시에 해지가산세를 추징하게 되며, 5년 경과 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문제만 생깁니다. ※ 해지가산세 추징제외사유- 가입자의 사망- 해지전 6개월 이내 발생한 천재ㆍ지변, 저축자의 퇴직ㆍ해외이주ㆍ3월 이상의 입원치료(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저축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폐업,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 영업인가·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중도해지하거나 만기 후 연금외의 형태로 받..
연금소득의 수입시기와 원천징수, 과세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설명드린 연금소득에 대한 수입시기와 원천징수, 과세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소득의 수입시기 및 귀속연도 연금소득에 대한 수입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1공적연금소득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2사적연금소득 : 연금수령한 날3그 밖의 연금소득 : 해당 연금을 지급받은 날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합니다.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대한 원천징수 1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소령 별표 3)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2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하며,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
연금소득의 개념과 연금계좌의 납입요건, 인출요건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연금소득이란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소득과 연금계좌와 같은 사적연금소득으로 나뉩니다. 또한 연금계좌의 경우 세법에서 납입요건과 인출요건 등을 정하고 있는데요, 아래에서는 연금소득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소득의 종류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으로 합니다. 공적연금소득 1국민연금법2공무원연금법3군인연금법4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5별정우체국법6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사적연금소득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저축계좌 또는 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그 연금은 연금소득에 해당합니다.1이연퇴직소득(소득세법 제146조 제..
보험료 세액공제와 연금저축 세액공제의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 납입시 세제혜택으로서 보장성 보험료 및 연금보험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각각의 세액공제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보장성보험(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2%(15%,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다음 ①, ②의 구분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합니다.1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기본공제대상..
저축성보험의 계약체결 후 명의 변경이 있는 경우 비과세적용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저축성보험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인 10년 이상 계약기간 계산시 기산일은 아래와 같이 2013년 02월 15일을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25조 6항에 계약자 명의가 변경될 경우 변경일을 보험계약의 최초납입일로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13년 이전는 법인 명의의 보험을 임직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법인이 최초 계약한 시점을 기준으로 보험차익을 비과세 받을 수 있었던 반면, 2013년 소득세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명의가 변경된 시점으로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축성보험의 계약자 변경시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인 10년 이상 계약기간..
저축성보험의 정의와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저축성보험의 경우 납입시 세제상 혜택의 없으나 수령시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차익 등을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에서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규정은 2013년 2월 15일과 2017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비과세 요건이 축소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기준일별로 비과세 요건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축성보험의 개념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보험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금액으로서 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것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① 법 제16조 제1항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
보험료 납입과 수령시의 세금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보험과 관련된 세금은 첫째 납입시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받거나 둘째 수령시 비과세 또는 어떠한 세금이 과세되는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보험과 관련된 과세문제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본 후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포스팅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 납입시 세제혜택 보험료 납입시 세제혜택으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차감하는 것을 말하며,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액을 차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이 작아지므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층에게 유리하고, 세액공제는 적용세율에 관계없이 고정된 금액인 세액공제액을 차감하므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저소득층에 유리..
세법상 비과세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개인별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금액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되나,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누진세율로 종합과세됩니다. 종합과세되는 경우에는 다음해 5월에 관할 세무서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은 개인별로 계산하며, 부부나 세대별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되어 종합과세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14%)보다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상품을 이용시 절세가 가능합니다. 아래에서는 세법상 비과세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소법§16..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이자소득 원천징수 여부 정리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대표자 등에게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발생할때에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야하는지 여부 및 만약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다면 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법인과 대표이사간에 상환기간,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어 판단하여야 하므로 각 케이스 별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과 대표이사간 약정이 없는 경우 이자를 계산하여 이자수익으로서 미수수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자 수익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하고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해당 소득처분에..
의제배당소득의 종류와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의제배당소득이란 현금배당액은 아니지만 현금배당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경우에 이를 배당소득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의제배당소득은 주주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주주인 경우에는 법인세가, 개인주주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아래에서는 의제배당소득의 종류와 잉여금의 자본전입 등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제배당의 유형 「상법」상으로는 법인의 이익배당은 아니지만 법인의 자본거래 등과 관련하여 법인이 그 동안 배당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하였던 법인의 이익이 자본의 감소, 자본전입, 해산, 합병 등의 사유로 주주, 사원, 출자자 등에게 실질적으로 분배되는 경우 과세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그 경제적 이익을 배당한 것으로 봅니다...
의제배당소득의 원청징수시기와 수입시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현실적으로 배당소득을 지급하지는 않았으나 일정한 경우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하는 것을 배당소득 지급시기의제라고 하여, 원천징수시기특례가 적용됩니다. 이는 감자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는 규정으로, 아래에서는 의제배당의 원청징수시기와 수입시기, 지급명세서 제출시기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제배당의 수입시기 의제배당의 수입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1감자 등의 경우: 주식소각결정일, 감자결의일2해산의 경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3합병의 경우: 합병등기일 4분할의 경우: 분할등기일(또는 분할합병등기일)5합병의 경우: 잉여금의 자본전입(무상주) : 자본전입 결정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명세서 제출시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지급명세서란 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원천징수세액 등을 기재한 자료로서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년도 3월 10일까지,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매분기 다음달 말일 (4분기에 지급한 일용근로소득은 다음년도 2월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제출시기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 지급기준과 귀속기준 지급명세서의 경우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말일 또는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1근로·사업(봉사료 포함)·퇴직소득 : 다음년도 3월 10일2기타·연금·이자·배당소득 : 다음년도 2월말일 다만, 원천징수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