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세법개정안 중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는 7.22(수)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 투자세액공제제도 전면 개편(조특법 §24 신설 및 §5·25·25의4·25의5·25의7 폐지) 현행 개정안 □ 기업투자 관련 세액공제 제도 □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단순화(§24 신설) ㅇ (적용대상) 모든 개인사업자·법인(소비성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제외) ㅇ (공제대상)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을 대상으로 하되, 일부 자산 제외 - ①토지·건물 등 구축물, ②차량·운반구·선박·항공기 등은 제외하되, 업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일부 예외* 인정..
2020년 세법개정안 중 법인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는 7.22(수)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법인세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법인법 §13ㆍ§76의13, 소득법 §45) 현행 개정안 □ 결손금 이월공제 □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ㅇ (공제기간) 10년 ㅇ 10년 → 15년 ㅇ (공제한도) ㅇ (좌 동) - 일반기업: 소득의 60% - 중소기업ㆍ회생계획이행 중인 기업 등: 소득의 100% 개정이유: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및 사업자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21.1.1. 이후 신고하는 결손금부터 적용 적격증빙 없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인상(법인령 §41, 소득령 §83) 현행 개정안 □ ..
2020년 세법개정안 중 소득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는 7.22(수)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소득세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법인법 §13ㆍ§76의13, 소득법 §45) 현행 개정안 □ 결손금 이월공제 □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ㅇ (공제기간) 10년 ㅇ 10년 → 15년 ㅇ (공제한도) ㅇ (좌 동) - 일반기업: 소득의 60% - 중소기업ㆍ회생계획이행 중인 기업 등: 소득의 100% 개정이유: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및 사업자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21.1.1. 이후 신고하는 결손금부터 적용 적격증빙 없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인상(법인령 §41, 소득령 §83) 현행 개정안 □ ..
7.10 부동산대책(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는 7.10(금) 부처 합동으로 발표된「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세법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ㅇ (개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 적용 ㅇ (법인)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 적용 - ‘20.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을 통해 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개인 최고세율을 단일세율로 적용함을 발표 ※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시가 (다주택자 기준) 과세표준 2주택 ..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는 6.17(수)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아래에서는 부동산 법인과 관련된 내용("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강화 □ (현행) 규제지역내 주택매매 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20%~50%, 비규제지역내 주택매매 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규제 없음 □ (개선) 모든 지역* 주택 매매 임대 사업자**에 대하여 주담대 금지* 규제지역·비규제지역 모두 포함 ** 법인·개인 사업자 모두 포함***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인경우라도국토부가인정하는예외사유에해당하는경우주담대이용가능 □ (적용시기) 행정지도 시행* 이후 신규대출 신청 분**부터 적용*..
용역의 국외공급과 외화 획득 재화·용역의 공급에 따른 영세율에 대해서 비교 정리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란 사업자의 공급가액에 적용하는 세율을 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세율제도는 형식적으로는 납세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지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에 영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매출세액은 영이 되고, 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이 부가 되어 결국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게 되어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혀 없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 중 용역의 국외공급과 외화 획득 재화·용역의 공급에 따른 영세율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의 국외공급 영세율 적용범위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법상 간주임대료을 비교 정리합니다. 간주임대료란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월세 이외에 전세 또는 월세보증금을 받는 경우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보증금에 일정 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간주임대료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법상 간주임대료 비교 구 분 부가가치세 법인세(추계) 법인세(추계외) 소득세(추계) 소득세(추계외) 적용대상 부동산임대사업자 모든 법인 차입금과다법인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리내국법인 부동산임대사업자 적용배제 주택과 부수토지(주택임대는 면세) 법인 소유 부동산(주택도 포함) 주택과 부수토지(주택임대는 면세) 2주택 이하 소유자 또는 임대보증금..
법인세법상 개발비의 정의와 비용처리 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법인세법상 개발비의 정의와 비용처리 방법에 대해서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법상 개발비의 정의와 요건 개발비는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 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24①·2·바목). 이때 무형자산 인식대상 개발비라 하더라도 법인이 당해 개발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도..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ㆍ주사무소 및 공장 신ㆍ증설 시 취득세 중과세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이 본점ㆍ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또는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과밀억제권역내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 또는 지점ㆍ분사무소의 설치ㆍ설립 등기 및 과밀억제권역내로의 법인의 본점 등 전입등기와 법인의 설립 또는 전입에 따른 5년내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합니다. 이때 중과세되는 지역의 범위는 세목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는 과밀억제권역이며, 대도시내 법인설립·이전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와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중과세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를 제외하고, 공장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 중과세는 과밀억제권역..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등기시 등록면허세와 중과세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 안에서 법인이 본점 또는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세됩니다. 이때 중과세되는 지역의 범위는 세목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지는데,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는 과밀억제권역이며, 대도시내 법인설립·이전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와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중과세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를 제외하고, 공장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 중과세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유치지역·공업지역을 제외됩니다. 아래에서는 등록면허세가 중과세되는 요건 및 비용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면허세 중과세 개요 중과세 과밀억제권역 등록면허세가 중과세되는 지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감면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공장)는 산업용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지식·정보통신 등 고부가가치 업종에 대한 집적시설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해야 하는 지상 3층 이상의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말합니다(산집법 제2조제13호, 시행령 제4조의6). 지식산업센터는 2010년 4월 「산집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종전의 아파트형 공장에서 법적 용어가 변경되었고, 2011년도까지는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로 운영되다가 2012년부터는 현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로 이관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대해 정리하..
사업의 포괄양수도와 대리납부제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아래에서는 사업의 포괄양수도와 대리납부제도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양수도의 의의 포괄양수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취지는1공급의 대상인 재화나 용역이 부가가치세의 성질상 재화나 용역으로 볼 수 없거나 그 공급의 내용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2사업의 양도는 그 성질상 특정 재화의 개별적 공급이 아니고 사업자체의 전체적인 가액을 정하여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 때문에 특정재화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의 본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