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최근 3년간의 기간에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중 합병이 있는 경우 합병 전 각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1주당 순손익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에 의합니다. 아래에서는 평가대상 사업연도 중에 합병이 있는 경우 순손익가치의 계산방법에 대해서 예를 들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대상 사업연도 중에 합병이 있는 경우 구분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합계 연도별 주식수 순손익 1주당 순손익 주식수 순손익 1주당 순손익 주식수 순손익 1주당 순손익 2001 2,000 2,000,000 1,000 1,000 100,000 100 3,000 2,100..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순손익가치란 평가대상법인을 해체하거나 청산하지 아니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기업 활동을 계속할 경우의 그 법인의 가치를 말합니다. 이때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과거의 수익흐름 가운데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하여 순손익가치를 원칙적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1주당 순손익가치의 계산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손익가치 계산방식 1주당 순손익가치의 계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과거의 실적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율을 반영한 이자율에 의하여 할인하는 방법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 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로서 가중평균할 때 그 법인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에 대하여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아래에서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인 경우의 주식 평가원칙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란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란 아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합니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토지 + 건물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가액(부동산보유비율 상당액) ≥ 자산총액의 50% 여기서 부동산보유비율 상당액은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계산합..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3:2또는 2:3으로 가중 평균하는 것과 순자산가치의 80%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아래에서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산절차가 진행중인 법인의 주식 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합니다.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업ㆍ폐업중에 있는 법..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는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입니다. 여기서 평가대상법인인 비상장주식 자체에 대한 주식평가액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시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중평균액과 순자산가치의 80%중 비교에 의한 평가방법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평가방법은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제출의무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는 형태는 100% 출자의 자회사와 합작투자의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두가지 모두다 진출한 해외 국가의 법인이므로 우리나라에서 볼때에는 외국법인에 해당되므로 그 해외현지법인의 소득이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에서 법인세 신고납부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는 있는데 아래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법법 §121조의2)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같은 항 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 중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내국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다음의 자료("해외현지법인 명세..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조특법 제60조 등)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요한 법인세 세액감면·세액공제 사항을 하나씩 정리합니다. 아래에서는 조특법 제60조 등에 따른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수도권 및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조세를 지원하여 주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전 시 발생하는 기존 본사 및 공장의 양도차익 고정자산 양도차익으로서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구성하지만 이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직접 법인세 감면을 해주지 않고 익금불산입후 5년 이후에 5년간 분할하여 익금산입하는 과세이연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구분 법령 내용 공장의 대도시밖 지역이전 공장양도차익 과세특례 조특법 제60조 공장양도차익을..
영농·영어·농업회사 법인세 면제 등(조특법 제66~68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요한 법인세 세액감면·세액공제 사항을 하나씩 정리합니다. 아래에서는 조특법 제66~68조에 따른 영농·영어·농업회사 법인세 면제 등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 영어조합법인, 같은법 제19조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법인세등의 면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구분 영농 조합법인, 농업회사 법인, 영어 조합법인은 각각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명칭 조합원 요건 성격 주된 목적 영농 조합법인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 단체로서 조합원 5인 이상 민법상 조합법인 (합자, 합명인 농업회사로 전환 가능) 농업의 경영 영어 조합법인 어업인 및 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조특법 제30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요한 법인세 세액감면·세액공제 사항을 하나씩 정리합니다. 아래에서는 조특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감면대상근로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세를 70%(청년의 경우에는 90%)감면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경우 감면대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으며,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특법 제30조의4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요한 법인세 세액감면·세액공제 사항을 하나씩 정리합니다. 아래에서는 조특법 제30조의4조에 따른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으로서 2021년 12월 21일까지의 취업자에 대하여는 증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2018년부터 이후 사업연도에 인원이 감소하지 않았으면 해당연도와 다음연도(2년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상시근로자,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을 공제합니다.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 × 청년 상시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고용증대 세액공제(조특법 제29의7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요한 법인세 세액감면·세액공제 사항을 하나씩 정리합니다. 아래에서는 조특법 제29의7조에 따른 중고용증대 세액공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종전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26조)와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제29조의 5)를 통합하여 투자와 관계없이 고용인원이 증한 경우에 증가한 인원에 대하여 일정액을 세액공제하는 고용증대세액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법인세 세액공제 대상법인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제외: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숙박업 제외)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7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요한 법인세 세액감면·세액공제 사항을 하나씩 정리합니다. 아래에서는 조특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 감면 대상업종 감면 대상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 포함, 폐기물의 수집 및 운반업 포함), 원료재생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출판업, 영화ㆍ비디오물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녹음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