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6일 발표된 세법후속 시행령 중 소득법 시행령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 추진 일정□ ’20.1.6.(월), 시행령 개정안 발표□ ’20.1.6.(월)~1.28.(화), 입법예고□ ‘20.1.30.(목), 차관회의□ ’20.2.4.(화), 국무회의□ ’20.2.11(화)~2.14(금), 공포 주택임대소득의 주택수 계산방법 개선(소득령 §8의2③) 현행 개정안 □ 주택임대소득 산정 시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수 계산 □ 주택수 계산방법 개선 ㅇ(원칙) 최다지분자의 소유 주택으로 계산 ㅇ (좌 동) - ①, ②중 하나에 해당하면 소수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 ①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이 연간 600만원 이상 ②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30%를 초과하는 공유지분을 소유 - 동일주택..
2019년 세법개정안 중 부가가치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가 '19.8.29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이 '19.12.23 국회 본회의 의결되었습니다. 19.12.31 기준 개정된 내용 중 부가가치세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대상 확대(부가령 §91의2) 현행 개정안 □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 납부유예 적용대상 확대 및 신청기한 연장 ㅇ (적용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 ① 수출비중 30%(중견 50%) 이상 또는 수출액 100억원 이상 ② 최근 3년간 계속 사업을 경영하고, 관세·조세범처벌 사실이 없을 것 ③ 최근 2년간 관세·국세체납 및 납부유예 취소사실이 없을 것 (좌 동) - 단, 체납세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15..
2019년 세법개정안 중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가 '19.8.29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이 '19.12.23 국회 본회의 의결되었습니다. 19.12.31 기준 개정된 내용 중 상증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 완화(상증법 §18, 상증령 §15) 현행 개정안 □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관리 □ 사후관리 완화 ㅇ 사후관리 기간: 10년 ㅇ 기간 단축: 10년 → 7년 ㅇ 고용유지 ㅇ 중견기업 고용유지의무 완화 -10년간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가 기준 고용인원의 100%(중견기업은 120%) 이상 - 7년간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가 기준고용인원의 100% 이상(중견기업도 동일) 개정이유: 기업이 경제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후..
2019년 세법개정안 중 법인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가 '19.8.29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이 '19.12.23 국회 본회의 의결되었습니다. 19.12.31 기준 개정된 내용 중 법인세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구입 대여금 등에 대한 지원(법인칙 §44) 현행 개정안 □ 업무무관가지급금 제외 대상 □ 제외대상 확대 ㅇ 직원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ㅇ (좌 동) ㅇ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 대여액 등 ㅇ (좌 동) ㅇ 중소기업의 근로자(임원·지배주주등 제외)에 대한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여금 개정이유: 근로자의 주택구입·전세자금을 대여하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해당 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에서 제외 적용시기: ’2..
2019년 세법개정안 중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가 '19.8.29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이 '19.12.23 국회 본회의 의결되었습니다. 19.12.31 기준 개정된 내용 중 조특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 확대(조특법 §6③) 현행 개정안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적용대상 서비스업 업종 확대 -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경영컨설팅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 (세세분류 기준 97개 업종 추가) 개정이유: 과다경쟁 우려, 고소득·자산소득, 소비성·사행성 업종 등 부적합 업종을 제외한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 확대 적용시기: '20.1.1. 이후 창업하는 경우부터 적용 위기지역 창업기업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
2019년 세법개정안 중 소득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가 '19.8.29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이 '19.12.23 국회 본회의 의결되었습니다. 19.12.31 기준 개정된 내용 중 소득세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손익통산(소득법 §94 등) 현행 개정안 □ 국내주식·해외주식을 구분하여 양도손익 계산 □ 국내주식·해외주식을 합산하여 양도손익 계산 ㅇ 국내주식은 국내주식 간 손익통산만 허용 ㅇ 해외주식은 해외주식 간 손익통산만 허용 ㅇ 국내주식, 해외주식 간 손익통산 허용 □ 양도소득 기본공제금액 □ 국내·해외주식을 합산하여 기본공제금액 250만원 적용 ㅇ 국내주식 : 250만원 ㅇ 해외주식 : 250만원 ㅇ 국내·해외주식 : 250만원 개정이유: 국내·..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해당 재산이 담보한 채무액 보다 적게 평가되는 것을 방지하게 위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에서는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규정은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비교하여 그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재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때..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사업연도를 변경한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합니다(서면4팀-1991,2006.06.27). 아래에서는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 순손익가치 평가방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사항) 법인의 사업연도가 변경한 경우 법인설립시 사업연도는 1.1∼12.31로 신고하였다가 9기 사업연도부터 4.1∼3.31까지로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 구분 사업연도 발행주식총수 순손익액 11기 2018.4.1∼2019.3.31 100,000 13억원 10기 2017.4.1∼2018.3.31 100,000 12억원 9기 2017..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평가대상 비상장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비상장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장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 투자지분이 10% 초과시 평가방법 평가대상 비상장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투자지분이 10% 이하인 경우 평가방법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평가대상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10% 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평가는 시가에 ..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1주당 순자산가치의 계산 시 퇴직급여추계액을 반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급여추계액의 반영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순자산가치를 계산 시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 추계액은 부채에 가산합니다. 이것은 평가대상법인의 장부에 반영한 것과 관계없이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부채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퇴직금 추계액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종업원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을 말하며, 사규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1주당 순자산가치의 계산 시 자산에 가산하는 항목으로 자기주식 평가액이 있습니다.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 그 자기주식의 보유 성격에 따라 주식가치 평가에 반영하는 방법이 달리 적용됩니다. 아래에서는 비상장주식 평가시 자기주식의 반영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로 하겠습니다. 주식소각의 목적 법인이 주식을 소각하거나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보유하는 자기주식이라면 자본에서 차감하는 것이므로 발행주식총수에서 동 자기주식을 차감하여 1주당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평가합니다. 즉 회사가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였다면 그 주식수는 없는 것으로 보아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고 1주당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평가를 하여..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일반적으로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공제한 금액을 의미하지만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영업권 평가액을 가산하여 계산하고,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서 평가합니다. 아래에서는 1주당 순자산가치의 계산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로 하겠습니다. 순자산가치 계산방식 자산총계와 부채총계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가결산한 평가대상법인의 재무상태표상의 장부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고, 영업권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때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는 0으로 합니다. 순자산가치의 계산구조 순자산가치는 자산총계에서 ..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최근 3년간의 기간에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중 합병이 있는 경우 합병 전 각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1주당 순손익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에 의합니다. 아래에서는 평가대상 사업연도 중에 합병이 있는 경우 순손익가치의 계산방법에 대해서 예를 들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대상 사업연도 중에 합병이 있는 경우 구분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합계 연도별 주식수 순손익 1주당 순손익 주식수 순손익 1주당 순손익 주식수 순손익 1주당 순손익 2001 2,000 2,000,000 1,000 1,000 100,000 100 3,000 2,100..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순손익가치란 평가대상법인을 해체하거나 청산하지 아니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기업 활동을 계속할 경우의 그 법인의 가치를 말합니다. 이때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과거의 수익흐름 가운데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하여 순손익가치를 원칙적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1주당 순손익가치의 계산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손익가치 계산방식 1주당 순손익가치의 계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과거의 실적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율을 반영한 이자율에 의하여 할인하는 방법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 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로서 가중평균할 때 그 법인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에 대하여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아래에서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인 경우의 주식 평가원칙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란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란 아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합니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토지 + 건물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가액(부동산보유비율 상당액) ≥ 자산총액의 50% 여기서 부동산보유비율 상당액은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계산합..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3:2또는 2:3으로 가중 평균하는 것과 순자산가치의 80%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아래에서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산절차가 진행중인 법인의 주식 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합니다.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업ㆍ폐업중에 있는 법..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는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입니다. 여기서 평가대상법인인 비상장주식 자체에 대한 주식평가액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시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중평균액과 순자산가치의 80%중 비교에 의한 평가방법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평가방법은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제출의무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는 형태는 100% 출자의 자회사와 합작투자의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두가지 모두다 진출한 해외 국가의 법인이므로 우리나라에서 볼때에는 외국법인에 해당되므로 그 해외현지법인의 소득이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에서 법인세 신고납부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는 있는데 아래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법법 §121조의2)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같은 항 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 중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내국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다음의 자료("해외현지법인 명세..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조특법 제60조 등)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요한 법인세 세액감면·세액공제 사항을 하나씩 정리합니다. 아래에서는 조특법 제60조 등에 따른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수도권 및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조세를 지원하여 주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전 시 발생하는 기존 본사 및 공장의 양도차익 고정자산 양도차익으로서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구성하지만 이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직접 법인세 감면을 해주지 않고 익금불산입후 5년 이후에 5년간 분할하여 익금산입하는 과세이연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구분 법령 내용 공장의 대도시밖 지역이전 공장양도차익 과세특례 조특법 제60조 공장양도차익을..
영농·영어·농업회사 법인세 면제 등(조특법 제66~68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요한 법인세 세액감면·세액공제 사항을 하나씩 정리합니다. 아래에서는 조특법 제66~68조에 따른 영농·영어·농업회사 법인세 면제 등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 영어조합법인, 같은법 제19조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법인세등의 면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구분 영농 조합법인, 농업회사 법인, 영어 조합법인은 각각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명칭 조합원 요건 성격 주된 목적 영농 조합법인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 단체로서 조합원 5인 이상 민법상 조합법인 (합자, 합명인 농업회사로 전환 가능) 농업의 경영 영어 조합법인 어업인 및 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조특법 제30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요한 법인세 세액감면·세액공제 사항을 하나씩 정리합니다. 아래에서는 조특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감면대상근로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세를 70%(청년의 경우에는 90%)감면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경우 감면대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으며,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특법 제30조의4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요한 법인세 세액감면·세액공제 사항을 하나씩 정리합니다. 아래에서는 조특법 제30조의4조에 따른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으로서 2021년 12월 21일까지의 취업자에 대하여는 증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2018년부터 이후 사업연도에 인원이 감소하지 않았으면 해당연도와 다음연도(2년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상시근로자,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을 공제합니다.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 × 청년 상시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고용증대 세액공제(조특법 제29의7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요한 법인세 세액감면·세액공제 사항을 하나씩 정리합니다. 아래에서는 조특법 제29의7조에 따른 중고용증대 세액공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종전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26조)와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제29조의 5)를 통합하여 투자와 관계없이 고용인원이 증한 경우에 증가한 인원에 대하여 일정액을 세액공제하는 고용증대세액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법인세 세액공제 대상법인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제외: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숙박업 제외)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7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요한 법인세 세액감면·세액공제 사항을 하나씩 정리합니다. 아래에서는 조특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 감면 대상업종 감면 대상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 포함, 폐기물의 수집 및 운반업 포함), 원료재생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출판업, 영화ㆍ비디오물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녹음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 법인세 감면(조특법 제6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요한 법인세 세액감면·세액공제 사항을 하나씩 정리합니다. 아래에서는 조특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 법인세 감면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 감면 대상기업 가. 창업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사업자 (법 제6조 제1항) 창업중소기업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아래와 같이 감면합니다(청년, 창업보육센터사업자를 제외한 일반 창업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배제 적용을 받음). 1 청년창업중소기업1. 개인사업..
토지와 함께 공급한 건물 등의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토지의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하고 나머지 건물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일반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공급가액을 정하는 경우가 많고 각각의 가액을 구분하여 정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전체 거래가액 중 과세되는 건물과 토지의 공급가액을 구분하는 계산방법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건물 등의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거래가액이 원칙(토지·건물가액이 구분된 경우)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사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원칙적으로 일반과세사업자(간이, 면세사업자 제외)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세법에서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항목을 규정하고 있는데 아래에서는 매입세액 불공제 사항과 관련 사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검토 【매입세액 불공제 사항】 1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부실기재 및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2세금계산서 미수취·부실기재 및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3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비영업용 승용차의 구입, 유지, 임차에 관련된 매입세액 5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6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관..
법인세법상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사업연도중에 주주의 변동이나 출자금액의 변동이 있는 법인과 새로 설립한 법인은 법인세 과세 표준신고기한내에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의 매매가 있었을 경우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를 작성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사업연도중 주식 및 출자지분의 양도, 양수, 증자, 상속, 증여, 전환사채등의 출자전환, 감자 및 기타 사유로 주주등 지분비율, 보유주식, 액면총액, 보유출자총액등이 변동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법인이 대상이 됩니다.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경우 당해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