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법개정안 중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는 ’22.7.25.(화)에 개최된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및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22.8.2.(화)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조특법 §29의8 신설) 현행 개정안 □ 고용지원 관련 세액공제 제도 □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통합·단순화 ① 고용증대 세액공제(§29의7) ② 사회보험료 세액공제(§30의4) ③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29의3①) ④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30의2) ⑤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29의3②) ㅇ..
2022년 세법개정안 중 부가가치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는 ’22.7.25.(화)에 개최된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및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22.8.2.(화)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소득령 §211의2, 부가령 §68) 현행 개정안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확대 ㅇ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총수입금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ㅇ 1억원 이상 → 8천만원 이상 개정이유: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기반 마련..
2022년 세법개정안 중 상증세·종부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는 ’22.7.25.(화)에 개최된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및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22.8.2.(화)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적용대상 및 공제한도 등 확대(상증법 §18, 상증령 §15) 현행 개정안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ㅇ 중견기업 : 매출액 4천억원 미만 □ 적용대상 확대 ㅇ 중견기업 : 매출액 1조원 미만 □ 공제한도 10년 이상~20년 미만: 200억원, 20년 이상~30년 미만: 300억원, 30년 이상..
2022년 세법개정안 중 법인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는 ’22.7.25.(화)에 개최된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및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22.8.2.(화)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법인법 §55) 현행 개정안 □ 법인세율 과세체계 □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 ㅇ 세율 및 과세표준 ㅇ 1) 최고세율을 25% → 22%로 인하, 2) 중소·중견기업은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 특례세율 적용 개정이유: 법인세 부담 경감 및 투자·일자리 창출 지원 적용시기: ’23..
2022년 세법개정안 중 소득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는 ’22.7.25.(화)에 개최된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및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22.8.2.(화)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소득법 §4②, 소득법 부칙 등) 현행 개정안 □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 주식, 채권, 펀드,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 □ 시행시기 유예 ㅇ (시행일) ’23.1.1. ㅇ ’25.1.1. 개정이유: 대내외 시장여건, 투자자 보호제도..
2021년 세법개정안 중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기획재정부는 7.26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조특법 §10·§24) 현행 개정안 □ 기업의 R&D비용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 국가전략기술 관련 R&D 비용 및 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ㅇ (지원방식) 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② 통합투자세액공제 ㅇ(지원구조) 일반,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의 2단계 구조 ㅇ(지원내용) 신성장·원천기술 공제율 우대 ㅇ (좌 동) ㅇ 국가전략기술 단계 신설 → 3단계 ㅇ 국가전략기술 공제율 추가 우대 - R&D비용 :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 10%p 상향 - 시설투자 : 신성..
2021년 세법개정안 중 상증법·종부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기획재정부는 7.26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상증법·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 대상 확대(상증법 §23의2) 현행 개정안 □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 공제 적용대상 확대 ① 피상속인·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동거 ②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기준 무주택자 또는 피상속인과 주택을 공동 소유한 1주택자 ③ 피상속인·상속인은 동거기간 동안 1세대 1주택 보유 ㅇ (좌 동) ④ 직계비속만 적용 가능 * 피상속인의 배우자 제외 ④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허용 개정이유: 부모 봉양에 대한 상속세 세제지원 확대 적용시기:‘22.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종합부동산..
2021년 세법개정안 중 부가가치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기획재정부는 7.26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42, 부가령 §84②) 현행 개정안 □ 면세 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우대 공제율·공제한도 특례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공제율) 과표 2억원이하 개인음식점 : 8/108 → 9/109 ㅇ (공제한도) 과표 x 30~50% → 과표 x 40~65%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1.12.31. ㅇ ‘23.12.31. 개정이유: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 완화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46) 현행 개정안 □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2021년 세법개정안 중 소득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기획재정부는 7.26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소득법 §59의4⑧ 신설) 현행 개정안 □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율 □ 공제율 1년간(’21.1.1.~’21.12.31.) 5%p 한시 상향 -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분: 30% - 1천만원 이하: 20%, 1천만원 초과분: 35% 개정이유: 소외계층 지원을 통한 코로나19 극복 및 나눔문화 확산 적용시기: `21.1.1. ~ ’21.12.31.에 기부하는 분에 한해 적용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소득법 §164의3) 현행 개정안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
2021년 세법개정안 중 법인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기획재정부는 7.26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가산세 적용대상 추가(소득법 §81의11, 법인법 §75의7) 현행 개정안 □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가산세(0.25%) ※ 연 1회 제출하는 지급명세서가산세율(1%)에 비해 낮은 수준 □ 적용대상 추가 ㅇ 상용근로소득 ㅇ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개정이유: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신설에 따라 가산세 규정 보완 적용시기: ‘22.7.1.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간이지급명세서 지연..
2020년 세법개정안 중 부가가치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는 7.22(수)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전환(부가법 §3의2, §10⑧) 현행 개정안 □ 신탁 관련 납세의무자 □ 납세의무자를 수탁자 원칙으로 전환 ㅇ 신탁재산과 관련한 재화를 수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 ㅇ 신탁재산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원칙) 위탁자 - (예외) 수탁자 - (원칙) 수탁자 - (예외) 위탁자 개정이유: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제 합리화 적용시기: ’21.7.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부가법 §61, 부..
2020년 세법개정안 중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는 7.22(수)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변경 및 물적 납세의무 신설(종부세법 §7 등) 현행 개정안 □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 신탁재산 납세의무자 변경 ㅇ 일반적인 경우 : 재산세 납세의무자 ㅇ (좌 동) ㅇ 신탁재산 : 수탁자 ㅇ 신탁재산 : 수탁자 → 위탁자 개정이유: 신탁을 활용한 종합부동산세 회피 방지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분 종부세율 인상 및 법인에 대한 단일세율 신설(종부세법 §9) 현행 개정안 □ 종합부동산세율 □ 법인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