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법개정안 중 상증세·종부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는 ’22.7.25.(화)에 개최된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및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22.8.2.(화)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적용대상 및 공제한도 등 확대(상증법 §18, 상증령 §15) 현행 개정안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ㅇ 중견기업 : 매출액 4천억원 미만 □ 적용대상 확대 ㅇ 중견기업 : 매출액 1조원 미만 □ 공제한도 10년 이상~20년 미만: 200억원, 20년 이상~30년 미만: 300억원, 30년 이상..
2022년 세법개정안 중 법인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는 ’22.7.25.(화)에 개최된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및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22.8.2.(화)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법인법 §55) 현행 개정안 □ 법인세율 과세체계 □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 ㅇ 세율 및 과세표준 ㅇ 1) 최고세율을 25% → 22%로 인하, 2) 중소·중견기업은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 특례세율 적용 개정이유: 법인세 부담 경감 및 투자·일자리 창출 지원 적용시기: ’23..
2022년 세법개정안 중 소득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는 ’22.7.25.(화)에 개최된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및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22.8.2.(화)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소득법 §4②, 소득법 부칙 등) 현행 개정안 □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 주식, 채권, 펀드,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 □ 시행시기 유예 ㅇ (시행일) ’23.1.1. ㅇ ’25.1.1. 개정이유: 대내외 시장여건, 투자자 보호제도..
2021년 세법개정안 중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기획재정부는 7.26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조특법 §10·§24) 현행 개정안 □ 기업의 R&D비용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 국가전략기술 관련 R&D 비용 및 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ㅇ (지원방식) 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② 통합투자세액공제 ㅇ(지원구조) 일반,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의 2단계 구조 ㅇ(지원내용) 신성장·원천기술 공제율 우대 ㅇ (좌 동) ㅇ 국가전략기술 단계 신설 → 3단계 ㅇ 국가전략기술 공제율 추가 우대 - R&D비용 :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 10%p 상향 - 시설투자 : 신성..
2021년 세법개정안 중 상증법·종부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기획재정부는 7.26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상증법·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 대상 확대(상증법 §23의2) 현행 개정안 □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 공제 적용대상 확대 ① 피상속인·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동거 ②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기준 무주택자 또는 피상속인과 주택을 공동 소유한 1주택자 ③ 피상속인·상속인은 동거기간 동안 1세대 1주택 보유 ㅇ (좌 동) ④ 직계비속만 적용 가능 * 피상속인의 배우자 제외 ④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허용 개정이유: 부모 봉양에 대한 상속세 세제지원 확대 적용시기:‘22.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종합부동산..
2021년 세법개정안 중 부가가치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기획재정부는 7.26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42, 부가령 §84②) 현행 개정안 □ 면세 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우대 공제율·공제한도 특례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공제율) 과표 2억원이하 개인음식점 : 8/108 → 9/109 ㅇ (공제한도) 과표 x 30~50% → 과표 x 40~65%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1.12.31. ㅇ ‘23.12.31. 개정이유: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 완화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46) 현행 개정안 □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2021년 세법개정안 중 소득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기획재정부는 7.26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소득법 §59의4⑧ 신설) 현행 개정안 □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율 □ 공제율 1년간(’21.1.1.~’21.12.31.) 5%p 한시 상향 -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분: 30% - 1천만원 이하: 20%, 1천만원 초과분: 35% 개정이유: 소외계층 지원을 통한 코로나19 극복 및 나눔문화 확산 적용시기: `21.1.1. ~ ’21.12.31.에 기부하는 분에 한해 적용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소득법 §164의3) 현행 개정안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
2021년 세법개정안 중 법인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기획재정부는 7.26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가산세 적용대상 추가(소득법 §81의11, 법인법 §75의7) 현행 개정안 □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가산세(0.25%) ※ 연 1회 제출하는 지급명세서가산세율(1%)에 비해 낮은 수준 □ 적용대상 추가 ㅇ 상용근로소득 ㅇ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개정이유: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신설에 따라 가산세 규정 보완 적용시기: ‘22.7.1.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간이지급명세서 지연..
2020년 세법개정안 중 부가가치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는 7.22(수)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전환(부가법 §3의2, §10⑧) 현행 개정안 □ 신탁 관련 납세의무자 □ 납세의무자를 수탁자 원칙으로 전환 ㅇ 신탁재산과 관련한 재화를 수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 ㅇ 신탁재산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원칙) 위탁자 - (예외) 수탁자 - (원칙) 수탁자 - (예외) 위탁자 개정이유: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제 합리화 적용시기: ’21.7.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부가법 §61, 부..
2020년 세법개정안 중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는 7.22(수)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변경 및 물적 납세의무 신설(종부세법 §7 등) 현행 개정안 □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 신탁재산 납세의무자 변경 ㅇ 일반적인 경우 : 재산세 납세의무자 ㅇ (좌 동) ㅇ 신탁재산 : 수탁자 ㅇ 신탁재산 : 수탁자 → 위탁자 개정이유: 신탁을 활용한 종합부동산세 회피 방지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분 종부세율 인상 및 법인에 대한 단일세율 신설(종부세법 §9) 현행 개정안 □ 종합부동산세율 □ 법인에 대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지난 ’20.8.4.(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아래에서는 '20.8.7(금) 보도된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내용)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유형 폐지,폐지 유형의 자진등록말소 허용, 최소임대기간 경과시 자동등록말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유형별 임대주택 주택 구분 유형별 폐지‧유지 여부 매입임대 건설임대 단기임대 단기민간임대주택(4년) 폐 지 폐 지 장기임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 유 지 (아파트는 폐지) 유 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8년) ..
2020년 세법개정안 중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는 7.22(수)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자·수익자 사망과 연계한 신탁의 과세 명확화(상증법 §2·9) 현행 개정안 □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ㅇ 피상속인 신탁한 재산 - 타인이 신탁의 수익권을 소유: 피상속인이 타인에게 수익권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 수익권은 다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과세(旣납부 증여세 공제) ㅇ 피상속인이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수익권을 소유: 수익권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 □ (좌 동) 새로운 유형의 신탁에 대한 과세방법 명확화 ㅇ (유언대용신탁*) 유증·사인증여와 유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