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개정안 중 법인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 7월 27일(목) :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 □ 7월 28일(금) ~ 8월 11일(금) : 입법예고(14일간) □ 8월 29일(화) : 국무회의 □ 9월 1일(금) : 정기국회 제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법인법 §18의2) 현행 개정안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 ㅇ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ㅇ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의제하는 금액(의제배당소득) (좌 동) □ 다음의 수입배당금액은 익금 불산입 대상에서 제외 ①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 취득한 주식등의 수입배당금 ② 지급배당 소득공제를 받은 유동화전문회사, 신탁재산 등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③ 법인세 비과세·면세·감면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 수입배당금 중 법인세 ..
2023년 세법개정안 중 소득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 7월 27일(목) :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 □ 7월 28일(금) ~ 8월 11일(금) : 입법예고(14일간) □ 8월 29일(화) : 국무회의 □ 9월 1일(금) : 정기국회 제출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등(소득법 §12, 소득령 §17의3, §18) 현행 개정안 □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ㅇ (대상) 종업원, 교직원, 학생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 □ 비과세 한도 상향 및 적용범위 조정ㅇ 연 700만원 - 아래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제외 ①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개인사업자 및 그와 친족 관계에 있는 자 ②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등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개..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적용되는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해서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종전 □ 고용지원 관련 세액공제 제도 ① 고용증대 세액공제(§29의7) :고용증가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 * 청년 연령범위(시행령):15~29세 ② 사회보험료 세액공제(§30의4):고용증가 인원 × 사용자분 사회보험료 × 공제율 * 청년 연령범위(시행령):15~29세 ③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29의3①) :경력단절여성 채용자 인건비 × 공제율 ④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30의2):정규직 전환 인원 × 공제액 * 전체 상시근로자 수 미감소 시 ⑤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29의3②)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공제율 * 전체 상시근로자 수 미감소 시 신설 ..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이 4월 11일 공포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관련 사항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중 임시투자세액공제 관련 내용 구분 당기분 증가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반 1%→3% 5%→7% 10%→12% 3%→10% 신성장·원천기술 3%→6% 6%→10% 12%→18% 3%→10% 국가전략기술 15% 15% 25% 4%→10% ※ 총 투자세액공제액 = (투자액 × 당기분 공제율) + (3년평균대비 투자 증가분 × 증가분 공제율)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기업은 먼저 기본공제율 상향으로 올해 투자금액..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란 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법인이 사업용 자산 등에 투자하는 금액의 1~10% 상당액를 기본공제하되, 신성장사업화시설이나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분에 대하여는 기본공제율을 우대적용하며, 기업의 지속적인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초과투자액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3%-4%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공제하고 있는 공제제도입니다. 종전의 조특법 조문별로 규정하고 있던 각종 투자세액공제를 2020.12.29. 전부 폐지하고를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하여 일원화하고,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자산의 범위를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확대하며, 해당 연도 투자액에 대한 기본공제에 더하여 직전 3년 평균을 초과..
조세특례제한법 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서 정의하고 있는 대상은 (청년)창업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벤처기업,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신성장서비스업, 소규모창업이 있으며 아래에서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을 위주로 정리합니다. 각각의 감면대상에서 업종요건과 창업요건은 동일하며, 감면율의 차이가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아래와 같이 감면합니다. 이때 사업개시일부터 5년..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방법요약 구분 작성, 발급 방법 수정신고 유무 발급기한 방법 작성월일 비고란 환입 환입금액분에 대하여 부(-)의 세금계산서 발행 환입된 날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 수정일자가 포함되는 과세기간분 부가세 신고에 포함하여 신고 (수정신고 불필요) 환입된 날 다음달 10일 계약의 해제 부(-)의 세금계산서 발행 계약해제일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 수정일자가 포함되는 과세기간분 부가세 신고에 포함하여 ..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이나 공제 받을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종에 해당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아래에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나 공제 받을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나 공제 받을수 있는 경우 1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2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
2022년 세제개편안 본회의 통과 및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 2022년 세제개편안 본회의 통과에 따른 주요 수정사항 22.12.23(금)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15개 세제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정부가 9.1일 국회 제출한 세제개편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①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기준(종목당 10억원 이상 등) 현행 유지 ②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에 따른 미제출 가산세 특례기간 2배 확대 * (정부안) 가산세 유예기간 6개월(소규모사업자 1년) (수 정) 가산세 유예기간 1년(소규모사업자 2년) [법인세법] ① 현행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 1%p씩 하향 조정 * (현행) 10/20/22/25..
부가가치세법상 주택과 오피스텔의 매매·임대용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택과 오피스텔은 매매·분양하는 경우와 임대하는 경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 문제가 달라지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주택과 오피스텔의 매매·임대용역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기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택의 매매와 임대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구 분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매매의 경우 주택 국민주택 면세 일반주택 과세 기타건물 과세 토지 면세 임대의 경우 주택 (면적무관. 실제용도기준) 면세 기타건물 과세 토지만의 임대 과세 주택을 사업목적(사업을 위한 주거용, 법인기숙사등)으로 임대시 주택을 법인 또는 대사관 등에 임대하고 임차법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주택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
2022년 세법개정안 중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는 ’22.7.25.(화)에 개최된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및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22.8.2.(화)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조특법 §29의8 신설) 현행 개정안 □ 고용지원 관련 세액공제 제도 □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통합·단순화 ① 고용증대 세액공제(§29의7) ② 사회보험료 세액공제(§30의4) ③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29의3①) ④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30의2) ⑤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29의3②) ㅇ..
2022년 세법개정안 중 부가가치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는 ’22.7.25.(화)에 개최된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및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22.8.2.(화)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소득령 §211의2, 부가령 §68) 현행 개정안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확대 ㅇ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총수입금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ㅇ 1억원 이상 → 8천만원 이상 개정이유: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기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