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단체보험의 과세문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사업자가 종업원을 피보험자·수익자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사업자는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종업원은 보험료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추가적인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과 의 경우 연간 70만원 이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범위(소득세 집행기준 27-55-18)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종업원의 사망·상해·질병 등을 지급사유로 하고 계약자는 사용자로 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범위는 수익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피보험자 수익자 보험내용 (지급사유) 필요경비 해당여부 종업원 종업원 종업원의 사망·상해·질병을 지급사유로 하는 다음의 보험 ①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보험료와 계약자·수익자에 따른 과세유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보험료 상속세 과세대상인 보험금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즉, 보험료 납부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수령한 보험금이 상속세 과세대상 자산에 해당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중도 해약환급금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보험료 납부자가 보험료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중도해약으로 인하여 납부보험료 상당액을 회수한 때에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볼 수 없어 증여세과세요..
보험의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금액,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본인이 수령하는 것으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가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보험금의 증여시기 및 증여재산가액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서로 다른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때에는 그 보험료 납..
연금계좌의 승계하는 경우의 과세문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연금계좌는 배우자에 한해서 승계할 수 있습니다. 즉,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배우자가 연금외수령 없이 해당 연금계좌를 상속으로 승계하는 경우 해당 연금계좌에 있는 소득금액은 상속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연금계좌를 승계하는 경우의 과세문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금계좌 승계 (배우자가 연금계좌 승계를 신청한 경우) 연금계좌를 승계하는 날에 연금계좌에 가입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연금수령 요건(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 후에 인출)의 판단시 피상속인의 가입일을 적용합니다.1(승계신청 기한) 피상속인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2(세액정산) 사망일부터 승계신청일까지 인출된 금액을 피상속인이 인출한 ..
연금저축의 중도해지시 과세문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세법상 과세문제에 대해서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도해지가산세(2013년 3월 이후 가입분부터는 해지가산세 없음) 연금저축을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일시해지금 중 일정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함과 동시에 해지가산세를 추징하게 되며, 5년 경과 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문제만 생깁니다. ※ 해지가산세 추징제외사유- 가입자의 사망- 해지전 6개월 이내 발생한 천재ㆍ지변, 저축자의 퇴직ㆍ해외이주ㆍ3월 이상의 입원치료(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저축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폐업,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 영업인가·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중도해지하거나 만기 후 연금외의 형태로 받..
연금소득의 수입시기와 원천징수, 과세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설명드린 연금소득에 대한 수입시기와 원천징수, 과세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소득의 수입시기 및 귀속연도 연금소득에 대한 수입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1공적연금소득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2사적연금소득 : 연금수령한 날3그 밖의 연금소득 : 해당 연금을 지급받은 날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합니다.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대한 원천징수 1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소령 별표 3)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2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하며,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
연금소득의 개념과 연금계좌의 납입요건, 인출요건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연금소득이란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소득과 연금계좌와 같은 사적연금소득으로 나뉩니다. 또한 연금계좌의 경우 세법에서 납입요건과 인출요건 등을 정하고 있는데요, 아래에서는 연금소득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소득의 종류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으로 합니다. 공적연금소득 1국민연금법2공무원연금법3군인연금법4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5별정우체국법6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사적연금소득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저축계좌 또는 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그 연금은 연금소득에 해당합니다.1이연퇴직소득(소득세법 제146조 제..
보험료 세액공제와 연금저축 세액공제의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 납입시 세제혜택으로서 보장성 보험료 및 연금보험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각각의 세액공제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보장성보험(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2%(15%,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다음 ①, ②의 구분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합니다.1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기본공제대상..
저축성보험의 계약체결 후 명의 변경이 있는 경우 비과세적용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저축성보험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인 10년 이상 계약기간 계산시 기산일은 아래와 같이 2013년 02월 15일을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25조 6항에 계약자 명의가 변경될 경우 변경일을 보험계약의 최초납입일로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13년 이전는 법인 명의의 보험을 임직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법인이 최초 계약한 시점을 기준으로 보험차익을 비과세 받을 수 있었던 반면, 2013년 소득세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명의가 변경된 시점으로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축성보험의 계약자 변경시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인 10년 이상 계약기간..
저축성보험의 정의와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저축성보험의 경우 납입시 세제상 혜택의 없으나 수령시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차익 등을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에서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규정은 2013년 2월 15일과 2017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비과세 요건이 축소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기준일별로 비과세 요건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축성보험의 개념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보험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금액으로서 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것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① 법 제16조 제1항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
보험료 납입과 수령시의 세금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보험과 관련된 세금은 첫째 납입시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받거나 둘째 수령시 비과세 또는 어떠한 세금이 과세되는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보험과 관련된 과세문제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본 후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포스팅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 납입시 세제혜택 보험료 납입시 세제혜택으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차감하는 것을 말하며,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액을 차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이 작아지므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층에게 유리하고, 세액공제는 적용세율에 관계없이 고정된 금액인 세액공제액을 차감하므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저소득층에 유리..
세법상 비과세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개인별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금액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되나,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누진세율로 종합과세됩니다. 종합과세되는 경우에는 다음해 5월에 관할 세무서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은 개인별로 계산하며, 부부나 세대별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되어 종합과세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14%)보다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상품을 이용시 절세가 가능합니다. 아래에서는 세법상 비과세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소법§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