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는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입니다. 여기서 평가대상법인인 비상장주식 자체에 대한 주식평가액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시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중평균액과 순자산가치의 80%중 비교에 의한 평가방법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평가방법은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제출의무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는 형태는 100% 출자의 자회사와 합작투자의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두가지 모두다 진출한 해외 국가의 법인이므로 우리나라에서 볼때에는 외국법인에 해당되므로 그 해외현지법인의 소득이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에서 법인세 신고납부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는 있는데 아래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법법 §121조의2)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같은 항 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 중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내국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다음의 자료("해외현지법인 명세..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조특법 제60조 등)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요한 법인세 세액감면·세액공제 사항을 하나씩 정리합니다. 아래에서는 조특법 제60조 등에 따른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수도권 및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조세를 지원하여 주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전 시 발생하는 기존 본사 및 공장의 양도차익 고정자산 양도차익으로서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구성하지만 이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직접 법인세 감면을 해주지 않고 익금불산입후 5년 이후에 5년간 분할하여 익금산입하는 과세이연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구분 법령 내용 공장의 대도시밖 지역이전 공장양도차익 과세특례 조특법 제60조 공장양도차익을..
영농·영어·농업회사 법인세 면제 등(조특법 제66~68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요한 법인세 세액감면·세액공제 사항을 하나씩 정리합니다. 아래에서는 조특법 제66~68조에 따른 영농·영어·농업회사 법인세 면제 등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 영어조합법인, 같은법 제19조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법인세등의 면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구분 영농 조합법인, 농업회사 법인, 영어 조합법인은 각각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명칭 조합원 요건 성격 주된 목적 영농 조합법인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 단체로서 조합원 5인 이상 민법상 조합법인 (합자, 합명인 농업회사로 전환 가능) 농업의 경영 영어 조합법인 어업인 및 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조특법 제30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요한 법인세 세액감면·세액공제 사항을 하나씩 정리합니다. 아래에서는 조특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감면대상근로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세를 70%(청년의 경우에는 90%)감면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경우 감면대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으며,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특법 제30조의4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요한 법인세 세액감면·세액공제 사항을 하나씩 정리합니다. 아래에서는 조특법 제30조의4조에 따른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으로서 2021년 12월 21일까지의 취업자에 대하여는 증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2018년부터 이후 사업연도에 인원이 감소하지 않았으면 해당연도와 다음연도(2년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상시근로자,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을 공제합니다.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 × 청년 상시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고용증대 세액공제(조특법 제29의7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요한 법인세 세액감면·세액공제 사항을 하나씩 정리합니다. 아래에서는 조특법 제29의7조에 따른 중고용증대 세액공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종전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26조)와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제29조의 5)를 통합하여 투자와 관계없이 고용인원이 증한 경우에 증가한 인원에 대하여 일정액을 세액공제하는 고용증대세액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법인세 세액공제 대상법인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제외: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숙박업 제외)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7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요한 법인세 세액감면·세액공제 사항을 하나씩 정리합니다. 아래에서는 조특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 감면 대상업종 감면 대상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 포함, 폐기물의 수집 및 운반업 포함), 원료재생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출판업, 영화ㆍ비디오물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녹음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 법인세 감면(조특법 제6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요한 법인세 세액감면·세액공제 사항을 하나씩 정리합니다. 아래에서는 조특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 법인세 감면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 감면 대상기업 가. 창업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사업자 (법 제6조 제1항) 창업중소기업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아래와 같이 감면합니다(청년, 창업보육센터사업자를 제외한 일반 창업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배제 적용을 받음). 1 청년창업중소기업1. 개인사업..
토지와 함께 공급한 건물 등의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토지의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하고 나머지 건물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일반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공급가액을 정하는 경우가 많고 각각의 가액을 구분하여 정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전체 거래가액 중 과세되는 건물과 토지의 공급가액을 구분하는 계산방법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건물 등의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거래가액이 원칙(토지·건물가액이 구분된 경우)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사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원칙적으로 일반과세사업자(간이, 면세사업자 제외)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세법에서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항목을 규정하고 있는데 아래에서는 매입세액 불공제 사항과 관련 사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검토 【매입세액 불공제 사항】 1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부실기재 및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2세금계산서 미수취·부실기재 및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3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비영업용 승용차의 구입, 유지, 임차에 관련된 매입세액 5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6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관..
법인세법상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사업연도중에 주주의 변동이나 출자금액의 변동이 있는 법인과 새로 설립한 법인은 법인세 과세 표준신고기한내에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의 매매가 있었을 경우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를 작성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사업연도중 주식 및 출자지분의 양도, 양수, 증자, 상속, 증여, 전환사채등의 출자전환, 감자 및 기타 사유로 주주등 지분비율, 보유주식, 액면총액, 보유출자총액등이 변동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법인이 대상이 됩니다.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경우 당해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