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양도양수계약이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계약이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포괄양수도계약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속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서는 아니됩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이 아님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반대로 포괄양수도 계약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경우 모두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실무상 포괄양수도 계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양수자 대리납부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 사업장별로..
주택 1채를 소유한 상황에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한 후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가 되는 경우를 정리합니다. 주택 1채를 소유한 상황에서 다음의 상황에 따른 주택을 구입한 후 종전의 주택 1채를 양도시 비과세가 되는 조건에 대해서 케이스별로 정리합니다. 비과세 적용여부 구분 비과세 적용 여부 일반주택 일반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 상속주택 1주택의 상속은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영항을 주지 않음. 만일 상속 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 그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 증여주택 증여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 다가구 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다가구주택이란 건축면적 200평 이하, 3층 이하, 19가구 이하의 단독 주택을 말함) 다세대 주택 다세대 주택은 각 ..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양도차손이 있는 경우 세무처리 요약 1양도차손은 같은 해에 발생한 부동산 등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2양도차손은 개인별로 통산할 수 있습니다(배우자의 양도차익에서 차감할 수 없음)3양도차익은 비과세되는 양도차손과 통산할 수 없습니다.4양도차손은 다음 해로 이월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별 구분 계산 양도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주식 이외의 자산과 주식 등의 자산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아래와 같이 자산별로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하는 이유는 자산별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의 통산, 양도소득기본공제, 세율적용 등의 규정을 위에 구분된 자산별 소득을 기준으로 적용하..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 각 유형에 따른 평가기준일을 정리합니다.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 여기서 평가기준일이란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 증여의 경우 증여일을 말하며, 더 구체적으로 보면 아래와 같이 각 유형별로 평가기준일이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평가기준일에 따라 시가의 산정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기산일에 따라 가산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유형별 평가기준일에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재산 평가 기준일 구 분 평가기준일 상속재산평가 상속재산 상속개시일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재산 처분일(또는 인출일) 사전증여재산 각 증여일 증여재산평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건..
부동산 양도 시 적용될 수 있는 배우자 등 이월과세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배우자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 등 이월과세" 또는 "우회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 두가지 항목이 어떤 경우에 적용을 받게 되는지와 항목 간의 차이점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회양도로 인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소득세법 제101조 2항)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배우자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제외)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
거래 유형에 따른 양도·취득시기를 정리합니다. 과세대상자산의 유상양도 중 일반적인 거래유형은 매매에 의한 유상양도입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서는 매매대금의 청산일에 사실상의 유상양도가 있다고 보아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의 청산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거래유형에 따라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정리합니다. 유형별 양도·취득시기 유 형 양도·취득시기 원칙 대금청산일(매매계약서 등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보다 앞당겨 잔금을 받거나 늦게 받는 경우에는 실지로 받은 날이 대금청산일)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접수일, 명의개서일, 등록접수일 대금청산일·등기접수일이..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제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택에 대한 비과세·감면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임대주택의 양도 및 특정기간 내에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시의 비과세 등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주택에 대한 비과세·감면 규정과 기타 자산에 대한 비과세·감면 규정을 요약하여 정리합니다. 주택에 관한 비과세ㆍ감면 유형 관련포스팅: 주택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감면 제도 종 류 조 문 내 용 요 약 기 한 1세대 1주택 소법 89 ① 3호 비과세 ━ 5호 이상 장기 임대주택 조특법 97 50% 감면, 100% 감면 2000.12.31. 이전 임대 개시 2호 이상 신축 임대주택 조특법 97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 여기서 시가란 매매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을 말합니다.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사례가액, 즉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경우 이후 양도시 양도소득세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유사매매사례가액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정의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ㆍ선박 등의 과세대상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그러나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제외)가 된 때에는 부동산ㆍ기계장비ㆍ골프회원권ㆍ콘도회원권ㆍ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 지방세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점주주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점주주들은 취득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게됩니다.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상속재산을 공동으로 상속 받은 경우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인들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납세의무자를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라고 합니다. 연대납세의무자 상속세의 경우에는 상속인, 유증·사인증여에 의한 수유자가 있어서 수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을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도 공동으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동상속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납세의무자를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라고 합니다. 연대납세의무의 범위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사전증여재산을 포함)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
상속세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납세의무를 확정하며, 증여세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납세의무를 확정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주소지가 국내에 있느냐 또는 외국에 있느냐에 따라 그 상속세와 증여세의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피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납세의무를 아래오 같이 정리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이전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상속인의 구분에 따른 상속세 납세의무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국내에 있는 경우에는 국내·외의 모든 재산을 상속세과세대상으로 하는 무제한 납세의무자에 해당되고,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상속세과세대상으로 하는 제한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분됩니다. 이와 같이 피상속인이 거주자이거나 비거주자에 따라 상속세 ..
증여세 세율과 신고납부 등을 정리합니다. 증여세 세율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이하 10% ━ 1억 초과 5억 이하 20% 1천만원 5억 초과 10억 이하 30% 6천만원 10억 초과 30억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 초과 50% 4억 6천만원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 중 세대를 생략하고 이루어진 증여에 대하여는 산출세액에 다음의 금액을 가산합니다.1수증자가 미성년자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산출세액 ×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 재산가액 /총증여재산가액 × 40/100 2그 외인 경우산출세액 ×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 재산가액 /총증여재산가액 × 30 /100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증여를 받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