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대상과 비과세, 증여재산공제 등을 정리합니다.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양도에 따른 이익 증여, 주식 상장·합병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재산 취득 후 재산 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의 경우 합산하지 ..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 취득자에게 무상으로 받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특히, 증여세 과세대상은 민법상 증여뿐만 아니라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무상이전인 경우 모두 해당됩니다. 증여세는 다음과 같이 증여재산가액에서 비과세재산가액이나 채무 등을 제외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하고, 다시 인적공제와 같은 증여공제액을 차감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수증인이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자)인 경우와 비거주자(거주자가 아닌 자)인 경우 계산 방식의 차이가 있어서 별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 목 내용 1증여재산가액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 등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 취득자에게 무상으로 받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특히, 증여세 과세대상은 민법상 증여뿐만 아니라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무상이전인 경우 모두 해당됩니다. 증여세는 다음과 같이 증여재산가액에서 비과세재산가액이나 채무 등을 제외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하고, 다시 인적공제와 같은 증여공제액을 차감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수증자가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자)인 경우와 비거주자(거주자가 아닌 자)인 경우 계산 방식의 차이가 있어서 별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 목 내용 1증여재산가액 국내외에 있는 모든 재산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가액에 의함..
상속세 세율과 신고납부 등을 정리합니다. 상속세 세율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이하 10% ━ 1억 초과 5억 이하 20% 1천만원 5억 초과 10억 이하 30% 6천만원 10억 초과 30억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 초과 50% 4억 6천만원 세대를 건너 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다음의 금액을 가산합니다(대습상속의 경우는 제외)1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이 상속받는 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산출세액 ×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상속받는 재산가액 /총상속재산가액 × 40/100 2그 외인 경우산출세액 ×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상속받는 재산가액 /총상속재산가액 × 30 /10..
상속세 과세대상과 비과세, 상속공제 등을 정리합니다. 상속세 과세대상 본래의 상속재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으로서 아래 재산을 말합니다. 1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 2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 추정상속재산 다음의 경우에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1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사망하기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으며, 각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공동으로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세는 다음과 같이 총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나 공과금 등을 제외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하고, 다시 인적공제와 같은 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자)인 경우와 비거주자(거주자가 아닌 자)인 경우 계산 방식의 차이가 있어서 별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세액계산 흐름도 항 목 내용 1총상속재산가액 본래의 상속재산 피상속인의 국내에 ..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으며, 각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공동으로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세는 다음과 같이 총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나 공과금 등을 제외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하고, 다시 인적공제와 같은 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자)인 경우와 비거주자(거주자가 아닌 자)인 경우 계산 방식의 차이가 있어서 별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세액계산 흐름도 항 목 내용 1총상속재산가액 본래의 상속재산 피상속인의 국내.외에..
농지를 양도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 및 비과세 사항을 정리합니다. 자경농지의 양도 감면 대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농지소재지'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 안의 지역이나 이와 붙어 있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의 지역을 말합니다.경작 개시 당시에는 농지소재지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농지소재지에서 경작한 것으로 봅니다. 자경기간의 계산 1일반적인 경우자경기간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실제보유기간 중의 경작기간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경작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 포함) 또는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소득, 부..
1세대가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1세대가 일시적으로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일반적인 경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1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것 2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3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 지방이전공공기관과 기업의 종업원인..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비과세요건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세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할 것22년 이상 보유할 것3미등기 양도자산, 고가주택이 아닐 것4주택의 부수토지(도시지역 내의 경우에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도시지역 밖의 경우에는 10배 이내 토지)를 포함 비과세요건 판정 기준일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1세대 요건 세대의 범위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합니다. 이 경우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그 배우자를 포..
양도소득세법에서는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할 경우 일반적인 자산의 양도와는 달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상속 받은 자산 양도시 적용되는 규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취득시기 상속에는 유증과 사인증여가 포함되며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관련 규정은 상속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이 경우 상속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이 되며,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는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 상속받은 부동산을 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피상속인 명의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세와는 별도로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상속받은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및 분할납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신고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예정신고·납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예정신고기한 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정신고·납부기한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토지거래허가(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