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 대법2016두35083(2017.09.0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거주자와 배우자가 조세회피를 위하여 가장이혼한 경우 각각이 실질 1세대로 구성한다고 보는 판례입니다. [제목] 양도당시 부모와 함께 거주하였으나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요약]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혼하였다거나 이혼 후에도 김○○과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혼을 무효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 당시 이미 이혼한 김○○과는 분리되어 따로 1세대를 구성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구 소득세법..
카테고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 서울고법2013누118(2013.06.1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법원의 판단을 보면 가족과 같은 장소에서 생활하더라도 독립적으로 경제할동을 한다면 동일세대로 보기는 어려워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제목] 양도당시 부모와 함께 거주하였으나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요약] 주택 양도당시 부모와 함께 거주하였으나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30세가 넘는 근로소득자로서 과세대상급여액이 있었고 부모도 사업·이자소득 등이 있어 각각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동거주택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관계가 아니라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함[결정유형] 국패 주..
카테고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 대법2010두3664(2010.05.2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법원의 판단을 보면 가족과 같은 장소에서 생활하더라도 독립적으로 경제할동을 한다면 동일세대로 보기는 어려워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제목] 30세 이상인 경우 다른 세대원과 같이 거주하더라도 독립된 1세대로 보아 비과세함[요약] 거주자가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포함하여 1세대로 본다는 규정이 없는점, 주소가 동일하다하여 독립된 세대를 구성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독립된 1세대의 구성요소가 생계를 같이 하느냐 여부지 주소가 동일한 점이 아닌 점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에 ..
카테고리: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의제배당 / 서면소득2016-6178(2017.01.1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시 의제배당 과세 제외 적용 여부[요약] 이익잉여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에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그 결의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고, 해당 배당금액은「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3 제6항에 따라서 그 지급받은 주주의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질의법인은 상법 제461조의 2에 따라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자본준비금을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감액하여 일부를 주주에게 배당할 계획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6항에서는「상법」제461조의 2에 ..
카테고리: 자본잉여금, 감액배당, 자본준비금 / 기획재정부법인-676(2016.07.12) 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의 경우 잉여금의 사용 순서[요약] 자본준비금과 이익잉여금이 있는 법인이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이 배당된 것으로 봄 관련 삭제사례 서면법인 2016-3651 (2016.05.23)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과 당기순이익으로 구성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잉여금을 먼저 배당한 것으로 봄(삭제) 회신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과 이익잉여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에 ..
카테고리: 상속세, 영농상속공제 / 조심2014중4319(2014.12.2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부친의 사망으로 쟁점농지에 대하여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모친이 상속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여 쟁점농지를 자녀가 다시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 적용을 부인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농지는 농지상속공제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영농상속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어머니 이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12.2.20. 사..
카테고리: 상속세, 영농상속공제 / 서면상속증여2017-745(2017.04.1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영농상속공제 적용 가능여부 등[요약] 영농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상속농지에 대하여 적용함 질의 ○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농지를 197*.*.**. 취득하여 직접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타인 임대나 위탁관리 없이 계속 농사를 지어 왔음- 고령(상속개시당시 96세)이 되어 상속개시일 1년 6월 전인 2014.7.1.부터 노환으로 병원에 입, 퇴원을 반복하며 영농과 치료를 병행하다가 2016.*.**. 사망하였음 ○ 질의내용- (질의1) 영농상속공..
카테고리: 소급감정가액, 추계결정, 양도소득세 / 국심2006중3273(2006.12.0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감정평가법인의 소급감정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요약] 취득일 전후 3개월이내 2개 감정평가기관으로 받은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로 인정되지만, 청구인은 3개월이 지난 이후에 조세목적으로 감정의뢰하여 받은 감정가액임으로 합리적인 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청구인은 2003.4.1. 교환으로 취득한 ○○도 ○○시 ○○읍 ○○리 ○○-2번지 전 363㎡, 같은 리 ○○-1 전 522㎡, 같은 리 ○○○-1 전 6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포함 토지 9필지를 각 2005.12.23., 2005.12..
카테고리: 세무조사, 입증자료, 확인서 / 대법2011두13378(2012.12.2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확인하고 날인한 확인서는 과세에 대한 입증자료로 충분한 증거가치가 있다는 판결입니다. [제목] 강제 작성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인할 수 없음[요약]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매입누락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음[결정유형] 국승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
카테고리: 비상장주식평가, 증여 후 감자, 이익소각 / 상속증여-190(2014.06.0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여부[요약]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자 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본인은 부친으로부터 비상장법인 ㈜00의 주식 46,783주를 증여받고자 함-㈜00의 최근 거래된 가액은 아래와 같음 ○ 질의내용- ㈜00의 주식을 증여받을 때 1주당 평가액을 매매사례가액(@28,000원)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세과-603, 2009.11.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카테고리: 비상장주식평가, 순자산가액, 증여후감자, 이익소각 / 부산지법2012구합1182(2013.02.0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비상장주식 평가시 직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를 기초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요약]
카테고리: 유상증자, 간주취득세, 과점주주 / 대법2002두1144(2004.02.2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100%인 경우 유상감자를 하여도 주식소유비율은 변동이 없으므로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제목] 과점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들이 발행주식 100%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가하여 새로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위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과점주주 전체의 주식소유비율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 사례[요약] 과점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들이 발행주식 100%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가하여 새로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위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과점주주 전체의 주식소유비율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 간주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