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증여후 감자, 이익소각, 자기주식취득 / 소득-846(2012.11.2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소각으로 주주의 지분율 증가 시 의제배당 해당여부[요약] 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법」제343조제1항에 따라 소각함으로써 다른 주주의 소유 주식비율이 균등하게 증가한 경우 해당 주식비율 증가는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2011.○○.26. 甲법인이 보유한 乙법인 투자주식만을 적격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인 丙법인을 설립함- 乙법인은 적격합병 요건을 갖추어 丙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 丙법인의 주주인 A와 B에게 합병대가로 합병법인 乙법인의 신주를 교부할 예정임 - 추후 합병법인 乙법인은 ..
카테고리: 유상감자, 가지금금, 증여후감자, 이익소각 / 조심2013중289 (2014.05.2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유상감자대가로 상계한 가지급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등의 당부[요약] 감자대가로 쟁점가지급금을 상계한 것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가지급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에게 지급한 쟁점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이를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하며,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불복과 중복하여 제기된 원천징수분 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결정유형] 경정 주문 OOO이 2012.11.12., 2012.11.15. 청구법인에게 한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카테고리: 비상장주식평가, 자기주식취득 / 서면상속증여2015-254(2015.02.2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일시보유 후 처분할 자기주식의 자산 포함여부[요약]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봄 질의 ○ 사실관계- 법인이 일시적 보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나 양도당시 시가를 알 수 없어 상증법에 따라 양도할 주식을 평가하고자 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총자산에서 부동산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기타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자기주식 취득가액을 총자산에 포함하여 부동산비율을 계산하는지 여부 ○ 질의내용- 일..
카테고리: 증여후 감자, 이익소각, 자기주식취득 / 서면법인2015-2048(2016.03.2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자기주식 소각에 따른 감자차손이 손금의 범위에 해당 여부[요약] 내국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15-11…7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1900.10.1. A법인을 합병하였으며,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인 A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취득가액 00억원을 자기주식으로 계상하였으며, 당해 자기주식을 소각한 후 자기주식의 취득가액과 자본금 감소액의 차액을 감자차손으로 회계처리할 예정임 (차) 자본금 00억원 (대) 자기주식 00억원감자차손 00억원 ○ 질의내용- 자기주식을 소각 시 발생하는 감자차손이..
카테고리: 증여후 감자, 이익소각, 자기주식취득 / 서면부동산2017-1755(2017.08.2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과 부당행위계산 부인[요약]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이 소각목적에 해당하여 해당 주식의 매도자에게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1조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2016.10.04. ㈜○○○(비상장, 이하 “甲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乙은 소유 주식 중 일부를 배우자(丙)에게 증여(평가액 598백만원)하고 증여세 신고- 甲 법인은 이익잉여금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상법」제343조(주식의 소각)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주식소각’을 하기로 주총에서 결정- 甲 법인은 丙이 소..
카테고리: 증여후 감자, 이익소각, 자기주식취득 / 서면법인2017-2805(2017.12.1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주식소각 목적 자기주식 취득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요약]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의 특정주주로부터만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당해 법인과 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지 아니함 질의 ○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비상장법인 B법인에 지분투자한 주주로 B법인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음주주명 / 주식수 / 지분율질의법인 / 50,960주 / 49%甲(개인) / 53,040주 / 51% - 질의법인과 甲(B법인 개인주주)은 상증법상 특수관계이며, 질의법인과 B법인은 법인세법..
카테고리: 특허권, 특허자본화, 기타소득, 수입시기 / 서면1팀-887(2008.06.2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특허권 양도시 발생하는 기타소득의 수입시기[요약] 특허권을 양도의 수입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합의일을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 사실관계- 개인이 2005년에 특허권을 15억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2005년에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4억 3천만원을 지급받음.- 잔금은 특허권이 사용가능한 날(양수인의 사업 개시일) 지급받기로 함.- 양수인이 허가 지연 등의 사정상 사업을 포기함.- 2007년 7월에 잔금 7천만원을 양도인이 포기하기로 합의함.- 특허권 명의는 ..
카테고리: 특허권, 특허자본화, 취득시기 / 서면2팀-2324(2007.12.2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특허권을 취득하는 경우 특허권의 취득시기[요약] 내국법인이 특허권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특허권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소유권이전등록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 법인이 특허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특허권의 취득시기 등에 대한 질의 회신 법인이 특허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특허권의 취득시기 등에 대한 질의는 아래의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팀-40(2005.01.05.)법인이 대표이사(출자임원)로부터 특허권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특허권의 취득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ㆍ소유권이전등록일 중 빠른 날로 ..
카테고리: 명의신탁, 간주취득세 / 대법 2015두39217(2015. 6. 1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명의신탁의 해지는 실질주주가 명의를 회복한 것으로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제목]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에 명의를 회복한 경우 주식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요약] 주식 취득 및 이전 경위, 그 과정에서 주식대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고 주주로서 활동하지 아니하였으며, 다시 원고에게 주식을 이전할 때에도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 사건 회사 주주명부에 자신 앞으로 그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본문의..
카테고리: 자기주식 취득, 업무무관가지급금 / 법인-537(2014.11.2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자기주식 취득대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요약]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 개정상법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 주식회사임. ○ 주주임원에 대한 대여금이 과다하여 재무구조가 건전하지 못하므로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회사의 업무 활성화ㆍ촉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정상법 제341조 규정의 제반절차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그 대금으로 주주임원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할 계획임. ○ 질..
카테고리: 증여세, 교차증여 / 대법2015두46963(2017.02.1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3자를 통한 교차증여를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여세 과세한 처분한 사례입니다. [제목] 제3자를 이용한 교차증여를 경제적 실질에 따라 재구성하여 처분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요약] 상증세법 제2조 제4항의 적용은 거래의 목적, 경위, 사업상 필요, 시간적 간격,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하고, 이 사건 교차증여는 증여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거래 실질에 따라 직계존속으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본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결정유형] 일부국패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신○○, 신▷▷에 대하여 한 증여자가 이◎◎인 2010. 12. 30...
카테고리: 상속세, 가지급금, 상속채무 / 조심2012서4244(2013.09.2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이 상속인의 상속부채로 공제 되지 않은 사례입니다. [제목]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법인의 장부상 계상된 단기대여금과 관련하여 동 채무는 실제 피상속인에 대한 대여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요약] 단기대여금이 피상속인에게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전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동 법인의 경리담당자는 동 금액이 피상속인에게 실제 지급된 금액이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피상속인에 대한 채무로 보기 어려움[결정유형] 경정 주문 1. OOO세무서장이 2012.6.27. 청구인들에게 한201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