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분양권 증여, 증여재산가액, 부부공동명의 / 국심2004서3801(2005.02.2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분양권의 1/2지분 증여에 대하여 증여재산가액의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요약] 분양권의 증여시, 평가기준일 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출함은 적정 [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청구외 이○○이 2002.1.21. ○○○번지 ○○○호 분양권(이하 쟁점 분양권이라 한다)을 182,160천원(채무 56,080천원 인수조건)에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2003.7.12. 청구외 이○○으로부터 쟁점 분양권의 1/2지분을 증여받고 증여재산 가액을 아파트 분양가액의 1/2 금액으로 평가하여 증..
카테고리: 분양권 증여, 증여재산가액, 부부공동명의 / 조심2011서18(2011.06.0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청구인이 증여받은 아파트 분양권 지분(1/2) 시가(매매사례가액) 평가의 적정 여부[요약]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면적에 비루 차이는 있으나 조망권이나 일조권 등에 차이는 없고, 2개월간의 시차는 있으나 그 과정에서 분양권의 프리미엄 가격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의 배우자 박○○는 2004.4.2. 서울특별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분양가액을 918백만원으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납부하던 중 잔금납부일..
카테고리: 분양권 증여, 증여재산가액, 부부공동명의 / 국심2006서3434(2006.12.2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증여받은 분양권에 대하여 아파트단지내 부동산중개업소를 상대로 탐문조사하여 확인한 프레미엄시세 중 가장 낮은 가액으로 평가함은 타당하다는 사례입니다. [제목] 아파트 분양권 증여시 증여가액의 산정방법 [요약] 청구인은 아파트분양권을 증여받았으며, 이때 증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계약금 등 납입금액을 증여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분양권 증여가액에는 증여당시에 형성된 프리미엄 가격을 포함하여 증여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들(이○○, 송○○)은 2005.2.7. 청구인들 중 송○○의 어머니 노○○ 소유의 ○○○○○시 ○○구 ..
카테고리: 특수관계자, 임원간 특수관계 / 서면부동산2017-1530(2017.12.2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같은 법인의 서로다른 임원간의 관계를 특수관계자로 볼 것인지[요약]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같은 법인의 서로 다른 임원간의 관계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1999.04.12. 甲은 비상장 법인인 ○○○○벌(주)가 발행한 주식 1,000주 취득- 2016.12.26. 甲은 ○○○○벌(주)가 발행한 주식 1,000주(5%)를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 이면서 주주(95%)인 乙에게 양도- 甲은 위 법인의 임원(부사장)이지만, 乙과는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 없음..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 , 공동상속, 상속세 / 사전법령해석재산2017-480(2017.10.1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3개의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여부[요약] 2개 이상의 가업을 가업별 공동상속 또는 단독상속하고 공동대표 또는 단독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한도내에서 가업상속공제 적용가능(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인 요건 충족한 경우도 적용 가능함) 질의 ○ 사실관계- (주) 대표이사 ☆☆☆(이하 “피상속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가업상속공제의 요건(기업규모 및 업종요건)을 갖춘 3개의 독립된 가업을 운영하다가 2017.6.17. 사망하였음- 피상속인은 위 3개 가업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의 피상속인 요건(가업경영기간, 최대주주 지분..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 , 공동상속, 상속세 / 서면상속증여2018-1744(2018.08.0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주식의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가업상속공제 적용여부[요약] 가업을 경영하는 자가 주식을 취득하고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 제18조 제2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질의 ○ 사실관계- 甲은 배우자 乙이 사망하여 乙이 보유하고 있던 ㈜△△상사 지분 전체를 상속받았음- 상속재산 중 ㈜△△상사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의 ‘가업’에 해당하는 주식임- 甲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하여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음- 乙은 상속세 신고 시 위 주식 중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보유한 ..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 , 공동상속, 상속세 / 사전법령해석재산2016-238(2016.07.2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가업상속재산을 공동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 여부[요약] 1개 가업을 공동상속한 경우 대표자로 취임하는 등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한 자의 승계지분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개인사업을 운영하던 피상속인이 2016.5.10. 사망함- 상속인은 동일기업에 10년이상 함께 근무한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 2명임- 피상속인은 제1공장과 제2공장을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아 같이 운영하던 중 제3공장을 2016.3.10. 신축하여 사업장을 이전하고, 제1공장의 토지와 건물은 2016.3.30. 매각되었으나 제2공장의 토지와 건물은 현재까지 매각되지 아니함 ..
카테고리: 부당행위계산부인, 감자, 자기주식, 의제배당 / 조심2009광4091(2010.07.1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1) 청구법인이 취득하여 소각한 자기주식의 감자차익이 의제배당소득인지 여부(기각) (2) 감자결의일에 평가한 1주당 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3) 의제배당소득 과세가 이미 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와 중복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요약] 자기주식의 매매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
카테고리: 초과배당, 증여세액, 증여세 과세가액 / 서면법령해석재산2016-6076(2017.06.3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증여 발생시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등[요약]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과 비교하는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하여 계산하며,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 증여후 다른 증여가 발생한 경우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은 초과배당금액 전액이며, 공제하는 납부세액은 직전 증여의 산출세액 상당액임 질의 ○ 사실관계- (1차 일반 증여) 갑은 부(父)로부터 ×××백만원을 증여받고, 증여재산공제 50백만원을 공제한 후 산출세액 ×××백만원을 신고·납부함 - (2차 초과배당 증여) 1차 일반 증여일로부터 1..
카테고리: 비상장주식평가, 근저당권, 순자산가액, 공동담보 / 서면4팀-1814(2004.11.1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계산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바,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건물과 그 부속토지가 공동담보로 제공된 경우 각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안분방법[요약] 채권의 담보로 2 이상의 재산이 제공되 경우에는 보충적평가액과 장부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한 가액을 각각 담보하는 채권으로 함 질의 ○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계산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카테고리: 부당행위계산부인, 특수관계인, 가지급금 / 조심2014전1962(2014.06.3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이자상당액을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요약]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전액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달리 회수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8사업연도..
카테고리: 부당행위계산부인, 특수관계인, 가지급금 / 서울행법2014구합67864(2015.02.0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이자는 익금에 산입함[요약] 특수관계자의 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하고 원본에 가산한 경우에는 이를 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동 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 소득처분함[결정유형] 국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4. 2. 3.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법인세경정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가. 원고는 1954. 10. 23. 설립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