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공동명의, 부동산, 증여세 / 조심2011서2033(2012.03.1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하였으나 남편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요약] 청구인은 부동산①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부동산① 취득시 청구인이 특별한 직업이나 소득원천이 없는 점, 청구인 소유 고유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부동산①의 취득자금 원천인 OOO 예금계좌 인출액 OOO에 대한 자금원천이 소명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부동산①의 취득자금 원천이라고 주장하는 OOO 소재 부부공동 소유주택의 양도대금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배우자의 직업, 소득금액, 보유자산 등에 비추어 부동산①의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임 주문 심판청..
카테고리: 1세대1주택 비과세, 동일자 취득 및 양도 / 서면5팀-1102(2007.04.0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동일자에 취득 및 양도로 일시적 1세대3주택인 경우 비과세 및 중과세여부[요약]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각 해당조항을 적용임 질의 ○ 사실관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함(대체취득에 의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충족) - 2인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서로 교환(양도 및 취득함) ○ 질의내용동일자에 취득 및 양도로 일시적 1세대 3주택인 경우 비과세 및 중과세 여부 갑)교환거래 쌍방모두 비과세을)교환일 현재 어느 일방만 비과세되고, ..
카테고리: 1세대1주택 비과세, 상속주택, 소수지분 상속 / 서면부동산2015-345(2015.05.1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요약]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에도 상속주택 소수지분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갑은 2003.10월 A주택을 취득한 후 2006.10월 별도세대인 부친으로부터 B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음(갑지분 : 100분의 15, 최대지분자는 갑의 동생(을)이며 100분의 30을 상속) - 갑의 배우자는 2012.7월 C주택을 분양받았으며, 갑은 2012.10월 동생(병)으로부터 B주택의 지분 100분의 10을 매매로 취득하였고, B주택의 나..
카테고리: 1세대1주택 비과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증여후양도 / 서면부동산2016-5213(2016.12.3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주택을 동일세대에게 증여 후 5년내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요약]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2011.02.16. 갑, ○○ ○○○구 ○○동 ○○-○○ 소재 빌라 취득- 2014.10.20. 갑(母)→子에게 빌라 증여- 2014.11.5. 갑, 부산 해운대구 우동 소재 아파트 취득- 2016.4.26. 子, 빌라 양도- 갑과 子(22세)는 빌라 매입시부터 현재까지 동일세대 ..
카테고리: 이월과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 조심2009서3821(2009.12.2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우회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증여자에게 귀속되었을 것을 필요하다는 사례입니다. [제목]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 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요약]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를 양도하였다하여 이러한 외형적인 사유만으로 곧바로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증여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서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증여자에게 귀속되었을 것을 요한다고 할 것임[결정유형] 인용[따른결정] 조심 2011중179, 조심 2010서3415, 조심 2014서2..
카테고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고시원 / 서면부동산2015-453(2015.07.0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고시원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요약] 확인된 사실상의 주택을 포함하여 1동의 건물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갑은 2011년 3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A토지(170㎡)를 취득함(14억원)- 갑은 2011년 8월에 위 A토지 지상에 아래와 같이 건물을 신축(8억원)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 및 단독주택)로 준공검사를 받은 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고시원 → 원룸형주택)하여 2..
카테고리: 부가가치세, 오피스텔, 부동산임대업 / 조심2017중1275(2017.09.2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업자의 경우 종전까지 심판례에서 사실상 주택으로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면적인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결정하여 왔으나 최근에 심판결정에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입니다. [제목]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요약]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및 제106조 제4항 제1호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4호..
카테고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 대법2016두35083(2017.09.0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거주자와 배우자가 조세회피를 위하여 가장이혼한 경우 각각이 실질 1세대로 구성한다고 보는 판례입니다. [제목] 양도당시 부모와 함께 거주하였으나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요약]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혼하였다거나 이혼 후에도 김○○과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혼을 무효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 당시 이미 이혼한 김○○과는 분리되어 따로 1세대를 구성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구 소득세법..
카테고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 서울고법2013누118(2013.06.1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법원의 판단을 보면 가족과 같은 장소에서 생활하더라도 독립적으로 경제할동을 한다면 동일세대로 보기는 어려워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제목] 양도당시 부모와 함께 거주하였으나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요약] 주택 양도당시 부모와 함께 거주하였으나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30세가 넘는 근로소득자로서 과세대상급여액이 있었고 부모도 사업·이자소득 등이 있어 각각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동거주택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관계가 아니라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함[결정유형] 국패 주..
카테고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 대법2010두3664(2010.05.2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법원의 판단을 보면 가족과 같은 장소에서 생활하더라도 독립적으로 경제할동을 한다면 동일세대로 보기는 어려워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제목] 30세 이상인 경우 다른 세대원과 같이 거주하더라도 독립된 1세대로 보아 비과세함[요약] 거주자가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포함하여 1세대로 본다는 규정이 없는점, 주소가 동일하다하여 독립된 세대를 구성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독립된 1세대의 구성요소가 생계를 같이 하느냐 여부지 주소가 동일한 점이 아닌 점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에 ..
카테고리: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의제배당 / 서면소득2016-6178(2017.01.1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시 의제배당 과세 제외 적용 여부[요약] 이익잉여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에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그 결의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고, 해당 배당금액은「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3 제6항에 따라서 그 지급받은 주주의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질의법인은 상법 제461조의 2에 따라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자본준비금을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감액하여 일부를 주주에게 배당할 계획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6항에서는「상법」제461조의 2에 ..
카테고리: 자본잉여금, 감액배당, 자본준비금 / 기획재정부법인-676(2016.07.12) 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의 경우 잉여금의 사용 순서[요약] 자본준비금과 이익잉여금이 있는 법인이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이 배당된 것으로 봄 관련 삭제사례 서면법인 2016-3651 (2016.05.23)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과 당기순이익으로 구성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잉여금을 먼저 배당한 것으로 봄(삭제) 회신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과 이익잉여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