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이월과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 조심2009서3821(2009.12.2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우회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증여자에게 귀속되었을 것을 필요하다는 사례입니다. [제목]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 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요약]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를 양도하였다하여 이러한 외형적인 사유만으로 곧바로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증여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서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증여자에게 귀속되었을 것을 요한다고 할 것임[결정유형] 인용[따른결정] 조심 2011중179, 조심 2010서3415, 조심 2014서2..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현금과 같은 금융재산이 보다 세부담 면에서 유리한 경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상속세나 증여세는 해당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여 과세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 등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부동산 현재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을 제외한 부동산의 경우 대부분 기준시가로 평가 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경우 기준시가는 실제로 거래되는 가액의 60%~80% 정도의 가액으로 고시되어 있으며, 간혹 60%의 가액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폐나 금융재산은 그 순가액으로 평가되는데 반하여 유사매매 사례가..
손자에게 유증하는 경우 과세문제와 상속공제 종합한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기초 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및 재해손실 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 각종 상속 공제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자 등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하여 상속하는 경우에는 각종 상속공제를 전혀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손자에게 유증하는 경우 과세문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자에게 유증하는 경우 과세문제 상속공제의 종합한도 상속공제의 종합한도를 살펴보면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공제를 하지 않도..
비상장주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직후 소각하는 경우 과세문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배우자에게 6억원에 상당하는 주식을 증여한 후 순손익가치가 변동되지 않는 동일한 연도 내에 법인에 소각목적으로 매도하여 소각되는 경우 소각대가와 취득가액이 동일하여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 부담도 없고 또한 증여에 따른 증여세 부담도 없습니다. 이에 대한 과세문제에 대해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소각(증여 후 감자)과 관련한 진행절차 및 예규는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 주식 증여 후 감자(이익소각)를 이용한 절세설계 이익소각(증여 후 감자) 관련 예규/사례판단 이익소각(증여 후 감자) 단계별 진행일정 정리 비상장주식의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시 이월과세..
등기 등에 의하여 상속재산이 확정된 후 재분할시 증여세 과세문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일단 공동상속인의 공동소유가 됩니다. 이와 같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상속재산을 각 상속인의 개인 단독소유로 귀속시키기 위한 분배절차가 상속재산의 분할입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되면, 분할의 효력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게 되며, 각 상속인에게 분배된 각 상속재산은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가 됩니다. 아래에서는 이렇게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등기 등을 한 후에 각 상속인간의 재분할에 의하여 재산변동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과세대상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 등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
상속세 규정 중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란 상속이 일어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상속이 되었을 때에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는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상속세가 부과된 재산에 대하여 재상속이 이루어지면 동일재산에 대하여 다시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는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상속이 개시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그 재상속이 개시되는 기간에 따라 상속세 산출세액 중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게 합니다. 이를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세액공제..
상속세 규정 중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세대를 건너뛴 상속이란 조부가 손자에게 상속하는 경우를 말하며, 상속세법에서는 그 자녀에서 부과될 상속세를 회피하고 손자에게 상속하는 것에 할증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할증세율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에 상당..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동산 양도시 중과세가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 아래에 정리합니다. 2018년 8월 28일부로 「주택법」제63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1신규지정지역: 경기도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2지정해제지역 : 부산광역시 기장군(일광면 제외) 조정대상지역 구분 조정대상지역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와 제7항(2017. 12. 19. 개정) 서울 서울시 전(全) 지역(25개 區) 부산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부산진구 및 수영구, 기장군(2018.8.28 이후: 일광면으로 한정, 2017.9.6~2018.8.27: 기장군 전체)2018.12.31 이후: 해운대구·동래구·수영구 경기 과천시·광명시·성남시·고양시·남양주시..
상속세 물납신청 대상의 요건과 신청, 허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세금은 현금납부를 원칙으로 하나, 상속세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요건을 갖추어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상속받은 재산으로 납부(물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증여세의 경우 2016년 이후 물납 제도가 되어서 현재는 상속세의 경우에만 물납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는 물납신청 대상의 요건 등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납의 요건 물납신청 대상의 요건 납세의무자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요건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야 합니다.2상속세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야 합니다.3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
카테고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고시원 / 서면부동산2015-453(2015.07.0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고시원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요약] 확인된 사실상의 주택을 포함하여 1동의 건물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갑은 2011년 3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A토지(170㎡)를 취득함(14억원)- 갑은 2011년 8월에 위 A토지 지상에 아래와 같이 건물을 신축(8억원)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 및 단독주택)로 준공검사를 받은 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고시원 → 원룸형주택)하여 2..
카테고리: 부가가치세, 오피스텔, 부동산임대업 / 조심2017중1275(2017.09.2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업자의 경우 종전까지 심판례에서 사실상 주택으로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면적인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결정하여 왔으나 최근에 심판결정에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입니다. [제목]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요약]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및 제106조 제4항 제1호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4호..
카테고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 대법2016두35083(2017.09.0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거주자와 배우자가 조세회피를 위하여 가장이혼한 경우 각각이 실질 1세대로 구성한다고 보는 판례입니다. [제목] 양도당시 부모와 함께 거주하였으나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요약]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혼하였다거나 이혼 후에도 김○○과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혼을 무효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 당시 이미 이혼한 김○○과는 분리되어 따로 1세대를 구성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구 소득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