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읽기 20분 | 중국정치사상사 | 21 荀子의 예치사상 2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 - 상 - 10점
유택화 지음, 장현근 옮김/동과서


Reading_20min_20150601 :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上)-21

禮治, 法治, 人治

- 예와 법이 만들어지는 것은 사람의 본성·욕망과 사회 사이의 모순과 충돌이 있기 때문이다.

- 群居(군거)를 하는 가운데 이러한 충돌이 일어나고 이를 해결하려는 것이 예와 법이다. 즉 군거가 일정한 단계에 이르면 구분이 요구되는 것이고, 이 구분의 바탕을 예라 하는 것이다.


禮治

- 예와 그것에 바탕을 둔 구분은 사회적인 측면에서 등급제도로 귀결된다.

- “군자는 만족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구별하는 것도 좋아한다. 무엇을 구별이라 하는가. 귀천에 등급이 있고 어른과 아이 사이에 차등이 있다는 것이다. 君子既得其養 又好其別 曷謂別 曰 貴賤有等 長幼有差”(군자기득기양 우호기별 갈위별 왈 귀천유등 장유유차)(荀子, 禮論)(예론)

- “예란 긴 것을 잘라 짧은 것을 잇고, 남은 곳을 줄이고 부족한 것을 보태 사랑과 공경의 표시를 충분히 하는 것이며, 사람으로서 의를 행하는 아름다움을 발휘하도록 돕는 것이다. 禮者 斷長續短 損有餘 益不足 達愛敬之文 而滋成行義之美者也”(예자 단장속단 손유여 익부족 달애경지문 이자성행의지미자야)(荀子, 禮論)(예론)


法治

- 법의 여러 의미: 정치전통과 표준양식화된 역사경험, 정책수단, 일정한 제도, 법령

- 법은 예에 근거해야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세 가지 개념이 있다.

  1)法義(법의): 법학원리, 법철학

  2)法數(법수): 구체적 법률

  3)類(류): 판례

- “사 이상은 반드시 예와 악으로 조절하고, 민중 백성은 반드시 법률조문으로 통제한다. 由士以上則必以禮樂節之 衆庶百姓則必以法數制之”(유사이상칙필이예악절지 중서백성칙필이법수제지)(荀子, 富國)(부국)


人治

- 사람이 다스리지 법이 다스리지 않는다.

- “군자가 없으면 천지가 다스려지지 않고, 예의에 가닥이 없고, 위로 임금·스승(의 구분)이 없고, 아래로 부모·자식·부부가 없게 된다. 이를 가리켜 지극한 혼란이라 한다. 無君子 則天地不理 禮義無統 上無君師 下無父子 夫婦 是之謂至亂”(무군자 칙천지불이 예의무통 상무군사 하무부자 부부 시지위지란)(荀子, 王制)(왕제)

- “爲政在人”(위정재인)(中庸)(중용)





지난 주에 이어서 순자의 예치 사상을 계속하겠다. 유택화 교수의 책을 보면 목차가 첫째 부분이 정치사상의 이론과 기초가 있고 둘째 부분이 예치, 법치와 인치의 통일. 셋째 부분이 도의 분석과 정치에 대한 품평, 넷째가 군주와 신하의 관계, 군주의 백성의 관계, 종도불종군(從道不從君)이다. 다섯째 부국부민론 부분이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백성을 부유하게 하는 것. 그리고 왕패, 강한 것, 안정된 것이 여섯째 부분. 분량으로 보면 정치사상의 이론 기초에 해당하는 성악론이 열 페이지 정도 되고, 예치, 법치, 인지가 열 페이지 정도이다.



지난 번에는 성악론에 대한 부분을 했는데 오늘은 禮治, 法治, 人治를 하려고 한다. 예와 법이 만들어지는 것은 사람의 본성과 욕망이 집단을 이루어 사는 사회생활 가운데서 충돌하기 때문이다. 흔히 하는 말로 무인도에서 혼자 살면 욕망의 한계가 자연적인 환경에 따라 규정된다. 그런데 군거를 하는 가운데는 충돌이 있기 마련이다.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고, 또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물질은 유한하다. 유한한 가운데 좌절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사람들은 누구나 다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 욕망의 평등성이 있지만 사회관계 속의 불평등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보면 꼭 욕망의 문제만이 아니라 공부에도 해당하는 것 같다.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 욕망의 무한성과 물질의 유한성, 욕망의 평등성과 사회관계의 불평등성이 충돌하면 어떻게 해결하는 것인가.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예의와 법이다. 즉 군거가 일정한 단계에 이르면 구분이 요구되는 것이고, 이 구분의 바탕을 순자는 예라 하는 것이다.

에라고 하는 것이 내면의 인간의 품성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순자에서는 이런 의미로 거의 쓰이지 않는다. 사회생활을 하는 데서 일정한 등급제도를 마련하는 이론적 근거로 작용하는 것이 예이다. 그래서 예와 그것에 바탕을 둔 구분은 사회적인 측면에서 등급제도로 귀결된다. 순자 예론편에서 관련된 부분을 보면 "예란 긴 것을 잘라 짧은 것을 잇고, 남은 곳을 줄이고 부족한 것을 보태 사랑과 공경의 표시를 충분히 하는 것이며, 사람으로서 의를 행하는 아름다움을 발휘하도록 돕는 것이다." 일정한 조절과정을 통해서 행동이 적절하게 되고, 마음이 참된 경지에 이른다는 것을 가리키지만 동시에 예라는 것을 원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렇다 해서 순자가 이것이 가지고 있는 행위의 구체적인 규범과 관계가 없는 것처럼 이해해서는 안된다. 중요한 점은 사람과 자연, 욕망과 물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구체적인 충돌이나 모순이 있는 가운데서 문제를 논의했다는 점이다.


그에 이어서 순자는 법치도 이야기한다. 예치과 법치가 긴밀하게 맞물려 있다. 사실 예치는 법치를 위한 하나의 이론적인 기초라고 말할 수 있다. 순자에게서 법은 여러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정치전통과 표준양식화된 역사경험을 가리킨다. 그 다음에는 정책수단을 가리킬 때 쓴다. 그리고 셋째로는 일정한 제도를 가리키고 마지막으로는 법령을 가리킬 때도 이러한 말을 쓴다.


법은 예에 근거한다. 법에는 구체적으로는 세 가지 개념이 있다. 첫째가 法義(법의)라고 해서 법학원리, 법철학가 있고, 法數(법수)라고 해서 구체적 법률, 그리고 그것으로서 해결하기 어려운 것은 판례를 가지고 따진다 해서 類(류)라고 한다. 그런데 순자는 사(선비) 이상은 반드시 예와 악으로 조절하고, 민중 백성은 반드시 법률조문으로 통제한다고 말하면서 차별을 두고 있다. 이런 차별이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예를 알아듣는 사람들에게 예와 악으로 하고, 말귀 못 알아듣는 하층민중은 법으로 한다. 순자때나 가능한 말이다.


마지막으로는 人治. 사람이 다스리지 법이 다스리지 않는다. 사람이 하기 때문에 엉망이 되어서 법을 세우는 것이고, 최소한 예를 세우는 것인데 꼭 마지막에는 사람이 다스린다는 말을 한다. 순자도 어김없이 "군자가 없으면 천지가 다스려지지 않고, 예의에 가닥이 없고, 위로 임금·스승의 구분이 없고, 아래로 부모·자식·부부가 없게 된다. 이를 가리켜 지극한 혼란이라 한다." 기본적으로는 중용에 나와있는 얘기. 정치는 사람에게 달려 있다는 말.


순자는 사실 맹자나 공자에 비하면 예나 법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진전이 이루어졌는데 결국에는 사람이 다스리지 제도나 법이 다스리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결국은 유교가 깊이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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