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자크 루소: 사회계약론


사회계약론 - 10점
장 자크 루소 지음, 이환 옮김/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역자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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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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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5 인간은 본래 자유인으로 태어났다. 그런데 그는 어디서나 쇠사슬에 묶여 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다른 사람들의 지배자로 믿기도 하는데, 실은 이 사람은 더 심한 노예가 되어있다. 


9 아무리 가한 자도 자기의 힘을 권리로, 그리고 그에 대한 복종을 의무로 바꾸어 놓지 않으면 영구히 지배자가 될 만큼 강하지는 않다. 강자의 권리는 바로 여기서 비롯된다.


11 어떤 인간도 자기와 같은 인간에 대해 자연적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고 또 힘은 어떤 권리도 만들어 내지 않으므로, 계약만이 인간 상호간의 정당한 모든 권위의 기초로 남는다.


11 타인의 노예가 되는 사람은 자신을 내어 준 것이 아니라 자기를 판 것이다. - 최소한 자신의 생명 보존을 위해서, 그러나 한 국민의 경우 무슨 대가로 팔리는 것일까?


19 나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의 생존에 해로운 장애물들이 그 강력한 저항력으로써, 각 개인이 그 상태에서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힘을 능가해 버린, 그런 시점에 사람들이 이르렀다고 가정해 본다. 그렇게 되면 그러한 원시 상태는 어 이상 존속할 수 없게 되고 인류는 그의 존재양식을 바꾸지 않으면 멸망하고 말 것이다.


19 개인 각자의 힘과 자유는 자신의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수단인 만큼 어떻게 해야 각자는 자신을 해치지 않고 또 자신을 돌볼 의무에 소홀함이 없이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겠는가?


19 "모든 공공의 힘으로부터 각 구성원의 신체와 재산을 방어하고 보호해 주는 한 연합의 형태, 그리고 이것에 의해 각 개인은 전체와 결합되 자기 자신에게만 복종하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연합의 형태를 발견할 것." 이것이 곧 사회계약이 그 답을 주어야 할 근본 문제이다.


19 개인들의 인격들이 모두 결합되는 이 공적 인격을 이름하여 옛날에는 도시국가라 불렀고, 지금은 공화국 또는 정치체라 부른다. 그리고 구성원들은 이것이 수동적일 때는 국가, 능동적일 때는 주권자라 부르고, 그와 같은 류의 것들과 비교할 때는 대국이라 칭한다. 또 이러한 단체의 구성원들은 집합적으로는 국민이라 불리고, 주권에 참여하는 개인이라는 뜻에서는 시민, 국가의 법률에 종속된다는 의미로는 신민이라 불린다. 


30 즉 기본적 계약은, 자연적 평등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인간들 사이에 자연적으로 생겨날 수 있는 육체적 불평등을 도덕적이고 합법적인 평등으로 대치한다는 것, 그리고 인간은 체력 또는 재능에 의해 불평등할 수 있는 만큼 계약에 의해 그리고 법으로써 모두가 평등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31 잘못된 정부하에서는 이 평등도 피상적이고 공허하다. 여기서 평등은 가난한 자를 가난 속에 그리고 부자를 약탈 속에 머물게 하는 데 쓰일 뿐이다. 법은 실제로 항상 유산자에게는 유익하고 무산자에게는 해롭다. 따라서 사회 상태가 인간에게 유익한 것은, 이들 모두가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또 그 중 누구도 지나치게 많이 소유하지 않는 한에 있어서이다.


제2부

35 주권은 오직 전체 의사의 행사이므로 결코 양도될 수 없고, 또 주권자는 오직 집합적 존재이므로 그 자신에 의해서만 대표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권력은 이양될 수 있지만 의사는 그렇지 않다. 


52 나는 정부 형태가 어떤 것이든 간에 법에 의해 통치되는 모든 국가를 공화국이라 부른다. 왜냐하면, 이 때 비로소 공공이익이 우위에 서고, '공공의 것'이 중요한 것이 된다. 합법적인 모든 정부는 공화제이다. 


73 이 세 가지 법 외에 가장 중요한 중요한 법이라 할 네 번째 법이 추가된다. 그것은 대리석이나 청동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마음 속에 깊이 들어 있어야 하는 것으로 그것은 사실상 국가의 진정한 구조이며 날이 갈수록 새로운 힘을 얻는다. 그리하여 다른 법들이 낡고 쇠약해질 때 그것들을 되살리거나 대체하며, 국민을 그 제도의 정신 가운데 보존하고 부지불식간에 권위의 힘을 관습의 힘으로 대치하는 것이다.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도덕·습관 특히 여론에 대해서인데, 이것은 정치가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부분이지만 다른 모든 부분의 성공은 바로 이것에 달려 있는 것이다.


제3부

91 제도에 의한 불평등이 자연적 불평등을 능하함에 따라 부와 권력이 연령보다 중시되었고 귀족정치는 선거에 의하게 되었다. 마침내 아버지의 권력이 그의 재산과 함께 자손에게 넘겨짐으로써 특권을 가진 가문이 생겨나자 정부도 세습적이 되고, 스무 살의 원로원 의원도 나타나게 되었다.


115 정치적 삶의 원리는 주권에 있다. 입법권은 국가의 심장이고 행정권은 다른 모든 부분을 움직이게 하는 두뇌이다. 두뇌가 마비된 후에도 개인은 살아남을 수 있다. 바보가 된 후에도 살아간다. 그러나 심장이 활동을 멈추자마자 동물은 죽는다. 국가가 존속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입법권에 의해서이다. 어제의 법은 오늘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그러나 침묵은 무언의 동의를 의미하며 주권자는 그 자신이 폐기하지 않은 법을 계속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126 일단 입법권이 확립되면 그와 마찬가지로 행정권을 확립하는 것이 문제이다. 왜냐하면 오직 개별적 행위로써 진행되는 후자는 전자의 본질과 다른 것으로서 자연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주권자가 그 자신 행정권을 갖는 것이 가능하다면 법과 행정은 너무나도 혼동되어 더 이상 법과 법이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없게 되고, 이렇듯 변질된 정치체는 이윽고 폭력에 - 즉 이에 대비하기 위해 수립되었던 그 폭력의 먹이가 되고 말 것이다.


제4부

140 시민은 모든 법에,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채택된 법에, 나아가서는 감히 그 중 하나를 범했을 때에는 자신을 징벌하는 법에도 동의한다. 국가의 모든 구성원의 영속적인 의사는 바로 전체 의사이다. 그들이 시민이고 또한 자유로운 것은 바로 이 전체 의사에 의해서이다.


178 배타적인 국민종교가 없고 또 있을 수 없게 된 이상, 우리는 그 교리가 시민의 의무와 전연 어긋나지 않는 한에서 다른 종교를 용인하는 모든 종교를 용인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감히 말하는 자가 있다면, 국가가 교회이고 왕이 곧 대제사장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는 국가에서 추방되어 마땅하다. 이와 같은 교리는 오직 신정 체제 속에서만 유용하고 다른 모든 체제에서는 해로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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