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원의 북리스트 | 옥스퍼드 세계사 10장(3)

 

2022.02.08 옥스퍼드 세계사 10장(3)

《옥스퍼드 세계사》 제10장 3번째 시간이다. 제10장의 제목이 "감정과 경험을 통한 연결"이다. 이 말은 감정이나 경험은 문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르게 말하면 문화교류이다. "근대 초 세계의 군주, 상인, 용병, 이주민", 이 문화 교륙의 주역들이 군주이고, 상인이고, 용병이고, 이주민이라는 것이다. 물론 힘을 가진 주역은 군주이겠지만 군주 혼자서 할 수 있겠는가. 군주의 명령을 받은 상인, 용병 그 과정에서 이주민이 생겨나고 근대 초 세계의 동서 문화교류에 관한 내용이 제10장에 있다. 1325년 이븐바투타 여행기부터 시작해서 교역망에 대해서 다룬 것이 서론이고, 그런 것들을 역사가들이 살펴본 바에 따르면 유럽 중심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날 아주 정확하게 밝혀졌다. 이제 더이상 유럽 중심주의, 왜 유럽이 앞서나갔는가에 대한 물음 자체가 더이상 유효한 물음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457페이지에서 "20세기 말에 이르러 역사가들은 유럽 중심주의를 포기하기로 합의했다. 유럽 중심주의에 따르면 근대 서양의 부상은 근대 초에 이상적인 모델 또는 '기적'이었고 나머지 세계는 그 모델에 순응하지 못한 것이다. 이제 학자들은 서양의 부상을 아시아가 중심에 있는 이야기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난 현상으로 재해석하기 시작했다." 그 다음 두번째 섹션으로 들어와서 "군주와 용병의 제국들", 여기서는 유럽의 중심이 지중해에서 멀어지고 대서양으로 이동했다는 것, 대서양에서 출발한 군주의 욕심, 아메리카를 침탈하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용병들이 동원되었다. 그래서 두번째 섹션은 군주와 용병의 제국들이다. 그러면서도 이것을 어떻게 서술했는가. 토착민들은 대책없이 당하고만 있었는가.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토착민들 중에서도 상업적인 정치적인 기회를 노리는 사람들도 있었을테고 그들은 또 틈바구니에서 뭔가 자기의 이득을 챙겨나갔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다. 그 다음에 식민지를 과정에서 유럽의 여러 식민지배를 하러 온 사람들이 무작정 토착민들을 착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정한 정도의 정치적인 제도와 장치들을 마련했다. 거기서 새로운 종류의 국가들이 서서히 출현했다. 465페이지를 보면 "대부분의 관직을 국왕에게서 수여받고 '박식한' 전문직들이 다수의 관직을 차지한 관료제 국가"가 등장했다. 그리고 법령국가였다. 그다음에 프랑스가 만들어놓은 해상제국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번역자는 영국과 잉글랜드는 구별해서 쓴다. 1700년대는 영국, 북아메리카 식민지를 만들 때. 아직 북아메리카 식민지를 만들지 않았던 시기, 흔히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셰익스피어의 시대, 이때는 잉글랜드이다. 영국이라고 되어있느냐, 잉글랜드로 되어있는가를 보고서 읽는 사람들이 시대의 배경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 집중적으로 보는 부분이 "궁정, 관료제, 입법부"이다. 바로 윗부분을 보면 지난 번에 중요하다고 해서 강조한 부분이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해보면 "유럽부터 명나라와 청나라까지, 하나의 공통된 가닥이 근대 초 제국들을 연결했다." 공통이라는 말이 나오면 신경을 써야 한다. 또는 차이라는 말이 나와도 신경써야 한다. 차이보다는 공통이 더 중요하다. 차이점보다도 공통점을 먼저 알아야 한다. 공통점을 알고 차이점을 알아내는 것이 공부할 때의 순서이다.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군사혁명이다. 카를로 치폴라의 《대포, 범선, 제국》,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번 얘기한 책이다.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역사책이니까 이제는 낡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적어도 책 제목을 기억을 해야 한다. 대포와 범서, 이 둘이 제국으로. 대포, 군사혁명이다. 대포가 가볍고 다루기 쉬운 것으로 만들어지면서 상비군이 등장했다. "정복을 완료하고 나면 군대를 해산한 중세 튀르크 제곡, 몽골 제국"과 어떤 차이가 있었는가. 상비군을 갖게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상비군이 있으려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관료제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군사혁명, 상비군, 관료제 이 세가지가 공통적으로 연결되었다. 이것을 근대적 요소라고 한다. 

제10장 474 유럽부터 명나라와 청나라까지, 하나의 공통된 가닥이 근대 초 제국들을 연결했다. 이 제국들은 모두 역사가들이 말하는 군사 혁명, 가볍고 다루기 쉬운 화기의 도입을 계기로 일어난 혁명을 겪었다.

제10장 474 상비군은 군주들에게 더 많은 권력을 안겨주었다. 군대는 외부의 적을 격퇴하고 내부의 반란을 진압했다. 군대를 유지하려면 끊임없이 돈을 공급하고, 새로운 조직 체계를 마련하고, 행정 기구를 관료제화해야 했다. 문서 사용의 도움을 받아 팽창한 관료제 역시 근대 초 제국들의 공통점이었다.


"궁정, 관료제, 입법부"를 보면 발타자르 헤르비르라는 네덜란드 공화국 사람을 소개하고 있다. 이 사람은 대표적인 궁신(궁정신하)이다. 이 사람이 1592년에 태어났으니까 임진왜란이 발발하던 시기이다. 대체로 이 시대에 사람드링 등장한다. 1592년은 임진왜란을 떠올리면 되고, "1631년 찰스1세는 헤르비르를 브뤼셀의 잉글랜드 주재관으로 임명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 사람으로 태어나서 잉글랜드의 찰스1세의 궁정의 신하가 되었다. 1618~1648년 30년전쟁, 기준연대를 생각하면 된다. 발타자르 헤르비르는 셰익스피어 시대를 생각하면 된다. 1564~1616년이 셰익스피어이다. 셰익스피어라는 인물을 떠올리고, 임진왜란을 떠올리고, 30년전쟁을 떠올리면 된다. 이때가 바로 격동의 17세기이다. 이때만 해도 찰스1세의 궁정이 있다. 국가의 통치라는 것은 군주가 자기의 뜻을 대변하는 궁정 신하를 거느리던 시대이다. 거기서 잉글랜드의 명예혁명이 발발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법에 근거하는 통치, 흔히 하는 말로 헌법정체 또는 헌정체제가 시작되었다. 어쨌든 476페이지에 발타자르 헤르비르는 이해타산적인 사람이라고 말을 한다. 이게 하나의 이 시대의 정신이다. 이해타산이라는 것을 시대정신으로 기억하면 된다. 바로 아래에 앤서니 셜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옥스퍼드 대학에서 수학한 앤서니 셜리는 네덜란드와 프랑스에서 여러 임무를 수행하고 아프리카 서해안과 중앙아메리카를 탐험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15세기부터 18세기까지 유럽과 아시아의 국가들 간에는 문화적 경계를 넘나드는 외교가 증가했다." 문화적 경계를 넘나드는 외교가 증가했다. 이게 바로 군주들의 궁정 신하들에 의해서 되었고, 그런 것은 애국심이 아닌 이해타산을 생활신조로 삼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게 점차로 시대정신으로 받아들여진 것 같다.

제10장 474 발타자르 헤르비르는 1592년 네덜란드 공화국의 미델뷔르흐에서 망명자인 위그노교도 부모의 아들로 태어났다. 

제10장 475 1631년 찰스1세는 헤르비르를 브뤼셀의 잉글랜드 주재관으로 임명했다. 프랑스 출신 위그노교도 부모에게서 태어난 네덜란드인이 유럽에서 잉글랜드를 대표하게 된 것이다.

제10장 476 이해타산적인 사람이 발타자르 헤르비르 한 명만은 아니었다.

제10장 476 앤서니 셜리는 유라시아의 여러 궁정에서 개인으로 활약하고 국적과 애국심보다 실용주의에 근거해 정치적 파트너들을 선택한 또다른 인물이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수학한 앤서니 셜리는 네덜란드와 프랑스에서 여러 임무를 수행하고 아프리카 서해안과 중앙아메리카를 탐험했다.

제10장 476 15세기부터 18세기까지 유럽과 아시아의 국가들 간에는 문화적 경계를 넘나드는 외교가 증가했다. 

그 다음에 479페이지를 보면 "근대 초는 정부의 3대 기관 중 하나로 법률 제정을 담당하는 입법부가 등장한 시기이기도 하다." 중요한 부분이다. 입법부가 등장하는 것은 "주권 개념 자체가 변화"한 것이다. 주권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명령권을 가리킨다. 군주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루이14세는 "짐이 곧 국가다"라고 말했다. 물론 국가라는 것이 그냥 온전히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했다. 일종의 법인체로서의 국가라는 개념이 루이14세 무렵에도 형성이 되어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해도 군주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었다. 잉글랜드의 명예혁명은 군주들의 그런 주권을 온전히 너희들만 누려서는 안된다고 한 것. 주권을 가지고 법률을 제정할 권리가 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입법부이다. 입법부가 법률을 제정해서 그것에 따라서 통치를 하는 것을 우리는 입헌주의라고 부른다. 이때부터 헌법학이라는 학문이 발전한다. 그러니까 "16세기 들어 주권은 적어도 유럽에서는 갈수록 법률을 제정할 절대적 권리로 이해되었다." 헌법이라는 것이 세워지는 것이 17세기이니까, 17세기 이전에는 헌법학이라는 것이 성립되지 않는다. 

제10장 479 근대 초는 정부의 3대 기관 중 하나로 법률 제정을 담당하는 입법부가 등장한 시기이기도 하다. 

제10장 479 법률을 제정하고 폐지하는 대의 기관의 역할이 확대된 것보다 더 근본적인 전환은 주권 개념 자체가 변화한 것이다. 중세의 주권은 정의를 선언할 수 있는 절대적 권리로 규정할 수 있지만, 16세기 들어 주권은 적어도 유럽에서는 갈수록 법률을 제정할 절대적 권리로 이해되었다.

479페이지를 보면 "군주의 권력이 신에게서 직접 받은 것인지 아니면 국민과 그 대표들을 거쳐서 받은 것인지를 놓고 이론가들이 언쟁을 벌임에 따라 주권을 누가 행사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분쟁이 흔해졌다." 이게 바로 주권을 둘러싼 근대의 논쟁이다. 잉글랜드 내전기의 의회는 그런 혁명적 기구가 되었던 것이다. 이게 프랑스로 오면 프랑스혁명. 그래서 "국민을 대표해 법률을 통과시킬 권리, 정부 예산을 감독할 권리, 조약을 비준할 권리, 필요할 경우 행정부와 사법부의 구성원을 탄핵할 권리 등 다양한 권리를 획득했다." 이게 입법부의 힘이다. 입법부가 힘을 가지게 됨으로써 근대의 대의민주정이 시작된다. 근대의 대의민주정과 고대 아테나이 민주정은 어떻게 다른가. 법률에 근거하느냐, 법률에 근거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접 민주주의인지 간접 민주주의인지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여기는데 그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을 탄핵하는 법은 없지만 대통령은 탄핵할 수 있다. 법률적으로는 국회의원이 대통령이 훨씬 더 강력하다. 근대의 대의민주정과 고대 아테나이 민주정의 차이는 바로 헌법에 근거하는지 여부이다. 주권을 어디에 주느냐이다. 주권 개념 자체가 헬라스 세계에서는 없었다. 이런 차이를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1776년 아메리카 13개 식민지의 연합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다고 선언했을 때, 그들은 방금 말한 권리들을 만장일치로 의회에 부여했다." 480페이지를 보면 "이제 막 생겨난 입헌주의와 나란히, 권리에 대한 새로운 학설이 서양의 정치담론을 바꾸기 시작했다." 이게 바로 개인의 권리에 대한 새로운 학설이다. 입헌주의와 나란히 발전한 것이 '양도 불가능한 인권', 즉 천부인권이라는 개념이다. 그것이 프랑스혁명에서도 등장했다. "프랑스 혁명기에 권력을 맡은 보통사람들이 그것을 남용하여 권위주의적 정치를 지지하는 19세기의 반동을 초래하긴 했지만", 이게 이제 공포정이다. 프랑스혁명의 공포정이 남겨놓은 여파로 등장한 것이 강력한 국가이다. 그 다음 481페이지를 보면 "유기적인 '사회 계약' 개념과 경합을 벌였는데", 여기서 유기적인 '사회 계약' 개념은 사회집단이 개인보다 먼저라는 뜻이다.  

제10장 479 군주의 권력이 신에게서 직접 받은 것인지 아니면 국민과 그 대표들을 거쳐서 받은 것인지를 놓고 이론가들이 언쟁을 벌임에 따라 주권을 누가 행사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분쟁이 흔해졌다.

제10장 479 잉글랜드 내전기에 의회는 혁명적 기구가 된 데 더해 국왕에게 맞서는 저항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했으며, 국민을 대표해 법률을 통과시킬 권리, 정부 예산을 감독할 권리, 조약을 비준할 권리, 필요할 경우 행정부와 사법부의 구성원을 탄핵할 권리 등 다양한 권리를 획득했다.

제10장 480 1776년 아메리카 13개 식민지의 연합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다고 선언했을 때, 그들은 방금 말한 권리들을 만장일치로 의회에 부여했다.

제10장 480 이제 막 생겨난 입헌주의와 나란히, 권리에 대한 새로운 학설이 서양의 정치담론을 바꾸기 시작했다.

제10장 481 '양도 불가능한 인권'이 있다는 생각이 차츰 계몽적 담론으로 스며들었다.

제10장 481 비록 프랑스 혁명기에 권력을 맡은 보통사람들이 그것을 남용하여 권위주의적 정치를 지지하는 19세기의 반동을 초래하긴 했지만

제10장 481 개인주의━개인의 권리가 사회 집합체의 권리보다 선행하고 우선한다는, 처음부터 논쟁이 분분했던 이념━가 갈수록 유기적인 '사회 계약' 개념과 경합을 벌였는데, 이에 따르면 개인들이 통치자 또는 국가에 의해 권리를 박탈당한 것이었다.


그 다음 481페이지를 보면 "1883년 영국은 노예제를 불법화했다." 중요한 문장이다. 바로 이것에서 미합중국의 남북전쟁까지 뻗어나가게 된다. 그 다음 482페이지를 보면 "18세기 칼 폰 린네의 연구는 '제국적' 자연관을 대표했다." 이 부분의 문단부터 약간 느닷없이 끼어들은 느낌이 있다. 어쨌든 '제국적' 자연관이라고 해서 자연을 무자비하게 개발하고 그렇게 해서 경제적 생산성을 높히는 것이 제국적 자연관이다. 이 섹션에는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지만 검토를 해보면 린네는 종분류를 만들어 낸 사람으로 알고 있다. 제국적 자연관을 아주 집약해서 하고 있는 말이 "천연자원이 넘쳐나고 무한정 많다는 생각에 변경 사회들은 앞날에 대비하지 않고 요행을 바라는 사고방식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그 문단을 보면 "1800년경 석탄은 영국에서 가장 중요한 가정용·산업용 연료였다. 석탄, 증기력, 철의 결합은 산업 혁명으로 귀결되었다." 이게 바로 그 다음의 제5부 대가속, 인류세와 이어진다. 그 다음이 중요한 부분이다. "화석 연료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이 훼손되었고, 결국 우리는 어떻게 지구에 영구적인 타격을 주지 않으면서 경제 성장을 지속할 것이냐는 난제에 봉착했다."

제10장 481 1883년 영국은 노예제를 불법화했다.

제10장 482 18세기 칼 폰 린네의 연구는 '제국적' 자연관을 대표했다. 

제10장 484 천연자원이 넘쳐나고 무한정 많다는 생각에 변경 사회들은 앞날에 대비하지 않고 요행을 바라는 사고방식을 갖게 되었다.

제10장 484 1800년경 석탄은 영국에서 가장 중요한 가정용·산업용 연료였다. 석탄, 증기력, 철의 결합은 산업 혁명으로 귀결되었다. 화석 연료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이 훼손되었고, 결국 우리는 어떻게 지구에 영구적인 타격을 주지 않으면서 경제 성장을 지속할 것이냐는 난제에 봉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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