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상이 가업을 승계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방법(서면상속증여2020-5330)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 2인이상, 증여세과세특례 / 서면상속증여2020-5330(2021.04.3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2인 이상이 가업을 승계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방법

[요약] 2인 이상의 수증자가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 가업승계 요건을 모두 충족한 수증자의 승계지분에 대해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부친은 여러 독립된 법인(A, B, C, D, E)의 최대주주이자 경영자임

- 자녀A는 A법인의 주식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고 가업승계 과세특례(30억원)를 적용받은 바 있음

- A법인은 자녀A에게, B법인은 자녀B에게 각각 가업승계하고자 함

 

○ 질의내용

- 2개 이상의 가업을 2인 이상의 자녀가 각각 승계한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회신

2020.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2인 이상의 수증자가 기업별로 주식을 증여받거나 1개 기업을 공동으로 증여받은 경우 해당 가업의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제1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수증자의 승계지분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각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제2항에 따라 계산합니다.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4.1.1, 2014.12.23, 2019.12.3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각 거주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증여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9.12.31>

③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4.12.23, 2019.12.31>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유사사례

■ 사전법령해석재산 2017-480, 2017.10.12
피상속인이 3개의 독립된 기업을 영위하다가 사망하여 기업별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주식 등을 공동상속 또는 단독상속하고 해당 상속인이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3개 기업의 가업상속재산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가업상속의 공제한도 및 순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서면상속증여 2016-3616, 2016.05.17
2016.2.5. 이후 상속부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상속인(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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