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원의 북리스트 | 정치철학(52) #Miller 59쪽
- 강의노트/강유원의 북리스트 2021-23
- 2023. 3. 26.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2022.03.22 정치철학(52) #Miller 59쪽
59 정치철학자들은 이것을 '정치적 의무의 문제'라고 부른다.
31 Political philosophers call this ‘the problem of political obligation’.
정치적 의무의 문제라고 할 때 의무라는 말을 생각해보면 내가 그것을 해야만 하는 일을 의무라고 한다.
의무라고 하는 것, 사실 썩 정당화되기 어려운 문제이다. 학생은 공부를 해야만 한다, 학생이라는 개념을 아무리 분석을 해도 그것이 나오지는 않는다. 사회적인 관습에 따라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은근히 주변에서 압력을 넣는다. 그런데 그 압력이라는 것이 누가 압력에 넣는 일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정해 놓은 것인가. 정치적 의무를 정초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규칙을 지키기로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데 힘센 자가 나타나서 버티면 어찌해볼 도리가 없다.
59 당신은 이 물음이 우리가 왜 정치권력[정치적 권위]을 가질 필요가 있는지 보여줌으로써 이미 이 물음에 대한 답이 되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31 You might think the question has already been answered, by showing why we need to have political authority.
당신은 이 물음이 우리가 정치적 권위를 필요로 하는 까닭을 보여줌으로써 이미 대답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
59 그러나 실제로 이를테면 영국 정부가 법을 제정하고[입법을 하고/입법권과] 세금을 부과할[과세할/과세권]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갖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과, 나에게 개인적으로 그 법을 지키고 세금을 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나에게 그 법을 지키고 세금을 낼 의무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 사이에는 여전히 간극이[괴리가] 존재한다.
31 But in fact there is still a gap between recognizing that the British government, say, has a right to make laws and impose taxes, and thinking that I personally am obliged to keep those laws and pay my tax bills.
이런 경우는 번역하는 문제가 아니라 한국어를 다듬는 문제이다. 문법적으로 틀리지 않았다고 해서 그 문장이 잘 된 문장은 아니다. 오히려 문법은 중요하지 않다.
언어 학습이라는 것은 사례를 많이 겪어보는 수밖에 없다. 예전에는 시간을 들여서 했는데 지금은 기계에 맡겨서 하니까 조금 수월해졌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독특한 문장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새삼스럽게 깨닫게 된다.
권리를 갖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과 반드시 지키는 것. 간단한 이유는 인정했으니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때는 인정을 했지만 지금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정치적 의무의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다.
59 가령 내가 의무를 거부했다고 해도 그것이 정부의 붕괴를 야기하거나[무너뜨리려 하거나]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그 능력을 심각하게 저해[훼손]하는 일은 아니다.
31 It is not as though my refusal is going to bring the government down, or seriously impede its ability to maintain social order.
59 모든 국가는 상당수의 위법행위나 탈세에 대처해서 존속할 수 있다. 만약[ (생략) ] 오로지 내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만 생각한다면, 나는 법을 위반하는 것, 예컨대 지역 권력이 역사적인 건조물을 허물지 못하게 나 자신을 출입문에 쇠사슬로 묶어두고 불도저의 통행을 막거나, 내가 세금으로 냈을 법한 돈을 구호단체인 옥스팜을 후원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더 큰[많은] 선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31 All states manage to survive a good deal of law-breaking and tax evasion. If I think solely about the consequences of my action, I may well conclude that more good will come from breaking the law – say preventing my local authority from demolishing a historic building by chaining myself to the gates to prevent the bulldozers getting through – or from using the money I would otherwise have paid in tax to support Oxfam.
국가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현재의 정권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것이 꼭 틀렸다고만 할 수는 없다. 정치적 의무의 문제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국면이 바로 이런 지점이다.
59 그렇다면 왜 나는 법을 지켜야 할까?[왜 나는 법에 복종해야 할까?]
31 So why should I obey the law?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도대체 정치적 의무라고 하는 것은 법에 근거해서 생겨나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그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정치철학에서 핵심적인 문제이다. 정치적 권위의 정당화 또는 정치적 의무의 문제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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