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원의 북리스트 | 정치철학(57) #Miller 62쪽
- 강의노트/강유원의 북리스트 2021-23
- 2023. 4. 17.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치철학》을 듣고 정리한다.
2023.04.13 정치철학(57) #Miller 62쪽
정부에서 제정하는 법을 준수하는데 동의한다고 했을 때 왜 동의하는가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홉스에 따르면 최소한 생명을 보장한다, 생명을 지키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정부에 동의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홉스의 논의에서 생명을 지켜준다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정부의 권력에 동의해야 하는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다시 말해서 동의를 하는 것과 법을 지켜야 할 의무 사이에 필연적인 연결고리가 없다는 얘기를 했다. 그에 따라 로크는 혜택을 입지 않는가, 생명은 조금 협소하고 지나치게 각박하다는 느낌을 주니까 혜택을 주지 않는가 하고 해서 복종할 의무를 진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혜택을 입고 있으니까 동의를 하는 셈이고 거기서부터 복종의 의무까지도 갔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읽기를 동의의 관념이 지나치게 멀리 확장한 것으로 보인다고 되어 있다. 그러면 그게 사회계약론인데, 우리가 정부를 세우기로 동의했다고 치자고 하는 것이다. 누구나 다 동의를 한 것은 아닌데 동의를 한 걸로 해야만 그것이 유지되기 때문에 동의했다고 보는게 어떻겠는가고 말하는 것이다. 동의라는 행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했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싶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등장하는 매커니즘이 투표행위이다. 오늘 읽는 부분은 투표 행위와 동의 표명, 묶어서 홉스라든가 로크라든가 오늘 읽는 문단의 내용을 묶어서 동의접근법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동의를 했다는 것과 의무의 간격이 있다.
62 좀더 최근에 몇몇 정치철학자들은 우리가 선거에 참여할 때 우리는 그로부터 출범하는 정부와 거기에서 제정하는 법들을 준수하는 데 동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33 More recently, some political philosophers have claimed that when we take part in elections, we agree to comply with the government that emerges and the laws it enacts.
이 문장을 읽어보면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동의다.
62 이 주장은 좀 더 유망해 보인다[설득력 있어 보인다]. 우리는 최소한 투표할지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새로 출범한 정부를 합법적인[정당한] 것으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선거를 시행하는 의미도 없을 것이다.
33 This looks more promising: we do at least have a free choice as to whether to vote or not, and there would be no point in holding elections unless people recognized the government that emerged as legitimate.
lawful 합법적인, legitimate 정당화하는
합법성legality과 정당성legitimacy은 서로 구별이 된다. 투표라고 하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성립한 정부는 정당한 것이러 인정한다는 것이다.
합법적이라는 것은 그 법의 내용이 어떻든 간에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 선출한 입법부 의원들이 법을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국회의원들이 선출되는 것 그리고 그들이 법을 만드는 것이 정당한가, 그 법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가를 물어보는 것이다. 합법적인 것보다 더 원천에 있는 것을 물어보는 것을 정당성이라고 한다.
62 그러나 안타깝게도 투표행위와 동의 표명 사이에는 여전히 간극 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3 But unfortunately there still seems to be a gap between voting and registering your consent.
정당성 문제가 살짝 개입해 들어가 있는 것이다. 투표가 합법적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겠는 것, 동의 표명을 못하겠다고 말하면 정당성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정당성 위기'가 여기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62 이를테면 당신이 전적으로 어느 정당과도 의견을 달리하지만, 그래도 한쪽 정당이 다른 쪽 정당에 비해 조금 덜 나쁘다고 생각해서 투표한다면 어떻게 될까?
33 What if you deeply disagree with both parties, but vote because you think that one is slightly less bad than the other?
62 또는 설령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그 공약집에서 천명한 포괄적인 정책 패키지[묶음]에 대해 일정한 의미에서 동의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아주[꽤나] 거슬리는 몇몇 항목이 들어 있다━그것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투표할 기회는 없었다━고 생각한다면 어떠할까?
33 Or what if you think that although you have in a sense consented to the overall package of policies that the winning party has announced in its manifesto, there are a few items that you find quite repugnant – and you had no chance to vote on these individually?
63 아마도 투표자의 동의는 정부가 왜 합법적인 권력[정당한 권위]을 지니는지 설명하는 데[정당한 권위를 가지는 까닭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개별 시민들이[시민들 개인이] 왜 법을 지킬 의무를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33 Perhaps the voters’ consent can help explain why governments have legitimate authority, but not why individual citizens have an obligation to obey th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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