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원의 북리스트 | 사회사상의 역사 - 제3장(2)

 

 

2023.05.24 사회사상의 역사 - 제3장(2)

- 자연법: 신의 의지로도 변경할 수 없는 불변의 법칙으로 가정된 명령. 신에게 의탁할 수 없는 세계에서 사회적 합의에 대한 궁극적 근거로서 제시된 것 

- 계약: 자연법의 명령을 구체적 현실에서 실현하기 위해 인간 공동체가 타협을 통해 체결하는 것

 

《사회사상의 역사》 제3장 고전적 ‘사회계약’ 사상의 전개이다. 지난 번에는 첫번째 섹션 1. ‘시대’의 문맥: 국제 상업 전쟁의 개막을 읽었는데 그 부분을 연대기순으로 재정리해서 시대의 문맥을 다시 한번 말했다. 지금 시대의 문맥이라고 해서 이 책에서 제시된 부분은 일단 시대가 앞뒤로 혼란스럽게 전개되어 있고 그런 까닭에 선행하는, 시대적으로 보아서 선행하는 원인이 되는 사건들이 뒤에서 서술되면서 마치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잘못 이어져 있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은 고전적 사회계약 사상을 얘기하고자 할 때 17세기를 거론하는데 17세기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그런 '세력균형'이라든가 이런 사태들을 19세기 중반에 가서야 등장하는 국제정치학적인 사태들을 거론했다 하는 그럼 점들이 있었다. 그런 부분들은 역사적인 사건들이니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역사적인 것이라고 해도, 역사는 물론 사실에 근거한 개연성있는 이야기니까 그것이 역사가들마다 다르게 서술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역사가들마다 다르게 서술하는 것의 바탕이 되는 사실들 자체의 인과 관계는 분명히 정세 판단에 해당하지 않은 것들, 이것을 우리가 어떤 용어로 이해할 것인가 그것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들은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특히나 17세기는 서구 사회에서도 근대국가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기 위한 일종의 밑작업, 출발되는 지점이지 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근대 주권국가 체제가 출현한 시기는 아니다. 근대 주권 국가 체제라는 말은 최소한 아무리 소급해서 잡아도 1789년 이후이고 프랑스가 근대 주권국가 체제를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얼마 안가서 나폴레옹 황제정으로 귀결되고 말았다. 그래서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고 나서 다시 그 이전의 보수반동 체제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보수반동 체제의 군주정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그런 까닭에 1848년 혁명이라든가 이런데서 계속해서 그런 군주정이 문제가 된다. 특히 대표적인 문헌으로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공산당 선언》을 보면 신성한 몰이 사냥 이런 것들이 나온다. 신성동맹이라는 것 자체가 군주들의 동맹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간단하게 근대 주권국가라는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오늘은 "2. ‘사상’의 문맥: 과학혁명에서 자연법학으로"를 일단 보고 거기에서 자연법학이라고 해서 후고 그로티우스가 나오는데 이를 보고 그 다음에 "3. 사회계약 사상의 ‘문제’"에서는 홉스와 로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런 다음에 4절이 4. 홉스의 기계론적 인간관과 절대주권 이론, 5. 로크의 이성적 인간관과 정치사회론 이렇게 진행되어 간다. 일단 2절과 3절을 보는데 오늘 얘기가 나오면서 덧붙여서 이야기하겠지만 '고전적 사회계약 사상' 이라는 말은 없다. 사회계약 사상은 있는데 그게 고전적이다, 고전적이라는 것이 classic하다는 말이겠다. ancient가 아니라. 모형이 되는 아주 전범이 되는 샘플로서 뚜렷하게 알 수 있는 고전적 사회계약 사상이라는 것은 없다. 사회계약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홉스가 말하는 사회계약이 있고 루소가 말하는 사회계약이 있고 로크가 말하는 사회계약이라는 말이 있고 그런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contract라는 말을 쓰고는 있는데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contract라는 말도 의미가 굉장히 다르다. 다시 말해서 플라톤주의라고 하는 고전적으로 있다. classical이라는 말은 하나의 모범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고전 미술이라고 하면 고전 미술이라고 하는 것을 현대 21세기를 사는 화가도 그릴 수 있다. 고전 미술의 규범들이 있다. 그런데 사회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요소가 있으면 사회계약이다 라고 규정할 수 있는 그런 규범이라는 것이 없다. 틀이 없다.  홉스가 말하는 사회계약이 있고 로크가 말하는 사회계약이 있고 루소가 말하는 사회계약의 종류가 다르다. 그들이 말하는 사회계약이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로 묶어서, 특히 이 책에서처럼 홉스와 로크를 묶어서 고전적 사회계약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홉스의 사회계약과 로크의 사회계약은 성격 자체가 판이하게 다르다. 

 

먼저 “과학혁명에서 자연법학으로”를 보겠다.  17세기는 과학혁명의 시대라는 것은 이견의 여지가 없다. 누구든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없다. 그러면 과학혁명이다 라고 얘기할 때 당연히 뉴턴을 과학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코페르니쿠스에 영향을 받았다고 하면서 갑자기 베이컨으로 가고 데카르트로 간다. 그런데 베이컨과 데카르트를 과학혁명이라고 하는 항목 안에서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베이컨에 관한 설명은 대체로 정리가 잘 되어있고 데카르트에 관한 설명도 정리가 잘 되어있는데 그 두사람을 과학명이라고 하는 항목 아래서 얘기할 수 없다. 과학혁명은 명백하게 뉴턴 그리고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제창으로 시작된 이 변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과학혁명에 관한 책들을 읽어보면 최근에 과학혁명에 대해 나온 여러가지 연구서들, 연구서가 아니라 이제 과학혁명에 관한 것은 교양서의 차원으로까지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제창으로 시작된" 이런 식의 표현들은 산뜻하기는 한데 좀 곤란하다. 이런 표현을 보면 용감하다는 생각을 해본다. 어쨌든 여기에 나와있는 과학혁명라는 빼고, 과학혁명 아래 묶을 수 없기 때문에 베이컨과 데카르트의 철학적 저작들을 과학혁명이라는 말 아래에 묶을 수 없기 때문에 빼고 얘기를 해보자면, "두 사람은 흔히 영국경험론과 대륙합리론이라는 근대 철학의 두 조류의 출발점으로 여겨져 둘 사이의 대립점이 강조"되었다고 하는데 영국경험론과 대륙합리론의 대표적인, 말하자면 이 규정틀, 프레임을 가지고 설명하는 대표적인 저작으로 코플스턴 신부님의 서양 철학사이다. 한국에서 번역되어 나온 책을 보면 《영국경험론》과 《합리론》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힐쉬베르거 철학사에서도 영국경험론과 대륙합리론이라고 하는 구도는 아닌 것 같은데, 요즘에는 철학사를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식의 나누기가, 분류가 나오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저는 빈델반트 철학사로 공부를 한 것은 아닌데 제 선생님이 빈델반트 철학사를 가지고 가르치셨다. 경험론, 합리론이라는 논의가 요즘에는 무의미하다.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은, 일반적으로 경험론을 주장한 사람들이라고 해도 그들이 인간의 이성적인 능력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고, 합리론이라고 해도 감각 경험 자체를 완전히 무시한 것은 아니다. 감각 경험 자체를 완전히 무시했다고 하면 영국경험론 안에 들어가 있는 조지 버클리 같은 사람들은 나중에는 회의록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감각 경험 조차도 믿을 수 없는 것이 되지 않겠나 생각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는 경험론, 합리론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19세기에 이미 그것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존재론적 근거들이 논박되면서 통용되지 않는 것들이다. 다만 베이컨은 어떠하고 그들을 하나의 사조를 묶기 보다는 베이컨은 무엇을 강조했고 데카르트는 무엇을 강조했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것이 오히려 섣불리 어떤 학파로 분류한다든가 그렇기 보다는 각각의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미세한 결들을 잘 이렇게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싶다. 87페이지를 보면 인용문이 있다. "인간의 지식이 곧 인간의 힘이다. " 이런 것들을 보면 프란시스 베이컨의 대표적인 말이 '아는 것이 힘이다'이다. 베이컨은 아주 명백하게 반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였다. 그것이 이 사람의 생각을 일관되게 설명해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렇지만 "고대 그리스 이래의 학문은 형이상학, 도덕철학, 신학 등에 온 힘을 쏟았지만 이제 이런 나쁜 전통을 역전시켜서 자연 연구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은 사실 할 필요가 없다. 뭐가 나쁘고 좋고 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그리스 이래의 학문은 형이상학, 도덕철학, 신학 등에 온 힘을 쏟았는데 이게 나쁜 전통이면 오늘날에는 그것을 하는 사람은 나쁜 전통을 이어받아서 공부하는 것인가. 플라톤의 형이상학을 공부하는 것이 나쁜 전통인가. 도덕철학,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섣불리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 나쁜 전통, 좋은 전통 그런 것은, 나쁜 전통은 독재 전통 이런 것이 나쁜 전통이다. 어쨌든 베이컨이 과거의 전통적인 부분들, 즉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을 가졌던 것은 틀림없다. 그것은 어디에 있는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실험과학 들 이런 것들을 열심히 안했다는 것. 그런데 베이컨 자신도 《새로운 아틀란티스》 이런 것을 쓴 것을 보면 지상에 어떤 과학 연구를 통해서 신적인 나라를 일으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런 오늘날보면 망상으로 여겨지는 것들에 대해서 배척을 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베이컨이라고 해서 무조건 자연 연구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인다고 하는 것을 위해서 나쁜 전통을 얘기한 것이라고 보면 안된다. 오히려 베이컨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우상을 타파해야 한다고 하는, 우상이라고 부르며 네 종류로 구별했던 것이 인간의 사유에 있어서 오류를 줄이고 하는 것, 이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볼 필요가 있다. 

제3장 85 15~6세기를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의 시대라고 한다면 17세기는 '과학혁명(the Scientific Revolution)'(쿤)의 시대였다. 

제3장 85 두 사람은 흔히 영국경험론과 대륙합리론이라는 근대 철학의 두 조류의 출발점으로 여겨져 둘 사이의 대립점이 강조되긴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근대적 학문 범위의 확립이라는 목표에 각자의 길을 통해 도달하려 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제3장 87 "인간의 지식이 곧 인간의 힘이다. 원인을 밝히지 못하면 어떤 효과도 낼 수 없다. 오로지 자연에 복종함으로써 자연을 복종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신기관』). 

제3장 87 고대 그리스 이래의 학문은 형이상학, 도덕철학, 신학 등에 온 힘을 쏟았지만 이제 이런 나쁜 전통을 역전시켜서 자연 연구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데카르트에 대해서는, 데카르트를 왜 사회사상의 역사에서 거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의 여지가 있다. 데카르트는 근대 형이상학의 역사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 고전 강의》에서도, 베이컨은 형이상학에서 다룰 필요가 없는데, 데카르트는 근대 형이상학에 있어서 자기라고 하는 self를 정립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서 데카르트에 대해서는, 이 책에 나오있는 부분이 틀렸다 맞았다를 떠나서, 사회사상의 영역에서 데카르트를 거론하는 것은 읽어도 그만 안읽어도 그만인 부분이라고 하겠다. 


그 다음에 후고 그로티우스가 있다.  그로티우스에 대해서 읽어가면서 설명하겠다. 베이컨이나 데카르트는 거론할 필요가 없고 과학혁명이라고 하는 것과 사회사상이라고 하는 것의 관계를 억지로 연결해보자면 못할 것도 없지만 사회사상을 얘기할 때 과학혁명은 거론하지 않는 것이 상식적인 것이다. 어쨌든 후고 그로티우스는 사회사상의 역사에서 중요한 사람인데 생몰연대가 1583~1645년이다.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1596~1650년으로 데카르트와 동시대 사람이다.  그런데 후고 그로티우스가 중요한 이유는 지난 번에 국제 상업 전쟁의 개막이라고 하는 시대 문맥에 베스트팔렌 체제 이후 그러니까 1648~1700년, 베스트팔렌체제에서 국제적인 문제들이 있을 떄 후고 그로티우스가, 후고  그로티우스는 국제법학자이다. 일단 후고 그로티우스의 신앙이 어떠했는가는 떠나서 "『전쟁과 평화의 법』(1625)에 의해 '국제법의 아버지' 혹은 '근대 자연법학의 창시자'"로 되어 있다. 국제법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얘기했던 것은, 네덜란드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게 왜 전쟁과 평화의 법이 중요한가. 그 당시 식민지 쟁탈전을 하는데 있어서, 네덜란드도 한 몫 하려고 하는, agent state로, 선도국가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면모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국제법에 있어서 정초를 세워야겠다고 생각하고 말하자면 네덜란드 입장을 옹호하기 위한 하나의 이데올로기적인 논의로서 제시된 것이 바로 전쟁과 평화의 법이라는 책이다. 엄밀하게 굉장히 대단한 학문적인 목적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실용적인 목적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다. 여기서는 이 책의 내용을 상세할 만한 여지는 없는 것 같다.  중요한 것, 자연법이라고 얘기된 것을 한 번 보겠다. "신의 의지로도 변경할 수 없는 이성의 법으로서 자연법을 파악했다." 이것이 바로 자연법에 관한 가장 고전적인 규정이다. 이것은 그로티우스의 독창적인 창안이 아니라 "'신스토아주의' 등의 영향을 받으며"라고 되어 있는데 중요한 부분이다. 이것이 그로티우스의 자연법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스토아주의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면 된다. 우주 이성 이런 말이 있다. 신이 있든 없든 간에 이 우주에는 하나의 정해진 법칙이 있고 이것이 자연법이다.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인간이 어찌 해볼 수 없는 것이다. 주어진 것이고 정해진 것이다. 그러니까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은 타협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자. 이것은 자연법이라고 누가 주장했다고 해보자. 인간이 변경할 수 없는 어떤 우주의 법칙이라고 말했는데 그것을 듣는 사람이 당신이 지금 우주의 법칙이라고 말한 것이니까 인간이 말한 것이 아닌가 라고 물어보면 할 말이 사실 없는 것이다. 자연법은 그런 까닭에 신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 또는 우주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빌려서 정하는 것이다. 그건 계약의 대상, 협상을 해본다든가 타협을 해본다든가 하는 계약의 대상이 아니라 명령이다. 자연법은 명령imperative이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자연법은 자연계에서는 물리법칙으로서, 인간계에서는 도덕법칙으로서 존재한다." 그러면 그러하니까 자연법은 정리가 되어있다. 그러면 자연법을 그로이 우스는 제1의 근본적인 자연법이 개인의 자기보존이다 라고 얘기한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신은 있든 없든 간에 우주의 법칙이 자연법이다. 그런데 자연법의 첫째 조항이 자기보존이라고 얘기한다. 인간의 자기보존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의 신체를 보존하라.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신체를 보존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게 지상명령ultimate imperative이라는 것이다. 궁극의 명령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그로티우스의 자연법은 사실상 각각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 보존의 권리를 정당화하기 위한 뒷배경으로 설정된 것이다. 그러니까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권, 인간은 원래부터 이러이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하는 그런 자연권, 자연권을 정당화하기 위한 하나의 배경화면, 배경근거인 것이다. 따라서 자연법은 대단히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것은 아니다. 자연법은 명령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그 명령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법에 해당한다고 말해버리면 그것은 타협의 여지가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혁명에서 인권선언이라는 것이 있었다. 인권선언을 보면 인간은 천부적으로 평등하게 태어났다고 한다. 이것을 자연법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것이 누가 정한 것인가. 인권선언을 기초한 사람들이 정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자연법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러면 누구나 다 평등해져야만 한다는 명령이다.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해야한다 라고 하나의 세부적인 실무적인 매뉴얼을 만든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계약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연법에 근거해서 계약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계약의 최종근거로서 자연법을 설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연법과 자연권을 이런 방식으로 이 둘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연법에서 명령하는 것을 구체적 현실사회 속에서 실현하기 위해 인간들이 모여 서로 타협하고 있는 내용 또는 의논해서 결정하는 내용. 그러니까 인간이 모여서 의논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하면 계약은 인간의 영역, 가변적인 현실 세계 속에서 인간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자연법은 비록 어떤 인간이 선포한 것이라고 해도 불변의 것으로 형이상학적으로 전제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자연법이라는 것이 등장했는가. 그것은 바로 근대적인 상황과 연결된다. 스토아주의도 신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 무신론적인 것이다. 그러면 원래는 신의 명령이다 라고 말하면 끝나는 것인데 신을 긍정할 수 없으면 인격신이 명령하는데 인격신을 긍정할 수 없으면 그것을 우주의 법칙처럼 설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주의 법칙으로 설정한 것은 우리가 자연법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이다. 우주가 자연을 상징하는 것이고 가리키는 것이다. 자연법natural law이라는 말은 cosmic law라고 해도 된다.  

제3장 92 그로티우스의 이름은 주저 『전쟁과 평화의 법』(1625)에 의해 '국제법의 아버지' 혹은 '근대 자연법학의 창시자'로서 근대사상의 역사에 큰 위치를 점한다. 

제3장 92 그로티우스는 이러한 전통 위에서 종교개혁과 과학혁명, 모교 레이던대학의 립시우스에 의해 보급된 '신스토아주의' 등의 영향을 받으며, 엄격한 예정설을 따르는 정통파 칼뱅주의에 반대해, 신의 의지로도 변경할 수 없는 이성의 법으로서 자연법을 파악했다. 

제3장 92 자연법은 자연계에서는 물리법칙으로서, 인간계에서는 도덕법칙으로서 존재한다.


"그로티우스는 정당한 소유권과 정부의 기초를 '동의'로써 설명하고 홉스 이후의 사회계약설의 선구가 될 논의를 전개했다." 사회계약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정당한 소유권과 정부의 기초를 동의로써 설명한다. 동의라는 것은, 동의를 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모여서 타협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한다. 자연법을 현실 세계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타협을 하고 뭔가를 한다. 그런 것이 바로 사회계약설이다. 그러니까 사회계약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다. 오늘날에도 사회계약을 많이 한다. 오늘은 자연법과 사회계약 또는 자연법과 계약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 설명을 했다. 

제3장 93 그로티우스는 정당한 소유권과 정부의 기초를 '동의'로써 설명하고 홉스 이후의 사회계약설의 선구가 될 논의를 전개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