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사회사상의 역사》을 듣고 정리한다.
2023.06.07 사회사상의 역사 - 제3장, 제4장
오늘 《사회사상의 역사》는 제3장은 “5.로크의 이성적 인간관과 정치사회론”을 검토한다. 로크의 이성적 인간관이라고 했는데 로크의 이성적 인간관이라는 말은, 이성적이라는 것은 거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인데 철학자들마다 규정하는 개념이 다르다.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토마스 홉스에서 이성이다 라고 하면 계산하는 능력이다.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가 이익이 되는가 이런 것을 계산하는 능력을 가리킬 수도 있고 쾌락을 계산하고 고통을 계산하는 능력을 말할 때 이성이라는 개념을 쓴다. 가령 플라톤에서 이성이라고 하면 그런 것은 아니다. 플라톤에서 이성이라는 것은, 플라톤에 있어서 이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았는데, sophia, phronēsis 이런 것들은 초월적인 이데아, 형상을 알아내는 힘이면서 동시에 자기 안에 있는 여러가지 정념들을, 그런 것들이 각각이 또 하나의 실제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화시키는 힘, thymos라든가 sōphrosynē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화롭게 다스릴 줄 아는 힘을 우리가 오늘날의 용어로서 이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존 로크의 경우에는 이런 것이 아니다. 존 로크에서 이성개념을 로크의 인식론에 관한 논의에서 끄집어내면 안된다. 여기서 조금 읽을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은 저자가 로크에게 있어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다 하는 것을 《인간오성론》에서 가져와서 설명을 하는데 이 설명 부분은 과연 로크의 정치사상과 또는 사회사상과 어떤 연결이 있는가, 물론 홉스와 로크의 인간관의 차이는 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홉스에서 인간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monolithic system, 즉 단일한 체계를 구성하려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다. 그런데 로크에서는 《인간오성론》에 관한 부분, 지성론이라고 흔히 번역되는 것, 그것이 로크가 말하는 사회사상과 어떤 연결고리를 찾으려는 시도들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로크에게 중요한 것은 정당한 소유권, 어떤 경우에 소유권이라는 것이 확정될 수 있는가 그리고 소유권의 범위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런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liberty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고전적인 의미에서 사회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로크에서 찾아볼 수 있다. 로크의 텍스트에 나온 것처럼 생명 · 자유 · 재산, 여기서 107페이지를 보면 국민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국민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곤란하다. 정치사회 또는 시민사회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시민citoyens이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적당할 것이고, 그가 ‘생명 · 자유 · 재산(life, liberty, estate)'으로서의 '프로퍼티(property)'를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부르주아, 아주 고저적인 의미에서의 부르주아 사회, 즉 property을 가진 citizen,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권리right를 한마디로 말해서 life, liberty, estate를 property로 묶을 수 있는데, 이 property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주 넓은 의미에서의 liberty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규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liberty를 가진 자, 즉 property로서의 liberty를 가진 자 만이 계약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로크에서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제3장 107 그 모든 목적은 국민의 '생명 · 자유 · 재산(life, liberty, estate)'으로서의 '프로퍼티(property)'의 보호이다.
예전에 「정치사상사 토론」을 할 때 그런 점들을 살펴봤었다. 그것이 주의해야 하는 지점이다. 그때 논평을 할 때 자연 상태, 자연법, 자연권 이런 것이 로크에서야 말로 본래적인 의미에서의 사회계약 이런 것들이 등장한다. 두종류의 사회계약이 있는데 저자는 그 부분을 구별해서 설명하지 않는데 굉장히 주의해서 해야 한다. 하나는 만장 일치의 동의를 거쳐 정치 사회 또는 시민 사회를 확립하는 계약. 이때 재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전적으로 유지한다. 그러니까 property에 대한 권리야 말로 liberty이다. 그리고 로크의 이 사회계약의 주체들이 바로 liberalism의 원천이고, liberalism을 이루고 있는 주요한 내용이다. 그 다음에 다수의 동의를 거쳐 정부를 구성하는 계약이 두번째이다. 정부에 관한 두번째 논문을 보면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의 정부 아래 놓이는 하나의 정치 체제를 결성하는 데 동의함으로써 다수의 결정에 승복하고 이에 따를 의무를 그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 대해서 지게 된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사람들이 하나의 사회를 이루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맺은 최초의 계약은 무의미하며, 아예 계약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 이게 바로 로크가 말하는 사회계약이다. 이 저작에서는 명예혁명과 관련된 부분은 거의 논의가 안되고 있는데 그 부분들도 검토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싶다. 그 다음 6절 사회계약 사상에서의 '자유'와 '공공' 이 부분은 그냥 지나가도 무방할 것 같다.
제4장 계몽사상과 문명사회론의 전개, 이 부분은 사실 사회계약과 별로 관계가 없다. 사회사상으로서 계몽사상은, "1. '시대'의 문맥: 문명사회의 발전"에서 "영국의 명예혁명에서 프랑스혁명까지의 계몽의 세기"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시대구분들, "영국의 명예혁명에서 프랑스혁명까지의 계몽의 세기"는 정말 오랜 전에 나온 계몽주의에 관한 규정이다. 물론 1688년에서 1789년 사이에 거론해야 할 것이 많이 있기는 한데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1789년 프랑스혁명까지 이 시대를 지금은 계몽의 세기라고 말하기에는 그렇고 일단 이 사이에 미합중국이 건국되었고, 그 다음에 몽테스키외, 로크, 뉴턴, 칸트,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의 계몽주의라고 하는 아담 퍼거슨, 데이비드 흄,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는 이 시대가 바로 지나가면서 또는 걸쳐서 케네, 튀르고 이런 사람들의 중농주의 학파가 등장한다. 아담 스미스 이후에 등장하게 되는데 그들이 이제 벤담의 공리주의와 연결되면서 리카도에 영향을 끼친다. 그러면서 서구 유럽의 현대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1859년, 아주 기념비적인 해이다, 바로 종의 기원이다. 종의 기원이 등장하던 시대를 빅토리아 시대Victorian era라고 하고 빅토리아 시대 후반부는 프랑스에서의 벨 에포크Belle Époque, 즉 좋았던 시절, 그리고 독일에서는 빌헬름 시대Wilhelminismus라고 말을 한다. 그때와 일정한 부분 어느정도 겹치고 있는 지점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때를 그냥 1789년까지를 계몽주의라고 보지 말고 지난 번에 설명한 것처럼 베스트팔렌 체제 이후 프랑스혁명 시기가 있고 프랑스혁명에서 유럽 협조체제로까지 가는 시기, 베스트팔렌 체제 이후에 1700년부터 1815년 유럽협조 체제까지라고 생각하면, 계몽주의라는 말 자체가 워낙 시대의 문맥은 벗어나서 그것 자체로 뚝 떨어져버리는 시대가 된다. 그래서 계몽주의라는 말로서 이 시대를 규정하는 것, 그것에 자유와 공공에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런 틀로 논의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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