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원의 북리스트 | 사회사상의 역사 - 제6장(1)

 

 

2023.06.20 사회사상의 역사 - 제6장(1)

《사회사상의 역사》 오늘은 제6장 스미스에게서의 경제학의 성립을 읽는다. "스미스에게서의" 이 말은 일본식 말이고, "스미스에서 경제학의 성립"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말로 맞겠다. 저자 사카모토 다쓰야는 게이오기주쿠 대학의 경제학부 교수이다. 2019년에 퇴직을 했는데 와세다 대학의 정치경제학술원 경제학 박사이다. 경제학 박사인데 경제 사상인 흄의 문명사회 이런 책을 썼다.  그것으로 1995년에 산토리학예상을 받았고 일본 학사원상을 받았는데 그 책들은 안 읽어봤으니까 코멘트를 할 수 없는데 그래서 그런지 스미스는 분량이 굉장히 많고 촘촘하게 다루고 있다. 지난번에 루소를 읽을 때는 정말 우리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과거에 배웠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이제 루소를 이렇게 읽지는 않는다. 루소의 사회개혁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민주권론으로 보는데 요즘에 지성사 연구자들은 루소를 그렇게 읽지 않는다. 그리고 저도 그 논문들을 읽어보면서 그렇게 읽으면 안 되겠구나, 또는 서구 사상의 역사에서 일반 의지와 같은 그런 얘기들이 나왔을 때 이게 과연 어떤 사상적인 연원을 가지고 있는가, 그 사상적인 연원을 따져 물어가기 시작하면 상당히 골치 아픈 논의들이 있다. 그래서 그 연원을 한없이 거슬러 올라가면, 뭐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하게는 루소의 일반의지라든가 또는 토마스 홉스가 말하는 리바이어던의 신약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읽어보면,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던 91년도 무렵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30년 전에는 루소의 인민주권론이 프랑스 혁명에 아주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로 되어 있었다. 사상사에 본격적으로 개입해서 공부를 한 것은 아니었기도 하지만 설사 그렇다고 해도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럴 만한 그런 게 없었다. 그렇게 변명을 해본다. 지금 그것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홉스, 로크, 루소 이 세 사람의 자유 개념에 관한 분석들이, 그때는 꽤나 1차 문헌들인 그들의 원전들을 읽으면서 정밀하게 분석을 했다고는 하지만, 지금 보면 분석의 시각perspective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시 쓰고는 싶은데 어쩌겠나. 다시 쓸 수 없다. 그 학위 논문은 지도 교수와의 공저이기 때문에 지도 교수 이름 나오고 작성자 이름이 나온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돌아가셨고 다시 말씀드릴 수도 없고 그냥 고통스럽게 죽는 것이다. 그런 경우에 루소를 다시 읽고 이제 루소라고 하는 사람을, 과연 루소가 문명사회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가 그리고 그 문명사회를 어떻게 개조할 생각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의문점이 있다. 루소의 메인 워크가 과연 사회계약론일까에 대해서까지도.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에밀》을 많이 읽었다고 그러는데 《에밀》이 아닐까. 그래서 《에밀》을 촘촘하게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다.  


《사회사상의 역사》 167페이지에 보면 "루소의 문명 비판은 계몽사상가들이 찬미한 문명사회의 위기를 고발했다." 문명사회 위기를 고발했다, 그러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내놨다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루스는 문명사회 자체를 완전히 부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를 고발했다가 아니라 문명사회는 없어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한 표현이다. 게다가 "프랑스에서 '위기'는 절대왕정의 위기로 나타났기에"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절대왕정이라는 표현 자체가 고등학교 교과서의 perspective이다.  절대왕정이라는 그런 표현 자체가. 지금 가령 우리가 '헨리8세의 절대왕정' 그렇게 얘기한다. 튜더와 스튜어트부터는 dynasty라고 부를 수 있다. 그 이전에는 house니까 왕가인데 왕가가 왕조로까지 불릴 수 있게 되는 것은 튜더나 스튜어트이다. 그때부터라고 볼 수 았다. 그래서 최근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헨리 튜더(헨리 8세)의 딸 엘리자베스 튜터(엘리자베스 1세)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것인데, 그 비천한 가문을 카모플라주camouflage를 하고, 그 다음에 아들 이름을 찰스라고 지어서 스튜어트 왕조의 찰스 2세 다음에 찰스 3세가 되었다. 그러니까 스튜어트 왕조와 튜더 왕조의 말하자면 연원을 잇는다 라는 의미에서 카모플라주를 하고 있죠다. 작센코부르크고타라고 하는 아주 한미한 귀족 집안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성이 있었을 거라고 본다. 헨리8세가 그렇게 강력한 왕이고 하나의 dynasty까지 나아갔다고는 해도 절대왕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프랑스에서 '위기'는 절대왕정의 위기로 나타났다."  일단 절 왕정이라는 표현 자체가 그 사태를 설명하는 적절한 용어가 아니게 되었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 절대왕정의 위기로 나타난 것이 "사회계약에 의한 인민주권의 실현을 호소하는 루소의 주장은 현실적 영향과는 별개로 프랑스혁명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사회계약이라고 하는 것과 프랑스혁명의 연결고리는 이제 김응종 교수의 《프랑스혁명사는 논쟁 중》을 읽어봐도 그렇고, 루소와 프랑스혁명은 별로 관계없는 것으로 이미 판결이 났다. "예고하는 것이었다."고 하면 이게 첫 번째 대전제인데 이 대전제가 이렇게 가버리면 그 다음 것들은 대전제의라고 하는 출발점에서 어긋나버려 가지고 결국 경로를 이탈하게 되는 것이다.  이 그래서 《사회사상의 역사》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읽지 않는 게 좋다. 자신이 과거에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다 보면 안된다.  "이미 입헌군주제를 실현한 동시대 영국에서 '위기'의 본질은 명예혁명 체제가 추진한 중상주의의 위기였으며 이는 북미 식민지 문제에서 가장 심각하게 드러났다." 명예혁명 체제가 추진한 중상주의, 이것도 요새는 새롭게 자료들이 발굴되면서 논의가 다시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는 북미 식민지 문제에서 가장 심각하게 드러났다." 이것은 영국에서 위기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넓게 보면 국제관계론에서의 따져봐야 되는 문제이다. 영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 위기에 직면하여 경제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정립함으로써 문명사회의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려고 한 사상가가 바로 애덤 스미스였다." 여기서 일단 경제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학문을 정립하려 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다.  그리고 이때 경제학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오늘날 우리가 이코노믹스라고 하는 학문 분과에서 다루는 것과 동일한 학문인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철학적 급진주의의 형성》에서 엘리 알레비의 논지가 전반적으로 다 들어맞는다 라고 말하기는 어려워도 정치경제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애덤 스미스라든가 리카도라든가 제레미 벤담 또는 제임스 밀 이런 사람들 또 프랑스의 장 바티스트 세 그리고 튀르고, 케네 이런 사람들에게 정치경제학이라는 학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가 이런 논의들이 있다.  그렇게 보면 애덤 스미스가 경제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정립하려 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한 사람을 얘기를 한다는 게 굉장히 편리한 설명 방식이긴 한데 공부를 한 사람은 그렇게 가볍게 한 사람을 대표자로 뽑아서 그렇게 한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다.  경제학이라는 학문을 애덤 스미스가 정립했다 그리고 문명사회의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려고 한다, 이것은 아니다. 애덤 스미스는 경제학이라는 학문이라기보다는 정치경제학이라는 학문에 매진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도덕철학 교수였다. 에든버러 대학의 도덕철학 교수라고 하는 점 그리고 법학이라고 하는 것, 여기에 지금 171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도덕철학 그 다음에 도덕철학은 자연 신학, 윤리학, 자연 법학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고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애덤 스미스에서 《국부론》과 긴밀한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학문 분류를 굳이 따져보자면 이 사람은 정책학이다. 그리고 순전한 의미에서의 경제학이라는 학문을 정립하기보다는 그런 경제적인 상황들에 대한 귀납적 고찰을 통해서, 그런 귀납적 고찰의 성과들을 정책이나 실천 속에다가, 넓은 의미에서의 실천,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국가의 정책에다가 용해시키려고 했다고 보는 게 적당하다. 그러니까 경제학이라는 학문을 정립하려 했다는 것은 스미스의 본래 의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제6장 167 루소의 문명 비판은 계몽사상가들이 찬미한 문명사회의 위기를 고발했다. 프랑스에서 '위기'는 절대왕정의 위기로 나타났기에 '사회계약'에 의한 인민주권의 실현을 호소하는 루소의 주장은 현실적 영향과는 별개로 프랑스혁명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이에 비해 이미 입헌군주제를 실현한 동시대 영국에서 '위기'의 본질은 명예혁명 체제가 추진한 중상주의의 위기였으며 이는 북미 식민지 문제에서 가장 심각하게 드러났다. 이 위기에 직면하여 경제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정립함으로써 문명사회의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려고 한 사상가가 바로 애덤 스미스였다. 


"스미스는 루소에게 많은 지적 자극을 받았지만 두 사람의 문제 설정은 기본적으로 달랐다. " 지적 자극 이런 말 쓰기는 좋은 말인데 참 증명하기 어렵다. 이런 말들에 이렇게 좀 섣부른 일반화 그리고 증명하기 어려운, 지칭하기 어려운, 그래서 어떤 지적 자극인데 라고 물어봤을 때는 그냥 많이 받았어 이렇게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한다. 그래서 개론서라는 게 굉장히 위험하고 쓰기가 곤란하다.  못 썼다는 얘기가 아니라 조심해야 되는 지점들이다.  "루소가 부패·타락한 구체제의 근본적 변혁(혁명)을 지향하는 논의를 펼친 것과 달리 스미스는 문명사회의 최첨단에 위치한 영국의 입장에서 혁명적 방향성을 배제하고 중상주의 체제의 근본적 비판을 통해 위기를 타개하려 했다." 이"문명사회의 최첨단에 위치한 영국" 이런 말들 되게 쉬운데 쉽게 넘어가면 안 된다. 문명사회의 최첨단에 위치한 영국은 아니니까. 문명사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개념이 정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상태, 무엇을 문명사회로 할 것인가. 사실 스미스 시대의 문명사회라고 하면 중국이 엄청난 문명사회이다. 그렇게 계산을 따져보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문명이라고 하는 개념을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문명 사회의 최첨단 이런 말들은 그냥 강연할 때 쓰는 말이다. 그러니까 공부를 진지하게 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쉽게 안 쓴다.  

제6장 167 스미스는 루소에게 많은 지적 자극을 받았지만 두 사람의 문제 설정은 기본적으로 달랐다. 루소가 부패·타락한 구체제의 근본적 변혁(혁명)을 지향하는 논의를 펼친 것과 달리 스미스는 문명사회의 최첨단에 위치한 영국의 입장에서 혁명적 방향성을 배제하고 중상주의 체제의 근본적 비판을 통해 위기를 타개하려 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영국과 프랑스의 7년 전쟁이 사상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지점들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미국 문제라고 하는 것, 북아메리카 식민지 문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세금에 관련된 문제니까 경제적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국부론』의 배후에는 그전 세기 이래의 중상주의 정책에 의해 정당화되어 온 영국의 제국 지배 체제의 모순을 학문적으로 해명한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었다." 영국의 제국 지배 체제의 모순 이런 말들은 굉장히 쉽게 그냥 써 나가는 말인데 영국이 과연 이때가 영제국의 시대인가, 일단 18세기 중반이니까 영제국의 시대의 초입에 들어간 것은 맞다.  맞는데 지배 체제의 모순이 무엇인가, 그것을 학문적으로 해명한다, 그리고 "명예혁명 체제의 통치 구조에 불만을 품은 본국 사람들" 이런 게 과연 명예혁명 체제의 통치구조라고 하는 게 뭘까. 명예혁명 체제의 통치 구조라고 하는 건 아무리 생각해 봐도 떠오르지 않는다. 명예혁명이 어떤 통치 구조가 있는가, 명예혁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과잉해서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그 다음에 "잉글랜드 출신의 토머스 페인이 쓴 『커먼센스』(1776)가 식민지 독립의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토마스 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메리카 식민지에 끼친 영향은 굉장히 크다. 실제로 아메리카 식민지에서 나온 여러 가지 논설들을 보면 그런 점들을 무시할 수 없다. 그렇지만 토마스 페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견해들 또 정치경제학과 엮어 봤을 때는 좀 생각을 좀 달리 해봐야 될 만한 지점들이 있다. 그 다음에 이 당시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일들이 『국부론』의 분업론이나 자본축적론 같은 핵심적 이론의 형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는지는 밝히기 어려운 문제다." 이걸 밝혀야 한요. 이것을 밝히기 어려운 문제라고 해버리면 안 되고 이것을 밝혀야 산업혁명과 국부론의 분업론이나 자본축적론하고의 관계가 뭔지를 밝혀야 경제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정립하려고 했는지가 밝혀지지 않겠는가. 애덤 스미스에게 가장 중요한 시대의 문맥이 아메리카 식민지 문제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산업 기술상의 획기적인 발명과 개량, 이게 국부론 출간을 전후해서 일어난 일들인데 그것을 애덤 스미스는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그리고 그것이 국부론의 어떤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가 그리고 국부론의 이론을 형성에서,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을 철저하게 정치경제학의 이론적 저작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그런 것을 밝혀야 하겠다. 이것을 안 밝히고 얘기를 하면 곤란하게 되어 버린다.  

제6장 169 『국부론』의 배후에는 그전 세기 이래의 중상주의 정책에 의해 정당화되어 온 영국의 제국 지배 체제의 모순을 학문적으로 해명한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었다. 

제6장 169 잉글랜드 출신의 토머스 페인이 쓴 『커먼센스』(1776)가 식민지 독립의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제6장 170 이런 일들이 『국부론』의 분업론이나 자본축적론 같은 핵심적 이론의 형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는지는 밝히기 어려운 문제다.


그 다음에 사상의 문맥을 본다. 애덤 스미스가 물려받은 사상의 문맥이 무엇인가. 애덤 스미스를 이야기할 때 "계몽에서 사회과학으로" 이건 정말 아주 명백하게 옳지 않은 판단이다. 애덤 스미스는 자기 자신이 사회과학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애덤 스미스는 도덕철학 교수였다.  도덕철학 교수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과연 사회과학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뚜렷하게 갖고 있었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고 우리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  도덕철학이라고 하는 건 자연 신학이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부터 파생된 윤리학이 있고 그 다음에 자연 법학이 있다. 그러니까 자연 법학은 justice를 다루는 법학과 그 다음에 편의expediency, 행정학으로 나뉜다. 이걸 묶으면, 자연신학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용인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의 여지가 있지만, 윤리학, 자연법학, 그 다음에 정의론 그리고 행정 그 다음에 정책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묶으면, 자연신학은 일단 빼고 윤리학, 자연법학의 세부적인 항목인 법철학, 그 다음에 행정학 이런 것들을 묶으면 도이치에서는 그것을 국가학Staatswissenschaft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스미스의 도덕철학이라고 하는 영역의 세부에 들어가 있는 것은 도이치의 국가학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선행 패러다임이 된다.  스코틀랜드 계몽주의가 내놓은 성과 중에서 어떤 영향사의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바로 이 스미스의 도덕철학이다. 그런데 스미스에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하면 자연 신학이라는 것이다. 자연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인격신이기도 하지만 그 신의 법칙이 "세계의 지배뿐 아니라 개인과 전체의 조화를 설파했다." 이것은 아주 명백하게 자연신학의 논의이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윤리학에서의 공감, 도덕 감정론 이런 것들이 다 자연신학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것들이다.  이 부분이 스미스에서는 중요한 부분이고 그것이 바로 스미스에서 "이익의 자연적 일치"라고 하는 것, 인간 본래의 자연적 정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조화를 이루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익의 자연적 일치라고 하는 것도 가능하다 라고 하는 것이 논의가 될 수 있다.  

다음 번에는 4절 도덕 감정론에서의 공감과 도덕 질서 이 부분을 논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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