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원의 북리스트 | 정치철학(74) #Miller 103쪽

 

 

2023.06.27 정치철학(74) #Miller 103쪽

103 우리가 검토해야 할 두 가지 핵심적 물음이 있다. 
57 There are two central questions that we need to ask.

103 하나는 우리가 논하고 있는 자유란 정확히 무엇인가 하는 물음이다. 
57 First, what exactly is the freedom we are talking about?

얼핏보면 물음이 두 개인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의 문제이다.  자유의 한계란 무엇인가 라는 것은 무엇까지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이다. 우리는 무엇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가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의 목록이 자유이겠다. 그러니까 두 개인 것처렁 얘기하면 자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못된다. 원리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할 때는, 가령 이사야 벌린이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를 말한다. 적극적 자유는 무언가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소극적 자유는 무언가를 안하는 것, 즉 방해를 받지 않는 것이다.  

여기에 나와있는 자유란 정확히 무엇인가 하는 물음은 무엇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답하는 것이니까 곧바로 거기에서 무엇 무엇을 할 수 없는가가 전제되어야 한다. 같은 물음이다. 결국 하나의 질문에 대한 대답,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답, 즉 자유의 한계에 대해서만 말하게 된다. 


103 또 하나는 개인의 자유의 한계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이다. 
57 Second, what are the limits of individual freedom?


104 그래서 우리는 ‘선택지의 수’라기보다는 오히려 선택지들이 어떻게 다르고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고려한다는 의미에서 ‘선택지의 범위’라고 해야 할지도 모른다.  
57 So rather than ‘number of options’ we should perhaps say ‘extent of options’ where this takes into account both how different the options are, and how valuable they are. 


104 두번째 항목,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여기서 언급해둘 필요가 있는 것은 선택지들을 제시받더라도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 ] 그중에서 참다운 선택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참다운 선택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57 As to the second clause, ‘capacity to choose’, we need this because someone might be presented with options but for one reason or another not be able to exercise a genuine choice between them. 

 

104 예를 들어 누군가가 당신에게 오늘 저녁 무대에 오를 두 편의 연극 가운데 어떤 것을 보러 갈 것인지 선택하라고 제안했다고 해보자. 그런 데 당신에게 제목만 알려줬을 뿐이어서 어느 것도 내용을 알 수는 없다. 당신은 적당한 선에서 선택할 수는 있지만, 어느 쪽 연극을 가장 보고 싶어하는지 결정한다는 의미에서는 선택을 할 수 없다.  

찾아보면 되는 문제인데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런 사례들은 적당한 사례가 아니다. 참다운 선택genuine choice이라는 것은 지금 자신의 처지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을 획득할 수 있는 capacity가 없을 때를 말한다. 


105 그래서 자유에는 외적 측면과 내적 측면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57 So we can say that freedom has an external and an internal aspect:

외적 측면과 내적 측면이 정확하게 무엇을 지칭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105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문이 열려 있다는 것‘과 ‘진정한 의미에서 선택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좀더 깊이 고찰할 필요가 있다. 
58 But now we need to dig a bit deeper to see what it means for a door to be open, and what it means to make a genuine choice. 

위의 사례들은 자유를 논할 때 얘기해봐야 말장난만 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할 수 있는 행위의 목록은 나열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정말로 할 수 있는 것은 capacity를 따져서 물어봐야 한다.  

106 물리적 방해와 제재는 일반적으로 자유를 위축시키는 장벽으로 받아들여진다. 
58 Physical prevention and sanctions are generally accepted as barriers that reduce freedom.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예를 들면 신체적인 조건이 안되는 것이 physical prevention이고, sanctions은 법적인 제재이다. 
자유의 한계가 무엇인가를 따져묻는 것이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없는가를 따져묻는 것이 사실은 자유의 목록을 만들어내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러니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나면서부터 자유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 그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는가를 따져물을 때에만 자유라는 것이 가능하다. 


106 선택을 실행함에 있어 사람들이 비용 때문에, 또는 처벌(및 그 밖의 제재)이라는 형태를 취하지 않는 비용 때문에 그 실행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논쟁이 심해진다.  
58 Much more controversy arises in cases where people may be deterred from pursuing options because of the cost of doing so, where the cost does not take the form of a punishment or some other sanction. 


106 무일푼인 사람에게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할 자유가 있는가? 
58 is a penniless person free to dine at an expensive restaurant

이럴 때는 자유라고 말하지 않고 능력이라고 말한다. 자유라는 말을 이런 데까지 써버리면 쓰지 못할 곳이 없다.


107 그러면 사람들이 선택할 법한 것들을[선택할 만한 것들을] 비용 때문에 선택할 수 없게 되는 사례를 몇 가지 생각해보자. 
59 So let’s consider some examples in which people cannot do things that they would otherwise choose to do because of the cost. 

비용 때문에 선택할 수 없게 되는 사례. 그러면 결국 물리적 방해와 제재라고 하는 것은 일단 신체적 문제가 있고,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데, 세번째는 비용의 문제가 있다. 자신이 뭔가 적극적으로 하고자 할 때 그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을 막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cost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공적인 영역에서 자유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 리버럴리즘에서 말하는 것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있는 자유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자유라는 것을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의 문제는 다음시간에 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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