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원의 북리스트 | 사회사상의 역사 - 제6장(2)

 

 

2023.06.28 사회사상의 역사 - 제6장(2)

사카모토 다쓰야의 《사회사상의 역사》, 오늘은 아담 스미스 『도덕감정론에서의 공감과 도덕질서』 부분을 설명하겠다. 이 책의 저자 사카모토 교수가 경제학과 교수, 경제학부 전공이 그쪽이니까 아담 스미스 부분은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제5장 루소의 문명 비판과 인민주권론 이 부분은 정말 아주 오래된 루소 이야기를 정리해 놓은 것에 불과하고 분량도 별로 그렇게 되지 않았다. 그런데 아담 스미스 부분은 분량이 굉장히 많다. 아담 스미스를 전공했기 때문이겠다. 그리고 원문도 상세하게 인용을 하고 그렇게 해두었다. 《도덕감정론》에 관한 논의도, 제가 도덕감정론을 읽으면서 이렇게 체크해 둔 부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정도이다. 이를테면 이런 책을 쓸 때 루소 부분과 아담 스미스 부분은 분량이라든가 또는 그 서술의 질적인 수준 이런 것에 편차가 좀 심한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겠지만 그래도 좀 곤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  

《도덕감정론》에서의 공감과 도덕 질서와 그것에 이어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관한 얘기가 이어져 있는데, 아담 스미스는 철학적 급진주의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하나의 정치 체제라든가 경제 체제라든가 이런 것을 구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는 정치사상은 없다. 정치사상사에서는 아담스 미스를 다루지 않는다. 그리고 철학적 급진주의자들은 대의정부론이 있기 때문에 정치사상사에서는 다룰 수 있다.  아담 스미스는 경제학이라고 하기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의 경제학에 포함되기에는 아주 명백하게 곤란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자연 신학에 관한 논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아담 스미스를 100% 정책학의 영역에다가 포함을 시킬 수도 없고, 도덕철학의 영역에 포함을 시킬 수도 없고, 그러하니 아담 스미스는 어떻게 보면 현대의 여러 사회과학에서 여기저기에 다 걸쳐 있고 철학의 영역에도 걸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중간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아담 스미스의 사상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18세기라고 하는 이 시기에, 그 전환기라고 할 수 있다, 고전적인 도덕 철학의 영역에서 철학적인 맥락이라든가 또는 자연 신학적인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적극적인 사회과학, 실증적 포지티브한 사회과학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라고 판단을 한다면, 다학제적인, 오늘날에는 또 그렇다고 해서 정치학만 가지고 또 경제학만 가지고 따져서 묻기에는 학문의 범위가 굉장히 넓은 탐구가 필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다학제적 학문을 시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의 범형, 패러다임으로서 읽어볼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다. 

지금 오늘날 아담스미스의 경제학 책인 《국부론》을 읽고 어떤 아이디어를 얻어서 현대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 조언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불가능하겠다. 사실 오늘날의 가장 최전선에 있는 경제학자들도 경제학에 대해서 조언을 한다는 게 불가능하지 않나 하는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경제학이 무능하다기보다는 현대의 경제적 상황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하나의 학문만 가지고 해명해 낼 수 있을 정도가 아니고 또 수학적인 또는 계량 경제학적인, 과학적인 말 그대로 과학적인, 그런 통계에 근거한 그런 것만 가지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간단하지 않게 되어 버렸다.  그러하니까 그 학문 자체가 일종의 위기에 놓여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경제학이라는 학문을 재구축한다고 할 때 아담 스미스를 한번 참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경제학은 어느 정도로 필요한가 라는 것을 잘 모르겠다. 그런데 17세기에서 18세기, 18세기에서 19세기로 넘어가는 서구 사상의 역사에서는 아담 스위스의 그 학문들은 다학제적인 영역에 걸쳐 있는 이행기적 학문translational science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도덕감정론》에서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 몇 가지 있다. 첫째는 인간이 이기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홉스나 《꿀벌의 우화》를 쓴 맨더빌 이런 사람들에게서 아주 생생하게 제시되었다. 그런데 아담 스미스는 그것이 인간의 본성의 전부는 아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 그게 이제 공감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어떤 감정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런 것이다. 바로 이제 그런 점에서 도덕적인 판단, 우리가 도덕이라고 하는 건 어떤 법칙을 가지고 도덕이라고 하는 것을 해볼 수 있는 영역에 속해 있는 게 아니다. 사실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움직여서 뭔가 그것이 만들어져 나오는 것이고 실행해 나가는 것이고 실천하는 것이지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법칙을 머릿속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이해해가지고 그 법칙에 따라서 뭔가를 하고 하는 것을 도덕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예전에는 칸트처럼 순수하게 "저 하늘이 빛나는 별 내 마음의 도덕률" 그런 것처럼 그런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practical영역에서 작동하는 그 무엇, 그것을 말할 때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이라고 하는 이 텍스트는 바로 그런 점을 겨냥하고 있다.  그런데 인간의 도덕적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면 그것이 단순히 인간이 이기적인 존재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도덕 법칙에 딱 들어맞게 행동한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어떤 적절함이라고 하는 것, 적당함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의 179페이지에 보면 "덕의 본질을 완전한 적절함이라는 개념으로서 파악했다"고 했는데 이 완전한 적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초월적 신이 내려놓은 계시에 대해서 들어맞는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의 적절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은 저자가 말한 것처럼 "일상적 도덕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인물을 "공평한 관찰자impartial spectator"로 되어 있는데, 적극적으로 번역하면 impartial이 공평한으로 될 수 있는데 편견을 갖지 않은 그런 정도로 해도 된다. 그러니까 "자의적 판단을 내리는 변덕스럽고 부주의한 관찰자가 아니라 판단의 대상이 되는 인물의 처지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으며 그 입장에 대해 적극적이고 적절한 상상 속의 입장 교환을 행함으로써 '완전한 공감'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인물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의 적절함, 이것을 바로 인간 본성의 근본 원리로서 승인했다고 하는 것이다. 그에 이어서 "이제 스미스는 말년인 1790년에 출간된 『도덕감정론』 제6판에서 '덕의 성격에 관하여'라는 장을 추가해 ① '정의'(justice), ② '신려(愼慮, prudence)', ③ '자혜(慈惠, beneficence)', ④ ''자기 규제(self-command)의 네 가지를 문명사회를 떠받치는 주요한 덕으로 열거했다." prudence는 사려깊음 또는 성찰reflectiveness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beneficence, 온후함, 온화하고 후덕하다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 규제는 자기 절제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정의, 사려깊음, 용기, 절제 이런 것과 같은 고전 시대의 덕을 떠올리게 하는 것인데 자신이 처한 근대적 상황에 어울리는 목록으로 재구성했다고 보면 적당하겠다. 

제6장 179 스미스는 이런 의미에서의 '덕'의 본질을 '완전한 적절함'이라는 개념으로서 파악했다. 

제6장 180 스미스는 이에 대해 공감이 도덕적 시인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기준으로서의 도덕 판단을 내리는 인물이 ‘공평한 관찰자(impartial spectator)라는 것을 들고 있다. 그것은 자의적 판단을 내리는 변덕스럽고 부주의한 관찰자가 아니라 판단의 대상이 되는 인물의 처지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으며 그 입장에 대해 적극적이고 적절한 상상 속의 입장 교환을 행함으로써 '완전한 공감'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인물을 가리킨다. 

제6장 181 스미스는 말년인 1790년에 출간된 『도덕감정론』 제6판에서 '덕의 성격에 관하여'라는 장을 추가해 ① '정의'(justice), ② '신려(愼慮, prudence)', ③ '자혜(慈惠, beneficence)', ④ ''자기 규제(self-command)의 네 가지를 문명사회를 떠받치는 주요한 덕으로 열거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섹션이 『국부론』에서의 분업 · 시장 · 부인데 이 국부론을 성립되는 과정을 세세하게 살펴본 건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언급이 있다. 아담 스미스가 2년 9개월에 이르는 유럽 대륙을 여행했다. 아담 스미스는 파리에서 케네나 튀르고와 같은 중농주의자들과 교류를 했고, 특히 케네의 『경제표』가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그러니까 『국부론』 제2편에 등장하는 자본 축적과 재생산 이론 이것은 원래 초창기에 구상에는 없었는데 케네의 『경제표』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케네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영향을 받으면서도 동시에 중농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비판을 한다. 그러니까 그 비판은 농업만을 국부의 원천으로 보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는데, 우리가 《철학적 급진주의 형성》에서 보면 중동주의는 그것도 중요한 주장이지만 중동주의의 중요한 주장 중 하나가 진보의 법칙, 법칙으로서의 경제학 그런 부분을 굉장히 중시했다는 것 그것이다. 그것을 스미스가 받아들인 것 같지는 않다. 스미스는 전적으로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경제학의 목표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모든 국민의 연간 노동이 바로 그 국부의 원인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중상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판한 지점이다. 그러니까 스미스, 그리고 스미스 이전에 존 로크도 그랬고,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부의 원천이다. 이것이 중요한 판단이다. 그리고 개인은 합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현명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보았다는 것, 그러면 이제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현명하게 행동할 것이다, 바로 이제 이익의 자연적 일지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셈이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내버려 두면 되는가, 물론 원칙적으로는 그렇다. 저자도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정부가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기만 한다면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현명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보았고, 일반적으로 그것에 작동하는 메커니즘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얘기한다. 저자도 여기서 보이지 않는 손을 시장 매커니즘이라고 말하는데 이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보이지 않는 손이 꼭 시장 메커니즘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그건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부론의 경제학 부분에 보면 이윤이라든가 지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적 노동으로서의 국부 이런 것들에 관한 논의가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지나가도 무방할 것 같다.  사회사상의 역사에서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것은 그냥 지나가겠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섹션이 스미스에게서의 '자유'와 '공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한 번쯤은 짚어봐야 되는 지점이 스미스가 생각하는 정부의 역할이다.  스미스가 생각하기에 정부는 ① 국방, ② 사업, ③ 공공 사업 이렇게 세 가지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 세 가지가 우선순위가 있다. 국방이 제일 먼저이고 그 다음에 사법 그 다음에 공공 사업, 그리고 이것이 바로 스미스의 정부론이나 정책론에 해당하는데 제가 예전에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읽으면서, 정부론이나 정책론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게 일종의 정치 사상의 정도로까지 해당할 수 있을까를 아주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는데 앞서 얘기했듯이 그냥 정책론 정도인 것 같다. 그러니까 체제를 어떻게 구성해야 한다 라고 한다면 적어도 대의정부론이라든가 이 정도까지는 나와줘야 되는데 의회에 관한 얘기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없고, 그냥 정부론이나 정책론, 정부정책론 그 정도를 이야기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여기 결론적으로 나오면 정부가 국방, 사법, 공공사업이라는 세 가지의 역할을 적절하고 필요에 맞게 다 하기만 한다면 문명적 질서가 확보되며 국부의 증대와 국민의 행복이 기본적으로 실현된다.  이게 스미스의 생각이라는 건데 여기서 문명적 질서라는 말은 빼고 이해를 하는 게 좋겠다.   

제6장 198 스미스의 결론은 정부가 국방, 사법, 공공사업이라는 세 가지의 역할을 적절하고 필요에 맞게 다 하기만 한다면 문명적 질서가 확보되며 국부의 증대와 국민의 행복이 기본적으로 실현된다.


《국부론》이라고 하는 것은 총괄해서 말해보자면 아주 명백하게 경제학 책은 아니라는 것이다. 정책론, 다양한 분야의 정부 정책론을 앞서 《도덕감정론》이라든가 이런 것들과는 별도로, 그런 것들을 전제로 하고, 그런 것들은 반드시 전제로 하되, 다양한 영역에서의 정부 정책론을 포괄적으로 써놓은 practical 학문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해놓았다.  국부론은 일반 민중을 대상으로 쓴 책이 아니다. 그것은 정치가 혹은 입법자의 과학의 한 부분으로서 국가의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쓰인 책이다. 그러니까 정치가 혹은 입법자들에게 정책을 조언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조언하기 위해서 그것은 책이다. 그리고 저자는 여기서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서 아주 뚜렷하게 말하는데,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은 '신의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었기에 문명사회의 경제학으로 결실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맨 뒤에 갑자기 딱 붙여 놓았다. 별다른 논증 없이 보이지 않는 손은 시장 경제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맨 뒤에 이렇게 갑자기 문장 하나를 결론처럼 써놨는데 이건 논쟁의 여지가 좀 있다. 

제6장 200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은 '신의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었기에 문명사회의 경제학으로 결실을 보았던 것이다.


다음 주에는 제7장 '철학적 급진주의'의 사회사상이다. 요즘 우리가 통독을 하고 있는 《철학적 급진주의 형성》과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과 어떤 부분에서 관련이 있는지 제임스 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철학적 급진주의를 중간 집약 한번 해본다는 의미에서 다음 주에 읽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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